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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2. ..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한 법규 등 준수내용 출처 : 환경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5.0) 설명서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1.4.1. 시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운영 - 이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KORA ver.5(beta)를 배포 KORA ver.5 주요 적용 기능 > 1. 제출수준 판단 기능 : 유해화학물질의 상위·하위 규정수량에 따른 사업장 내 최대 보유량을 산정하여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을 자동으로 판단 2. 새롭게 개선 된 위험도 판단 기능 : 4가지 인자* 점수화를 통한 위험도(가/나/다) 판정 기능 * 사고시나리오 개수, 개시사건 고장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 수 ※ 기타 증감요인은 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심사자가 판단하는 사항으로 프로그램 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별지서.. 더보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첨부파일 :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 출처 : 한국화학물질안전원 더보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2)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1. 작성 및 제출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 포함) Q1. 개정법 시행 전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 ‘21년 4월 1일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가능하며,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으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 확대 등 개정규정의 제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2.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에 한하여 작성하였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과 상관없이, 대상 물질의 상위 규정수량이상 취급 시 ..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 ​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험도판단기준#위험도분석#사고시나리오#영향범위#근로자수#사고빈도 태그수정 댓글 쓰기 더보기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개정/신설 더보기
소량취급시설의 검사기준 출처 : 한국환경공단 더보기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적용 대상 및 구분 O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O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O 2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배경 ]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 업무처리절차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자료 Site https://nics.me.go.kr/sub.do?menuId=11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자료실 < 화학물질안전원 nics.me.g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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