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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설치 의무 대상이고,
배달·환경미화원·경비원 등 특정 직종의 경우
2인 이상 노동자가 포함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
8월18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를 할 때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첨부자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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