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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시행 2021. 4. 12.]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2021. 4.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1. 4. 1.>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
1.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단위 : 톤)
번호 |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하위 규정 수량 |
상위 규정 수량 |
1 |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2 |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20 |
3 |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4 |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5 |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6 |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7 |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8 | 시안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6 | 3 |
9 |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10 |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11 |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12 |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13 |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14 |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15 |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16 |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400 |
17 |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18 |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19 |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20 |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21 |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20 |
22 |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20 |
23 |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24 |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25 |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20 |
26 |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 |
27 |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 | 40 |
28 |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29 |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 | 40 |
30 | n-부틸아민(n-뷰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31 |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32 |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0 |
33 | 시안화나트륨(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 2 | 20 |
34 |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40 |
35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36 |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20 |
37 |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40 |
38 |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 | 20 |
39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 | 20 |
40 |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다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 | 20 |
41 |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4 | 2 |
42 |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5* | 400* | ||
43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4 | 2 |
4* | 20* | ||
44 |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 |
20* | 400* | ||
45 |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0 |
46 |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0 |
47 |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20 |
48 |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4 | 2 |
49 |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 | 20 |
50 |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4 | 2 |
51 |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52 | 클로로술폰산(클로로설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 | 20 |
53 |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54 |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55 |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 40 |
56 |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57 |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58 |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40 |
59 |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60 |
60 |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 | 60 |
61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60 |
62 |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10 |
63 |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60 |
64 |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10 |
65 |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200 |
66 |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10 |
67 |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 60 |
68 |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69 |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70 |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71 |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72 |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73 |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4 | 2 |
74 | 트리클로로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4 | 2 |
75 |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뷰타다이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76 |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77 | 세렌화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78 |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 |
79 | 1,1-디클로로에틸렌(1,1-다이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80 |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81 |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82 |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83 | 염화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84 | 사염화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85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86 |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 | 40 |
87 |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88 |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89 |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90 |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91 |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92 |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 [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93 |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94 |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95 |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96 | 테트라클로로실리콘(테트라클로로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3 | 1.5 |
97 |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0.2 | 1 |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각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 기준을 말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
비고 1.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사용시설과 보관ㆍ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ㆍ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3.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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