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ㆍ폭발 또는 유출ㆍ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주요취급시설”이란 규칙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6.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7.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8.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10.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12.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13. “취급시설 사고빈도”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14.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갑종 및 을종 보호대상인 공공수용체와 하천, 산림지 및 유적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수용체를 말한다.
15.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원칙 및 관리)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로 구분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③ 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정보에 대한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 및 기관 등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자진취하를 안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ㆍ현장조사 등
제1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서류검토
제4조(서류검토 원칙)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제1항, 제4항, 제6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 전 서류가 누락 없이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사업장 관계자의 참여) 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해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검토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유사제도 심사결과 인정 등)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타 법률의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안전원장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사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가장 최근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3호서식의 확인서를 검토해야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타 법률의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하여 검토할 경우,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인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의2제2항 따라 제출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안전원장은 자료의 보완 제출을 작성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보완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유사제도 심사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유사제도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사본, 심사결과 통지서 및 확인서가 모두 제출 완료된 날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제2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현장조사
제7조(현장조사 원칙)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시 법 제23조제6항 및 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안전원장은 서류검토 과정에서 현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확인한다.
제8조(현장조사 대상 시설) 규칙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 및 취급시설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된 총괄영향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의 위치, 용량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한 시설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비상대응계획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한 시설
제9조(현장조사 시기) 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일로터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현장조사반 구성) ① 안전원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반을 구성할 때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직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제11조(현장조사실시) 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4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제3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제12조 (비상대응분야 검토 원칙) ① 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른 비상대응분야의 검토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제13조의 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7일 이내로 안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분야 검토의 경우, 검토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검토의견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④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해당 운영자가 6개월 이내 제출항목 변화 없이 재 제출 시, 안전원장은 비상대응분야에 대해 기존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지자체에 제공되는 자료 항목) 안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비상대응분야의 검토 요청을 위해 규칙 별표 4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취급사업장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규칙 별표 4에 따른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 일반 정보
나. 주변 환경정보
다. 사고시나리오 분석
라. 사업장 주변지역 평가
마. 비상연락체계
바. 지역사회와의 공조
사.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
아.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
자.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차. 지역사회 고지계획
2. 규칙 별표 4에 따른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항목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제14조(지자체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내용) ① 지자체장은 제13조의 제공된 자료를 검토할 때 제출 수준에 따라 별표 1의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을 검토할 때에 법 제23조의4에 따라「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참고하여 제공된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지자체의 검토절차 및 기간) ① 안전원장은 비전자문서로 접수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경우, 운영자가 작성ㆍ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전자문서를 통해 접수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경우, 제13조의 자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장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포함하여 지자체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기한 내에 비상대응분야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안전원장은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다.
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자가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사전 검토를 완료한 경우,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분야의 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검토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6조(비상대응분야 검토 결과 처리) ① 안전원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운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 중에 비상대응분야 검토가 진행된 경우, 기 요청된 수정ㆍ보완내용에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수정ㆍ보완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6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연장을 수정·보완 기간인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등
제17조(수정ㆍ보완 절차)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류검토, 현장조사, 비상대응분야 검토과정 중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한다.
1. 제출기한이 명시된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정ㆍ보완 요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장조사 결과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의견서
③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운영자가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 수정ㆍ보완 내역을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 또는 오류로 인해 더 이상 검토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원장은 제21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부적합으로 통보한다.
제18조(수정ㆍ보완 기간)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은 규칙 제19조의2제6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조치
제1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결정
제19조(위험도 검토항목) ①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 검토해야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
2.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
3. 사고시나리오 거리
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사고빈도 점수 및 사고영향 점수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위험도 판정표 적용 결과
7. 위험도 증감요인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20조(위험도 결정) ① 안전원장은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를 제19조에 따라 검토한 후 결정한다(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단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한 경우라도, 위험도는 사업장 단위로 결정한다).
② 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한 사고시나리오 선정이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고시나리오 이외 시나리오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미만 시설로 시나리오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④ 안전원장은 선정된 사고시나리오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누출 및 화재ㆍ폭발로 인해 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는지 검토한다.
⑤ 안전원장은 선정된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평가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취급물질, 운전정보, 용기형태, 취급저장량, 액체고임면적, 실내여부 등 설비정보
2. 누출형태, 누출시간, 누출공 등 누출조건
3. 끝점농도 및 영향범위 값
⑥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평가 결과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구간별 점수표를 활용하여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 시설 빈도, 영향범위 거리 및 영향범위 내 주민 수에 대한 각각의 점수
2. 사고시나리오 개수와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의 구간별 점수를 이용한 사고빈도 점수
3. 사고시나리오 거리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의 수의 구간별 점수를 이용한 사고영향 점수
⑦ 제6항에 따른 사고빈도 점수와 사고영향점수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위험도 판정표에 적용한 결과를 검토한다.
⑧ 제7항에 의해 도출된 위험도 판정표의 도출 점수에 위험도 증감요인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가, 나, 다 군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가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
2. 나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3. 다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5점 이하인 경우
⑨ 제8항의 위험도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위험도 증감요인은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위험도 구간점수 감소요인: 사고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수동적, 능동적 완화장치 등
2. 위험도 구간점수 증가요인: 갑종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등 사고발생 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포함 여부 등
3. 기타 안전원장이 위험도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구분
제21조(검토결과 구분 등)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적합여부와 위험도를 포함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② 제1항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적절히 작성되어 수정ㆍ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2. 조건부적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수정ㆍ보완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경우
3. 부적합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조건부적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자가 요청한 기간 내 수정ㆍ보완을 완료하였을 경우, 적합으로 통보한다. 다만, 운영자가 요청 기간 내 수정ㆍ보완을 완료하지 못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부적합으로 통보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원장은 부적합을 받은 운영자가 부적합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결과 통보) ① 안전원장은 검토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3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및 검토결과 상세내용을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비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제21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운영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2부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3부에 검토필인을 날인하여 검토결과서와 함께 운영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검토필인이 날인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각각 안전원과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기타
제23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관련 업무 수행과정 중 개인정보 및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경과조치)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은 각각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05호)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04호)에 따른다.
[별표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내용 (제14조제1항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첨부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제20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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