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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산정방법
1. 사고대비물질 제조·사용수량(연간)
- 사고대비물질(Mi)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
제조·사용시설 | 취급 형태 | 제조·사용 최대수량(kg) 산정방법 |
Mi 가 공급되어 전량 소모되는 경우 | 연간 공급량(kg) + 전체 취급시설의 체류 또는 보관량(kg) |
|
Mi 가 전량 생산되는 경우 | 연간 제조 또는 생산량(kg) + 전체 취급 시설 체류 또는 보관량(kg) |
|
Mi 가 시스템에서 계속 순환되는 경우 | 순환 시스템의 체류량(kg) + 연간 보충 량(kg) | |
Mi 의 조성 또는 농도가 변경되는 경우 | 연간 공급량, 제조 또는 생산량 중 큰 용량(kg) + 전체 취급시설의 체류 또는 보관량(kg) |
* Mi 는 적용 기준 함량(예: 염산 10% 이상)에 해당하는 각 사고대비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나 저장탱크는 제외
2.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수량
-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Mi)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
- 사고대비물질(Mi)을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하는 제조·사용의 경우 해당 시설의 최대용량
구분 | 취급 형태 | 보관·저장 최대수량(kg) 산정방법 | |
저장소· 저장탱크 |
Mi 단일 저장탱크 | 단일 저장탱크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용량(kg) | |
Mi 다수의 저장탱크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
직접 연결된 모든 저장탱크(배관 미포함) 에서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kg) ☞ 이송설비(펌프 등) 후단에서 배관으로 연결 된 경우는 제외 |
||
Mi 저장탱크가 인접하게 위치한 경우 |
저장탱크(드럼 포함)별 간격이 1.5 m(1)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인접한 모든 저장 탱크의 최대용량(kg) ☞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설비(방류벽 등)가 고정 설치된 경우는 제외 |
||
제조· 사용시설(2) (도금조, 세척조 등) |
Mi 가 상시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경우 |
해당 시설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용량(kg) | |
Mi 가 상시 채워진 상태의 다수의 설비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
직접 연결된 모든 제조·사용시설(배관 미포함)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용량(kg) ☞ 이송설비(펌프 등) 후단에서 배관으로 연결 된 경우는 제외 ☞ 상시 닫혀서 운전되는 배관(배수 배관 등) 으로 연결된 경우는 제외 |
(1) 1.5m : 최소 방제거리를 고려한 안전거리(「위험물안전관리법」 참고)
(2) 제조·사용시설 중 도금조, 세척조 등과 같이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 되어 보관·저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취급하는 자 중 별표 10 보관·저장 수량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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