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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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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협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허가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 양식으로 건축 인허가 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세움터 협의도서등록도구에 첨부하여 주시거나,

 - 첨부위치 : D(도면) - A(건축) - 1(개요) - A11(설개개요)

건축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움터 협의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판단을 위한 위험물질, 유해물질, 작업 등은 첨부파일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규정량 

 - 국소배기/밀폐설비/환기설비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화학물질리스트 

 - 화학설비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규정량 

 


[ 관 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1. 4. 14., 2011. 7. 25., 2011. 8. 4., 2014. 1. 14., 2015. 1. 6., 2015. 1. 28., 2015. 12. 22., 2017. 1. 17., 2019. 1. 15.>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4. 6. 3., 2015. 1. 6., 2015. 1. 28., 2015. 12. 22., 2017. 1. 17.>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전부개정]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8.>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저장소의 설치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8.>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또는 가동시작 신고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 6. 28.] 제47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16272호)(20200116).hwp
0.39MB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제18661호)(20221201).hwp
0.30MB


[붙임1]_건축인허가_협의_양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_공정안전보고서_대상_확인).hwp
0.02MB
[붙임2]_건축인허가_협의_양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_공정안전보고서_대상_확인).pdf
0.17MB
[붙임3]_공정안전보고서_대상여부_확인을_위한_위험물질의_종류_및_규정량.pdf
0.09MB
[붙임4]_국소배기,_밀폐설비,_환기설비_대상여부_확인을_위한_화학물질_리스트.pdf
0.10MB
[붙임5]_화학설비_대상여부_확인을_위한_위험물질의_종류_및_규정량.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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