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1. 공정안전보고서 취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시행함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공정안전보고서 법적근거
o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 제51조 /제52조 / 제53조 / 제 54조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3.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2031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3.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물질 및 규정수량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규정량(kg) | 번 호 |
유해ㆍ위험물질 | 규정량(kg)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 1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2,000 |
4 | 포스겐 | 750 |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 |
7 | 염소 | 20,000 | 1,5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39 | 불소 | 20,000 | 500 |
14 | 황화수소 | 1,000 | 1,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12.6% 이상) |
100,000 | 10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18 | 수소 | 50,000 | 5,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21 | 실란(Silane) | 50 | 1,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22 | 질산 (중량94.5% 이상) |
250 | 50,000 | 48 | 불산 (중량1% 이상) |
1,000 | 10,000 (중량10% 이상)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65% 이상80% 미만) |
500,000 | 20,000 | 49 | 염산 (중량10% 이상) |
20,000 | 20,000 (중량20% 이상) |
24 | 과산화수소 (중량52% 이상) |
3,500 | 10,000 | 50 | 황산 (중량10% 이상) |
20,000 | 20,000 (중량20% 이상)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51 | 암모니아수 (중량10% 이상) |
20,000 | 50,000 (중량20% 이상)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1월16일
2. 상시근로자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7월16일
B. 공정안전보고서 인허가 내용(심사·확인 사항)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단위: 원)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미만 | 545,000 |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 이상3,000kW 미만 | 580,000 |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3000kw 이상 | 901,000 | |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 미만 | 383,000 |
나.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1000kw이상3000kw미만 | 417,000 |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3000kw 이상 | 658,000 | |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10배 이하 | 413,000 |
나.규정수량의 합이10배 초과20배 이하 | 447,000 | |
다.규정수량의 합이20배 초과 | 541,000 | |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10배 이하 | 305,000 |
나.규정수량의 합이10배 초과20배 이하 | 339,000 | |
다.규정수량의 합이20배 초과 | 379,000 |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1/T1 + C2/T2 + ··· + Cn/Tn
-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시행규칙 제51조)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서류심사, 보완 및 결과 통보
- 공정안전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
단, 서류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고용노동부고시)
- 서류보완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사업주 요청 시 20일 이내 연장 가능(고용노동부고시)
3.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신청 : 확인받고자 하는 날 20일 전 신청
* 확인심사 : 확인요청을 받은 날 1개월 이내 실시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 가능
※ 특정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 가능
※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 점검시기를 4년 이내로 적용 가능
4. 공정안전보고서 인허가 세부내용
⦁ 공정안전자료 | ⦁ 공정위험성평가 |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ㅇ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 안전운전계획 | ⦁ 비상조치계획 |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C. PSM 이행상태평가
구분 | 일반기준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P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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