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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건물 설비의 배치도 작성 방법"
1. 전체배치도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축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 8)
구 분 | 안전거리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 비의 사이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 아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3.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4.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 |
2. 설비배치
각 기기 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각 기계장치류간의 거리
◦ 각 기계장치류의 Elevation
◦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 공간 등
3. 건축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 제어실(Control Room) 및 전기실 등의 평면도 및 입면도 등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기계장치 설치 등 철구조물
◦ Pipe-rack
◦ 조정실 및 전기실
◦ 작업장의 출입구
◦ 비상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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