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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안전원지침 제2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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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2021.6.18.)

 

 

2015.1.28. 제정

2021.6.18. 개정

 

 

 

제1장 개요

 

1-1. 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사고, 화재·폭발 사고가 사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험도를 선정하는데 적용된다.

 

1-3.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끝점(종말점)”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농도, 과압, 복사열 등의 수치에 도달하는 지점을 말한다.

2)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취급시설에서 사용되는 동일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과 독성 시나리오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날 경우, 모두 사고시나리오로 선정한다.

4)“최대보유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기준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체류최대 용량을 말한다. 다만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한다.

5)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6)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한다.

7) “냉동액체”란 상온·상압 하에서 가스인 물질을 냉각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8)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물반응성물질”이란 사고대비물질 중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1)“시나리오 구간”이란 위험도 분석을 위한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의 개시사건 분석 적용 범위로 해당 단위설비의 인입측 플렌지에서부터 연결 단위설비의 인입측 플렌지까지로 한다. 다만 연결배관에 펌프, 자동차단밸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분까지를 시나리오 구간으로 구획할 수 있다.

12)“최악조건의 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별 단위 설비에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이 일정 조건 하에서 10분 동안 모두 유출·누출되어 화재·폭발 및 확산된 것을 가정하여 분석된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에서 시나리오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분석한다.

② 이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나리오 분석 조건

 

2-1.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시설별 최대보유량 산정

① 시나리오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위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취급시설의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취급되는 유해화학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성상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조·사용시설의 경우에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를 제외한 설비 본체 용기의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③ 보관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보관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는 (또는 보관 예정인) 최대수량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여

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동일한 공간에서 구역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배치구역도 상에서 보관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고려하여 최

대보유량을 각각 산정한다. 특히, 규제대상 함량(농도)이상인 상태로 동일 공간에 분산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산량을 합한 양을 해

당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으로 한다.

④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시설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최대보유량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서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직

접 연결된 모든 저장탱크에서 저장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합산한다. 다만, 펌프 등 이송설비 후단에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2-2. 시나리오 규정수량 확인

① 사고시나리오의 분석은 2-1에서 산정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이 “작성 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이하 “시나리오 규정수량”이라 한다) 이상의 단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2 제4항의 물반응성물질은 물반응성물질 자체의 시나리오 규정수량 뿐만 아니라 유출·누출된 물반응성물질이

모두 <붙임 5>의 반응생성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반응생성물에 대한 시나리오 규정수량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③ 사업장 내에서 상하차 장소의 탱크로리와 운반중인 IBC탱크 등 보관용기는 작성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을 작성

할 때 최대보유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한다.

1) 탱크로리는 해당 상하차 장소에서 해당 물질을 최대로 운반하는 용량을 기준으로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2) 보관용기는 보관시설에서 2-1 ③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④ 사내배관 및 사외배관은 사고시나리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출수준 구분을 위한 최대보유량 산정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2-3. 영향범위 끝점

① 끝점은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의 위험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독성물질

가. 독성값의 농도가 <붙임 1>에서 규정한 끝점농도(mg/m3 또는 ppm)에 도달하는 지점을 끝점으로 한다. 다만 혼합물질인 경우

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제3장에 따라 예측한 독성값을 반영하여 끝점농도

를 구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별 끝점농도 기준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에 제시되는 순서를 따른다.

(1)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2)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1시간 AEGL-2

(3) 미국 에너지부(DOE)의 PAC-2

(4)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 의 IDLH 수치 10% (IDLH×0.1)

(5) IDLH 수치가 없는 물질은 다음의 순서대로 IDLH 수치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0.1×LC50 또는 0.2×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 1×LCLo (급성흡입독성값)

    * LC50 또는 LCLo의 단위가 mg/L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단위를 mg/m3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1 mg/L = 1,000 mg/m3

㉢ 0.01×LD50 (급성경구독성값)

㉣ 0.1×LDLo (급성경구독성값)

    * LD50 또는 LDLo의 단위(mg/kg 실험동물 체중)는 아래와 같이 단위를 mg/m3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X mg/m3 = [(Y mg/kg)(70 kg)] / 0.4 m3

2)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

가. 폭발은 1 psi의 과압이 걸리는 지점을 적용한다.

나. 화재는 40초 동안 5 kW/m2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지점을 적용한다.

다. 그 외, 화재·폭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및 나에 따라 끝점을 구한다.

 

2-4. 풍속 및 대기안정도

①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범위를 분석할 때의 대기조건은 실제 해당 지역의 직전 최소 1년간 기상조건을 이용한다. 단, 풍속 또는 대기

안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풍속은 초당 3 m로, 대기안정도는 〈붙임 2〉의 “D”로 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범위를 분석할 때의 대기조건은 초당 1.5 m의 풍속으로 하고, 대기안정도는〈붙임 2〉의 “F”로 한다.

 

2-5. 대기온도 및 대기습도

① 사고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현지기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최소 1년간 해당지역의 평균 온도 및 평균 습도를 적용한다. 단, 현지기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온도 25℃, 대기습도 50%를 적용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대기온도 25℃, 대기습도 50%를 적용한다.

 

2-6. 지표면의 굴곡상태

① 시나리오의 지표면의 상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도시와 전원지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한다.

② 도시지형은 건물과 나무 등이 많은 지형을, 전원지형은 평탄한 지형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내 위치한 경우 도시지형으로 판단한다. 다

만, 사업장이 해안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형이 아닌 전원지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2-7. 누출원의 높이

① 사고시나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실제 누출되는 높이를 사용하거나 지표면 누출을 가정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8. 누출물질의 온도

① 사고시나리오는 운전온도를 사용하되 조건에 따라 운전온도가 변하는 경우는 영향범위가 최대가 되는 최고점의 온도를 사용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냉동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전온도를 사용한다.

2) 냉동액체 이외에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일년 중 또는 한달 중) 낮 시간의 최고온도 또는 운전온도 중 큰 수치를 사용한다.

3) 가스상태의 물질은 운전온도를 사용한다.

 

제3장 시나리오 분석

 

3-1. 누출량 산정의 일반사항

① 시나리오 누출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누출공과 누출시간 등을 고려하여 누출량을 산정한다.

2) 최악조건의 시나리오 경우 10분 동안 최대보유량이 모두 누출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② 보관시설에서 시나리오 누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가. 화재·폭발 : 보관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나리오 대상 물질의 최대보유량이 3-3에 따른 누출시간동안 누출된 양으로 산정한다.

나. 독성 : 시나리오 대상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개별 용기 중 가장 큰 용기의 양이 3-3에 따른 누출시간동안 누출된 양으로 산정한다.

2) 최악조건의 시나리오의 경우 화재·폭발 및 독성의 경우 모두 제 1항의 2)에 따라 산정한다.

③ 매립형 지하 저장탱크에서 시나리오 누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펌프를 통해 사용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고시나리오

의 경우 3-3에 따른 누출시간동안 이송펌프의 토출용량(예: kg/min)을 곱한 값의 양으로 산정한다. 이 때 누출공은 지하저장탱크와 사용시설로 이송하는 펌프의 연결배관의 직경을 고려한다.

④ 탱크로리에서 시나리오 누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탱크로리 용기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보유량을 누출량으로 한다. 단, 탱크로리 저장탱크가 격벽 등으로 나

누어져 있으며 각 구획간 물질의 이송을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 독성에 한하여 각 구획 중 최대보유량을 시나리오의 누출

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최악조건의 시나리오 경우 화재·폭발 및 독성 모두 탱크로리 용기의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2. 독성 및 화재 폭발 시나리오 분석

①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이 되는 취급시설에 대한 사고시나리오 및 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② 급성독성물질의 확산

1) 대기 온도에서 가스인 독성물질을 가스 상태로 저장·취급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사고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누출량(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10분동안 최대보유량)이 전량 확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대기 온도에서 액체인 독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누출량(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10분 동안 최대보유량)이 액체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 액체층의 표면적은 방류벽 등과 같은 확산방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액체의 층이 1 cm 깊이로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액체고임면적의 표면적을 계산한다.

나. 방류벽 등과 같은 확산방지 설비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면적을 액체층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누출량이 방류벽 등의 용량보다 작거나 용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누출된 주위 표면이 포장되지 않았거나 평편하지 않은 때에는 실제 주위의 표면 상태를 감안할 수 있으며, 적용된 수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액체층의 표면에서 증발되는 속도로 가정하고 증발속도는 <붙임 4>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3) 냉동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가. 누출된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누출된 물질이 확산되어 액체의 층이 1 cm 이하일 경우, 가스의 경우와 같이 사고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누출량(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10분 동안 최대보유량)이 모두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누출된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어 누출된 액체의 층이 1 cm 이상 형성되는 경우는 동시에 액체가 누출되어 액체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액체층의 표면으로부터 그 물질의 비점에서 증발되는 속도로 가정한다.

다. 증발속도는 <붙임 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냉동액체

1)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 폭발효율은 TNO 멀티에너지 모델, TNT 당량 모델 등에서 제시하는 값으로 산정한다.

2) 누출량 중 증기운 폭발로 연계되는 양은 가스인 경우는 사고시나리오 또는 최악 조건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산정된 누출전량, 액체인 경우는 누출량이 액체의 층을 이룬 면적에서 최초 10분간 증발된 양으로 한다.

3) 그 외, 화재·폭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및 2)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④ 물반응성물질

1)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물반응성물질 및 수분과 반응하여 발생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이하 “반응생성물”이라 한다)은 <붙임 5>의 목록을 따르며 여기서의 반응생성물은 가스에 한정한다.

2) 물반응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취급시설에서 물반응성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영향범위와 반응생성물이 확산되는 영향범위를 비교하여 피해거리가 큰 값을 영향범위로 선정한다.

3) 물반응성물질의 누출량을 참고하며, 물반응성물질의 증발량 산정<붙임4>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4) 물반응성물질의 반응생성물을 산정할 때 물반응성물질이 가스상태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반응생성물의 누출량은 누출되는 물반응성물질이 모두 반응생성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5) 물반응성물질이 반응생성물을 산정할 때 액체상태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형성되는 액체층 표면으로부터 증발된 물반응성물질이 모두 반응생성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⑤ 탑조류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이 나누어져있는 경우, 구획을 나누어 누출량을 성상별로 산정할 수 있다.

 

3-3. 사고시나리오 분석에서 누출공 및 누출시간 산정

① 사고시나리오의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누출공 크기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누출공의 크기는 취급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구 배관직경의 20%이상으로 산정한다.

가. 도금조와 같이 상부가 개방되어 있고 배수 배관 외 다른 취급시설과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배수 배관 밸브는 평상시 닫혀 있는 상태), 개방된 상부의 가로와 세로 합을 구한 후 0.5배 한 값의 20% 이상을 누출공의 크기로 한다.

2) 1)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누출공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KOSHA GUIDE(P-92-2012)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지침

나. KOSHA GUIDE(P-110-2012)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다. 미국 석유화학협회의 위험기반검사 기준(API 581)에 따른 누출공 산출방법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배관직경을 누출공의 크기로 산정한다.

가. 가장 큰 연결구의 배관직경이 50 mm 미만인 경우

나. 운전온도가 350℃ 이거나, 운전압력이 10 kgf/cm2 이상인 특수 설비의 경우

다. 기타 탱크로리 체결부위 등 파손확률이 높은 경우

② 누출시간 산정은 API 581에 따른 누출시간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취급시설의 수동적 완화장치와 능동적 완화장치를 적용하여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누출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장치와 누출시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빙되어야 한다.

2) 누출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누출차단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누출시간 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3-4. 수동적 완화장치 적용

① 본 지침에서의 수동적 완화장치는 방류벽과 같이 액체물질의 수평 확산을 막는 설비 또는 사면과 천정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차단된 실

내와 같이 액체 또는 기체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완화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② 방류벽과 같은 수평확산 방지 설비에서 누출된 액체물질의 액체고임면적은 다음을 따라 산정한다.

1) 누출된 액체물질을 모두 가둘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방지 설비 면적을 적용하여 확산정도를 산정한다.

2) 누출된 액체물질을 모두 가두지 못하여 넘치는 경우 해당 방지 설비 면적과 넘친 액체물질이 1 cm 층을 이룬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취급시설은 다음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일반적으로 실내면적을 제2항의 1)의 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실내 공간 내에서 또 다른 별도 독립된 실내 공간으로 운전되는 취급시설은 별도의 실내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실내 공간의 밀폐정도에 따라 <붙임 3>에 따른 완화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3-1 제3항의 지하저장탱크의 경우 누출가능성이 있는 이송펌프의 위치의 상황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장 위험도분석 및 결정

 

4-1. 위험도 분석의 대상 및 검토요소

① 위험도 분석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즉,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시나리오와 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위험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② 위험도 분석을 위한 검토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취급시설에 대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난 사고시나리오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는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구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 개시사건의 고장빈도와 해당 개시사건의 개수의 곱의 합을 구하고 이들을 더한 총합을 말하며 개시사건 및 빈도는 방호계층분석기법(LOPA)을 활용하여 도출하며, 작성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시사건과 빈도에 따른다.

3) 사고시나리오 거리는 사고시나리오별로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외부로 영향을 미친 직선거리들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는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장외영향범위 내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구하고 이들을 더한

총합을 말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가.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위험도 분석을 위한 인구수에서 근로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에 등록된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농공단지를 의미하며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등 증빙서류를 요청 시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으로 영향을 미쳐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주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가 중복되는 경우라도 중복되는 주민수는 포함하여 합산한다.

 

4-2.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간별 점수표 적용

①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의 총합을 각각 확인하고, 작성규정 별표 3의 제 1항에 따라 구간별로 점수를 확인한다.

1) 사고빈도 점수(사고시나리오 총 개수의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 합의 구간점수의 합)은 최대 6점이 될 수 있다.

2) 사고영향 점수(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의 구간점수의 합)은 최대 6점이 될 수 있다.

② 작성 규정 별표 3의 제2항 위험도 판정표에서 가로축의 사고빈도 점수와 세로축의 사고영향점수를 확인하여 두 점수가 만나는 구간의

등급을 확인한다.

 

4-3.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시 사업장 주변 환경요인을 고려하고 위험도 감소를 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4-2에서  도출한 위험도 등급에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결정한다.

1)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은 도출된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적용되며 -2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증감요인의 적용으로 인해, 두 단계 이상의 위험도 등급변화를 줄 수 없다.

2) 위험도 구간점수 증가요인은 총괄영향범위 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별표 2 및 별표 3의 갑종 보호대상과 하천, 산림지 및 유적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수용체를 포함할 때 부여된다. 총괄영향범위 내 갑종보호 대상 및 환경수용체 존재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갑종 보호대상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1점, 환경수용체가 1개 이상 있을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증가요인 점수는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 점수의 합에 각 1점씩,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3) 위험도 구간점수 감소요인은 화학물질관리법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이상의 수동적·능동적 완화장치를 의미한다. 비산방지쉴드, 방호수막/물분무, 지하용기 등 영향범위를 감소시키거나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완화장치의 설치는 사고시나리오 대상 설비를 대상으로 사고영향점수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고시나리오 대상 설비에 적용된 완화장치로 인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감소, 영향범위 내 인구수 감소 등 적절한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사고시나리오 대상 설비에 적용된 완화장치의 개수에 따라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각 -1점씩,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②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외 화학사고 발생 이력 등 기타 안전원장이 위험도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증감요인의 점수부

여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4-4. 위험도 결정 및 등급확인

위험도 판정표에서 도출된 점수와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의 합으로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를 결정한다.

① 가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10, 11, 12점인 경우)

② 나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이상 10점 미만인 경우(6, 7, 8, 9점인 경우)

③ 다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5점이하인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별 끝점농도 기준

             1. ERPG-2 농도기준

             2. AEGL-2 농도기준

             3. PAC-2 농도기준

             4. IDLH 농도기준

<붙임 2> 대기안정도

<붙임 3> 밀폐정도에 따른 완화지수

<붙임 4> 증발속도 계산방법

<붙임 5> 물반응성물질 목록


[첨부]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안전원지침 제2021-3호)

4-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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