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1. 작성 및 제출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 포함)
Q1. 개정법 시행 전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 ‘21년 4월 1일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가능하며,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으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 확대 등 개정규정의 제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2.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에 한하여 작성하였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과 상관없이, 대상 물질의 상위 규정수량이상 취급 시 1군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1군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뿐만 아니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규정수량 이상 취급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며,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은 2군, 상위규정수량 이상은 1군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2군과 1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의 내용도 차등화 하였음
Q3. 제출 수준 결정을 위한 상위‧하위 규정수량 산정 관련
Q3-1. 상위, 하위 규정수량의 기준은 일일 취급량, 저장·보관량의 총합인가요?
☞ 취급형태가 아닌, 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별 설계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함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별 보관 구획도상 최대보유량 기준)
Q3-2.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가 여러 개일 경우 최대보유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동일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해당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취급시설들의 설계용량을 모두 합산해야 함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별 보관 구획도상 최대보유량 기준)
Q3-3. 함량기준 미만(설비에 투입 후 희석)설비의 취급량도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되나요?
☞ 함량기준 미만 설비에서 취급하는 취급량은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고농도 황산 투입 후 설비에서 기준 함량미만(10%)일 경우 해당 설비는 최대보유량 산정에서 제외>
Q3-4. 하나의 설비에 유해화학물질 A와 유해화학물질 B를 계획에 따라 투입되어 혼합물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출 수준을 판단하나요?
☞ 유해화학물질별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하므로 혼합물 내에서 A, B 두 물질 중 기준 함량 이상인 물질 각각에 대해 설계용량에 각 물질의 비중을 곱하여 산정
Q3-5. 규정수량 산정 시 저장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 사업장 내에 있다면 같은 유해화학물질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해야 하나요?
☞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 시설의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최대 보유량 산정 (Q3-2 참조)
Q3-6. 최대보유량 산정 시 함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혼합물 사용 시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에 해당하는 취급량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함량 50% 물질 1,000kg을 사용하면 500kg으로 계산하나요?
☞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이라면 함량에 상관없이 전체 물질량을 취급량으로 산정하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 50%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에 해당된다면 1,000kg으로 산정
Q3-7. 최대보유량 산정 시 배관체류량을 제외하게 되면 사외배관도 제외되는지?
☞ 사외배관의 체류량도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Q3-8. 최대보유량 산정 시 탱크로리도 사업장 부지 내 보유량에 포함되나요?
☞ 최대보유량 산정 시 탱크로리의 양은 합산하지 않으나, 사고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대상설비에는 포함됨
Q3-9. 최대보유량 산정 시 소량 투입하는 경우의 양도 최대보유량 산정에 포함되나요?
☞ 최대보유량 산정 시 유해화학물질 기준함량 이상인 모든 설비의 양을 고려함(사외배관, 탱크로리 등 일부 설비는 제외)
Q3-10. 최대보유량 산정 시 혼합물도 순수물질 비중을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액상의 혼합물임에도 설계용량에 고체의 비중(예: 4.0)을 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요?
☞ 혼합물의 비중값이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될 경우, 설계용량에 그 값을 곱하여 최대보유량 산정 가능
Q3-11. 연속공정일 경우 취급량 산정은 공정 중 최대설비의 설계용량만 합산하면 되나요?
☞ 최대 설비뿐만 아니라 같은 물질(기준 함량 이상)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별 설계용량의 합산
Q3-12. 최대보유량 산정 시 설비유형 구분 없이 합산하되 최대운전용량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그리고 수량은 톤 단위이므로 종전과 같이 비중을 곱하여 환산하면 되나요?
☞ 최대보유량 산정 시 운전용량이 아닌 설계용량기준이며 비중을 고려하여 톤 단위로 환산
Q4. 제출 수준 판단 시 사업장 전체의 합으로 산정하나요?
☞ 물질별 사업장 전체의 최대보유량으로 산정
<예를 들어, 동일 사업장 내에서 15톤 용량의 염산(10% 이상) 저장탱크가 있고 100미터 떨어진 곳에 염산 5톤(10% 이상) 반응기가 있다면 사업장의 염산 최대 보유량은 저장탱크와 반응기의 취급량을 합한 20톤>
Q4-2. 제출 수준 판단 시 R값을 고려하나요?
☞ R값은 고려하지 않음
Q5. 소량기준 이상 취급시설이 존재하지만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인가요?
☞ 물질별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개별 취급시설의 소량기준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Q5-2. 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운송 차량이 들어와 규정수량 이상의 양으로 상·하차 될 때의 면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운반·운송 차량은 최대보유량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하위규정수량 미만이라면 운반·운송 차량의 상·하차 양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임
Q5-3. 기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면제인가요?
☞ 기존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이었다고 해서 모두 제출 제외 대상은 아니므로,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확인하여 하위규정 수량 미만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작성 수준을 결정하는 규정수량은 개별 설비별 소량기준과 무관함)
Q5-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모두 미적용(면제) 하는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다른 의무는 적용 대상임
Q5-5. 사고대비물질 저장량 미만으로 위해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사업장입니다. 개정되는 시행규칙 별표10의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기준으로 사업장 내 총 사용량이 기준수량이상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인가요?
☞ 개정되는 시행규칙 별표10의 규정수량은 제조‧사용량 기준이 아닌 사업장 내 물질별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함. 사업장 내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규정수량 이상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임. 다만, 종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경우로, 제도 시행(‘21.4.1.) 이후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이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없음
Q5-6. 현재 장외영향평가서는 제출 대상이며 위해관리계획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에서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 제출해야 하나요?
☞ 우선 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를 확인하여 작성 수준을 판단하고, 법 시행 후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고시
Q5-7. 시약판매업 등록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취급시설이므로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시 소규모 취급시설로 면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물질별 최대보유량이 하위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작성 수준을 결정하는 규정수량은 개별 설비별 소량기준과 무관함)
Q6. 기존에 장외영향평가서 대상 사업장에서 개정된 법 시행 후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기존 장외영향평가 자료도 모두 포함하여 1개의 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 사고대비물질을 신규 취급 또는 취급량 증가 등으로 개정된 법에 따른 규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로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 제출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장 단위로 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새롭게 제출
Q6-2. 기존에 단위공장별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하나로 제출한 사업장이 법 시행 후 단위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전체 합본으로 제출하나요?
☞ 기존의 단위공장 및 증설되는 공장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장 단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Q6-3. 사업장 내에 위치한 하위규정 수량 미만의 실험실 등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나요?
☞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용량에 상관없이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Q6-4. 사업장 내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과 표준으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표준 장외영향평가서에 해당하는 단위공장만 규정수량이상 사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라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은 제외해도 되나요?
☞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면 취급량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설비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Q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시기 중 설치검사 개시일과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 설치검사 개시일: 설치검사 희망일(설치검사 신청서 상 기재일 기준) / 변경 완료일: 시설 설치 완료일
Q8. 위해관리계획서는 5년마다 재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년 4월에 재제출 대상 일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기한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인 경우,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해야 함
Q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우편이나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지?
☞ 화관법 민원24를 통하여 제출 가능하도록 할 계획
Q10. 위험도 분석에서 사고시나리오 개수는 소량기준 이상의 사고시나리오만 대상인가요?
☞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소량기준 이상의 시설에 대해 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장외 영향범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시나리오로 선정
Q10-2. 총괄영향범위는 최악 및 대안의 시나리오에 대해 모두 작성하나요?
☞ 총괄영향범위는 대안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작성
Q10-3. 기존의 위험도 분석 점수에서 0 ~ 6점의 형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 사고시나리오 개수의 합,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의 합,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의 합 및 사고발생빈도의 합을 이용한 구간 점수로 위험도가 도출되는 형식으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산정 및 위험도 분석⌟참조
Q10-4. 위험도 분석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개시사건의 계산방법도 달라지나요?
☞ 기존과 같이 개시사건 자체는 10개이나 위험도 분석을 위한 방법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산정 및 위험도 분석⌟참조
Q10-5. 위험도 분석 시 주민수 산정에서 산업단지는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나요?
☞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받는 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에 한하여 거주민만 주민으로 산정
Q10-6. 영향범위 내 주민수 산정 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하면, 장외 영향범위가 산업단지만 포함하면 영향범위 내 인구수가 “0”이 되는 건가요?
☞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받는 공단에 위치한 사업장에 한하여 장외 영향범위 내에 인근 사업장 근로자만 포함하면 주민수는 “0”이 됨
Q10-7. 위험도 분석 방법 변경에 따라 작성지원프로그램도 변경 되나요?
☞ 작성지원프로그램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맞추어 업데이트되며, 법 시행 전에 활용 가능함
Q11.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 기존과 달리 모든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는 관할 환경청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제출해야 함
Q12. 기존에 ‘16년 7월에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이 개정법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이 될 경우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 종전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은 1군·2군 여부에 관계없이 재제출 시점에 맞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여야 함
다만, 2군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 재제출 의무에서는 제외됨
Q13. 기존 장외영향평가에서 고위험도를 받은 사업장으로 4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 위험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경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변경 제출 대상이 아니어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가능
Q14. 사업장 부지 경계선 내에 지번이 두 개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모두2개 단위로 운영 중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하나로 통합 가능한가요?
☞ 지번은 제출 단위를 나누는데 고려 사항이 아니며, 단위 공장 등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한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음)
Q15. ‘19년 4월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면 5년 뒤인 ’24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장외영향평가서는 5년마다 재제출하는 의무가 없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 발생 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16. 현재는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사업장이지만, 회사를 이전 확장하면서 2군이 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제출
Q17.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의 상·하위 기준과 소량기준은 다른가요?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은 제출수준(1군, 2군, 면제) 판단을 위한 규정으로 시행규칙 별표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을 따름
☞ 소량기준은 시설 별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산정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과 취급시설별 검사 소량기준으로 구분1) 사고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소량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따름
2) 취급시설별 검사(설치·정기·수시) 소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따름
Q18. 기존에 ‘16년 10월에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21년 10월 이전에 재제출하면 되나요? 재제출 시기가 5년 주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1년 10월 전에 재제출 해야 함
Q19.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는 1군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2군 대상인 경우 1군에 해당하는 1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주민소산계획(위해관리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작성 하나요 아니면, 2가지 모두에 대해 주민소산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 어느 한 가지 물질이라도 상위규정수량 이상으로 사용하여 1군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작성 대상이 되는 모든 물질(2군 포함)에 대해서 내·외부비상대응 및 주민소산계획 등을 작성해야 함
Q20. ‘19년 현재의 사업장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22년 하반기에 사옥 신축으로 지역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규정수량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변경이 아닌 신규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2. 변경제출
Q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참조
Q2.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4월1일까지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외영향평가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제출하는 건가요?
☞ 1. 4월 1일 이전에 적합을 받았다면 먼저 해당 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 해당된다면, 개정법 시행 후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출 수준을 판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2. 4월 1일 이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가 4월 1일 지나 검토 중이고 부적합을 받는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재제출
Q3. `21년 4월 1일 제도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을 추가 증설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제도 시행 전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변경제출 여부를 판단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
Q4.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는 현재 품목추가의 경우는 화학물질안전원 그 외 신고 건은 관할청인데, 앞으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는 관할청으로만 제출하는 건가요?
☞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변경된 화학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고,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
Q5. 신규 유독물질 추가 지정 시 품목추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닌가요?
☞ 품목추가 대상이어도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해야 함
Q5-2. 개정 된 법 시행 이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로 인해 변경할 경우 기존과 같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품목추가 또는 취급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이 발생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 변경관리)
Q5-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이후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개정 규정에 따라 사업장 기준으로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되는 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5-4.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으로 개정법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전에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면 무엇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개정 규정에 따라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 적합을 받고 변경허가 진행
2)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변경허가 · 신고 진행
Q5-5. 물질변경을 하는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설치검사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설치검사* 진행. 다만,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나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
* (참고) 물질변경 시, 시설에 변경된 내역이 없고,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 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Q5-6.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사업장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하위규정수량 미만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관할청에 사용허가만 받으면 되나요?
☞ 1. 해당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면서(다른 물질이 하위규정수량 이상) 신규로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 총괄영향범위 확대 여부를 확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안전원) 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관할청) 제출
2. 해당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면서(다른 물질도 하위규정수량 미만) 신규 추가된 사고대비물질도 하위규정수량 미만이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변경관리
Q5-7. 총괄영향범위 확대는 보호대상의 증가도 포함인가요? 예전에는 총괄영향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지 않았지만 영향범위 안에 보호대상이 신규로 있게 되면 변경 제출을 했었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 보호대상의 증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총괄영향범위만 고려하여 변경제출 여부 판단
Q6.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이 동일 부지의 옆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 시 기존 적합 받은 장평이나 위해를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부지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1) 기존공장과 신규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기존공장과 신규공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신규공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신규공장에 대해서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7. 장외영향평가서는 단위공장별로 제출했고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여 총괄영향범위가 다른 경우 변경 발생 시 총괄영향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사업장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 규정에 따라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변경 전 사업장 단위의 총괄영향범위와 변경 발생 시의 영향범위를 비교하여 총괄영향범위 확대여부 판단
Q8. 1군, 2군 대상 사업장 모두 5년마다 재제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사항만 제출해야 하나요?
☞ 1군만 5년마다 재제출 의무가 있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았다면 1군, 2군 모두 변경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제출 (단, 2군에서 1군으로 변경되는 경우 1군에 해당하는 온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9.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은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된 항목만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 개정법 시행 후 최초 5년 재제출이나 최초 변경 제출 시에는 사업장 단위로 변경된 사항 뿐 만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변경 제출 시에는 변경사항만 제출 가능 (2군에서 1군으로 변경되는 경우 1군에 해당하는 온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다만, 1군의 경우 5년 재제출 시마다 그간 변경사항만 제출했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내용을 제출
Q10.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사업장으로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저위험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를 해야 될 경우 어떤 절차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1)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하위규정 수량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없이 변경신고 가능
2) 규정수량 이상 취급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되면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소량기준에 따라 소량기준 이상 설비들 대상으로 변경 전 총괄영향범위를 도출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변경 후의 사업장 총괄영향범위를 비교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신고 진행 (미확대시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진행)
Q11. 변경을 염두에 두고 여러 단위공정을 하나로 묶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최초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총괄영향범위와 변경이 되어 새롭게 생기는 총괄영향범위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KORA의 버전이 변경되어 영향범위가 바뀐 경우, 장외영향평가 제도 초기의 총괄영향범위가 없었던 경우의 장외영향평가서, 단위공장별로 총괄영향범위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변경 전후 사업장 단위의 작성 수준을 판단하고, 소량기준 이상 설비 확인, 장외영향범위 분석, 변경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분석하여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를 각각 도출하여 확대여부 비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KORA 프로그램 활용)
Q12. 개정법 시행 후 5개의 단위공장 중 1개의 단위공장에서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단위공장에 대한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행일 이후에는 5개 공장의 통합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요?
☞ 5개의 단위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고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 전후 작성수준이 동일한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거나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를 비교하여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체관리(단, 총괄영향범위 미확대인 경우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나 신고에 해당하면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관할청으로 제출)
3. 이행점검
Q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 할 예정임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에 따라 2군으로 분류되면 이행점검 의무가 사라지게 되나요?
☞ 정기이행점검 대상은 1군의 가위험도 사업장이며, 그 외 2군도 특별이행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1군에서 2군이 되는 경우 필요(요청)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양식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규정수량이 2군에 해당됨을 기재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의 양식 중 변경내역 관리대장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Q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후 바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 정기이행점검의 경우 1군 사업장만 해당하며, 매년 자가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안전원에 제출해야하고, 1군 가위험도 사업장의 현장점검은 적합통보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실시
Q4. ‘20년 6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최초 이행점검은 없어지고, 매년 자체이행점검만 실시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의 최초 이행점검은 특별이행점검에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 수립 후 사업장에 통보 후 진행 할 예정
Q5.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의 경우 5년 이내에 실시라고 하는데 제출일 기준인가요?
☞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의 경우 1군 가위험도 사업장만 해당하며, 적합통보일 기준
Q6.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이 기존에는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개정되면 가위험도 사업장 기준 5년으로 변경인가요?
☞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 대상은 1군의 가위험도 사업장이며, 최초 적합통보일보부터 5년 이내 점검
Q7. 매년 실시하는 자체이행점검은 별도의 정해진 평가 방법이나 서식이 있나요?
☞ 세부규정이나 특정 서식은 없으며, 안전원에서 기제공한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업장의 서식에 따라 점검
Q7-2. 자체이행점검 실시 후 제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의 의무는 1군과 2군 모두 있으며, 다만 1군 모든 위험도의 사업장에 한하여 1년에 한 번씩 자체이행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함
Q7-3. 2군 사업장의 자체이행점검 결과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는데,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 2군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시 자체 이행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Q7-4. 2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의무는 무엇인가요?
☞ 2군의 경우 안전원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장에서 스스로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이행점검은 아니나, 특별이행점검의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받을 수 있음
Q7-5. 장외영향평가서 고위험도 사업장인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년 자체이행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1군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자체 이행점검을 시작하면 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모두 자체이행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1군의 경우는 자체이행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
Q7-6. ‘21년 1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매년 서면 자체이행점검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매년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되 제출할 의무 없음. 다만, 변경 제출이나 5년 재제출 시기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대상이 되는 경우 자체이행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
5. 경과조치
Q1. 기존에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신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후부터 이행점검을 받는 건가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 할 예정임
Q2.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 부여받았던 등급은 사라지는 것인지?
☞ 기존에 받았던 등급은 사라지고 재제출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인 경우 이행점검(서면점검·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Q3. 기존 안전진단 고, 중, 저 위험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고, 중, 저 위험도를 가, 나, 다 위험도로 적용
Q4. 기존에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이 면제된 경우 기존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는 폐기해야 하나요?
☞ 기록보관 의무는 없으나, 보존할 것을 권고
Q5. 고위험, 저위험도의 단위공정(장)이 섞여 있는데,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떻게 안전진단을 진행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단위공정(장)별로 안전진단 주기가 도래하는 때에 안전진단 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단위로 위험도를 부여 받으면 그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안전진단 실시
이 경우,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로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로부터 차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Q6. 법 시행 전까지 최초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의 이행점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 할 예정임
Q7. 기존에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아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나요?
☞ 변경 제출 사항에 해당되는 변경이 없다면 기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음
Q8.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 이행점검을 실시하나(현재 최초 이행점검 받지 않음) 당사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시 2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이행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 특별이행점검으로 최초 이행점검을 받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군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 재제출 도래 시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으로 제출. 다만,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의 의무를 벗어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으로서 의무를 적용받고 싶다면 변경 발생과 상관없이 법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9.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받은 사업장(3수준)으로 ‘21년 5월 최초 이행점검 예정인데 일정대로 이행점검 받는 것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 할 예정임
Q10.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최초 적합 시점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새로 제출하게 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초 적합 기준으로 안전진단 시기가 정해지나요?
☞ 장외영향평가서 최초 적합시점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위험도를 부여 받으면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위험도에 따라 변경된 안전진단 주기 적용
<예를 들어, ‘16년에 장외영향평가서 고위험도로 적합을 받아 ’20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법 시행 후 ‘21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나위험도를 받았다면 변경된 위험도에 따라 ’28년에 안전진단 실시>
Q11.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 중으로 적합을 받았는데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제출 지원 프로그램인 KORA를 구동하여 사업장의 작성수준을 판단해 보고 하위규 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인 경우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만 보존할 것을 권고
Q12. 기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장으로 이후 하위규정 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진단은 받아야 하나요?
☞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날(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날짜로 한다)로부터 12년을 산정하시어 안전진단을 받고, 이후 12년 마다 안전진단 실시
Q13. 기존에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위험도 등급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허가자의 경우 1년마다, 허가면제자의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안전진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위험도(가, 나, 다)에 따라 4, 8, 12년마다 안전진단 실시
Q14. ‘19년 장외영향평가 고위험도로 적합을 받았습니다. 변경이 발생되어도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23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나요? 만일,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안전진단은 언제 시행하면 되나요?
☞ 1)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23년에 안전진단 실시하고, 이후 4년마다 안전진단 실시
2) 총괄영향범위 확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로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로부터 차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Q15. 사업장 내 단위공장별로 다른 위험도 및 다른 안전진단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빠른 안전 진단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경 사항이 생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주기가 변경 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로부터 차년도 이내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로부터 차차년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Q16.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종전의 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출은 4월 1일 전(3월 31일 제출)에 했는데, 4월 1일 이후에 적합을 받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법 시행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면 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 다만 부적합으로 처리되면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게 되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Q17.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후 변경 사항이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의무는 없나요?
☞ 변경 사항이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출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를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Q18.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받은 사업장이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이 되었다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품목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 품목 추가된 물질을 포함하여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규정수량미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었다면, 화학물질안전원과는 무관하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없이 관할청에서 변경 허가 진행
5. 기타(설치검사, 정기검사, 교육, 주민고지 등)
Q1. ‘15년도 이전 설치된 연구소는 정기검사는 면제인데 이후 설립된 연구소에 대한 설치검사는 면제되지 않는지요?
☞ 설치검사는 면제 대상 아님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공문이 없어도 설치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무관하게 설치검사 신청 가능. 다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KORA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면제군”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Q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인데 그래도 설치검사는 받아야 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설치검사도 면제되는 것은 아님
Q4. 전문기관 제도가 없어질 경우 기존 전문기관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요?
☞ 해당 사업장 종자사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Q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되어도 영업허가나 설치검사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일 경우에도 설치검사 및 영업허가는 진행해야 함
Q6. 설치검사 소량기준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수량인 하위규정 수량은 다른가요?
☞ 설치검사 소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고, 하위규정수량은 시행규칙 별표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참조
Q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가 면제되는데 설치검사도 면제 되나요?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면제되지만 설치검사는 받아야 함
Q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9.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아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면 기존대로 연 1회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나요?
☞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정기검사만 연 1회 받으면 됨 (허가면제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Q10.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이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작성자 교육을 의미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전문 교육이 신설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확인 가능함
Q10-2. 현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은 폐지되나요?
☞ 작성자 교육은 폐지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전문 교육이 신설
Q10-3. 종사자 중 누구나 교육 없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며 그 이후 작성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 종전과 달리 작성을 위한 사전교육 의무는 없으나, 이행을 위한 전문교육은 필수임
Q10-4. 이행담당자 안전교육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모두가 방재요원이면 모두 16시간 추가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그 내용을 기재하며 자체이행점검 시 이행여부 판단
Q10-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교육은 한번만 이수하면 그 이후로는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전문 교육은 재교육 주기는 없음
Q10-6.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자는 추가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 4시간 이수 필요
Q10-7. 이행자의 개념과 최소 지정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이행자는 환경안전요원 및 전문방재요원을 의미하며 정해진 인원은 없음
Q11.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자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면 1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나요?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중 사고대비물질로 1군이 되는 경우에 한함
Q12. 2군 사업장의 가, 나, 다 위험도의 안전진단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의 안전진단 주기와 동일하게 4, 8, 12년 주기
Q13. 관련 고시들은 언제쯤 입법예고 될까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및 이행 등에 관한 규정 3가지로 2월 중 행정예고
Q14. 중소기업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사업이 있나요?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Q15. 지역사회고지에서 최초고지 외 매년 1회 고지하는 것은 시스템에만 고지하면 되는지, 추가고지까지 해야하는지?
☞ 시스템에 고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추가고지도 포함하여 매년 1회 고지하여야 함
다만, 종전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없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가지 방법으로만 고지하면 됨
Q15-2. 지역사회고지 시 종전 사고대비물질만 고지되었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후 고지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다 고지하여야 하나요?
☞ 종전과 달리 지역사회고지는 사고대비물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1군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
Q15-3. 지역사회 고지 시 적합 후 시스템에 3개월 이내, 추가 방법으로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묶어서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 시스템에 적합 후 3개월 이내, 추가 방법으로 적합 후 6개월 이내 기간이면 두 개를 묶어서 진행해도 상관없음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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