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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및 인허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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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및 인허가 내용

 

A.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1. 공정안전보고서 취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시행함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공정안전보고서 법적근거

o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 제51조 /제52조 / 제53조 / 제 54조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3.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3.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물질 및 규정수량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12.6% 이상)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Silane) 50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
(중량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
(중량1% 이상)
1,000 10,000
(중량10%
이상)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65% 이상80% 미만)
500,000 20,000 49 염산
(중량10% 이상)
20,000 20,000
(중량20%
이상)
24 과산화수소
(중량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
(중량10% 이상)
20,000 20,000
(중량20%
이상)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
(중량10% 이상)
20,000 50,000
(중량20%
이상)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1월16일

    2. 상시근로자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7월16일


B. 공정안전보고서 인허가 내용(심사·확인 사항)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단위: 원)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미만 545,000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 이상3,000kW 미만 580,000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3000kw 이상 901,00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 미만 383,000
나.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이상3000kw미만 417,000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3000kw 이상 658,000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10배 이하 413,000
나.규정수량의 합이10배 초과20배 이하 447,000
다.규정수량의 합이20배 초과 541,000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10배 이하 305,000
나.규정수량의 합이10배 초과20배 이하 339,000
다.규정수량의 합이20배 초과 379,000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1/T1 + C2/T2 + ··· + Cn/Tn

     -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시행규칙 제51조)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서류심사, 보완 및 결과 통보

       - 공정안전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

         단, 서류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고용노동부고시)

      - 서류보완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사업주 요청 시 20일 이내 연장 가능(고용노동부고시)

 

3.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신청 : 확인받고자 하는 날 20일 전 신청

    * 확인심사 : 확인요청을 받은 날 1개월 이내 실시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 가능

 

※ 특정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 가능

 

※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 점검시기를 4년 이내로 적용 가능

 

4. 공정안전보고서 인허가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ㅇ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C. PSM 이행상태평가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 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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