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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1.4.1. 시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운영
- 이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KORA ver.5(beta)를 배포
KORA ver.5 주요 적용 기능 > |
1. 제출수준 판단 기능 : 유해화학물질의 상위·하위 규정수량에 따른 사업장 내 최대 보유량을 산정하여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을 자동으로 판단 2. 새롭게 개선 된 위험도 판단 기능 : 4가지 인자* 점수화를 통한 위험도(가/나/다) 판정 기능 * 사고시나리오 개수, 개시사건 고장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 수 ※ 기타 증감요인은 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심사자가 판단하는 사항으로 프로그램 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별지서식 변경에 따른 출력 보고서 양식 및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4. 위험도 분석 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 제외 논리 적용 **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 관할 산업단지로 공개 되어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농공단지에 한함 |
ㅇ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 규정(시행규칙 및 관련고시)의 세부사항 일부가 확정되기 이전으로 향후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변경 될 수 있음.
ㅇ 구조적으로 KORA ver.5는 이전 버전들과 호환이 불가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KORA ver.5로 새롭게
작성
KORA5.0 설명서 내용
첨부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5.0)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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