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적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화학사고 대응 등 기본적인 책무는 준수하여야 하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상기 기본적인 책무에 더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이행, 영업 허가 이행, 보고·검사 의무, 행정처분 등이 추가됨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총 69종) - 이중 42종은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 27종은 유독물질이 아니면서 사고대비물질임 |
※ 유해화학물질 종류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동법 부칙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대상([참고 1] 허가대상 물질, 함량기준 참고)
[참고1] 물질별 함량기준(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확인 필수(기준 미만은 허가대상 아님) |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제조, 판매,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 : 모두 허가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고대비물질을 합산)
1)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42종) : 연간 100㎏ 초과 사용 시 허가대상
· 종류 : 메탄올, MEK, EA, 톨루엔, HF, 황산, 질산, 염산(염화수소) 등
· 예시 : 메탄올 연간 30㎏ + 황산 연간 50㎏ + EA 연간 30㎏ 사용 시 ☞ 허가대상
2)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27종)을 사용하는 경우 : 물질 별로 소량기준 이상 사용 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인 경우 허가대상임
· 종류 : 포름산, 메틸아민, 아크릴산, 메틸 아크릴레이트, 트리에틸아민, 플루오린, 염소, 황화수소, 헥사민, 질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화시안 등 · 허가대상 예시
1) 과망간산칼륨을 소량 취급기준(일일 400㎏) 이상 사용 시 ☞ 허가대상
2) 포름알데히드를 보관·저장기준(750㎏) 이상 보관·저장 시 ☞ 허가대상
3)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 기준 이상 취급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연간 사용량 90톤 또는 보관·저장수량 30톤) ☞ 허가대상
※ 물질량 산정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참고
■ 허가 대상자별 허가신청 방법 ○ 기존 영업자(유독물영업 등록자) : 기존 영업허가에 사고대비물질 추가(변경 허가) ○ 신규 영업자(기존 비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신청 |
□ 영업허가 면제 대상(「화학물질관리법」제3조(적용범위))
(법률 비적용) 방사성물질, 의약품(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원료, 농약 및 원제, 비료, 식품·식품첨가물, 사료, 화약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음(단, 화학사고 대응 규정은 적용됨)
☞ 단,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록, 신고 등)를 완료하고, 당초 인․허가 받은 용도로 취급하고 관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 면제
※ 예시 : 식품회사에서 공정 세척제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은 허가대상임(식품용도 아님)
(법률 부분적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단,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시설 자체점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화학사고 대응 규정 등은 적용됨)
☞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사항, 용도에 한해 허가 면제
- 허가대상 예시
1) 암모니아(Gas)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허가받은 냉매 용도 사용하는 경우(허가 면제)
2) 암모니아(Gas)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수(Aq)를 제조하는 경우(허가 대상)
□ 영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참고 2] 구비서류 참고)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을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 또는 선임(겸임 가능)
* 기술사, 석사(실무경력 3년), 기사(실무경력 5년), 산업기사/기능사(실무경력 7년)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32시간 교육 이수자(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술인력/관리자는 적용 제외)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16시간 교육 이수자(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8시간)
(취급시설 설치검사결과서) 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목적 :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하여 설치․운영
․ 기존시설(2015년 이전부터 설치․운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신청 가능(또한, 정기검사 적합판정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로 갈음)
기존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이전에도 검사신청 가능(단, 기존시설 증명서류 제출시) |
․ 신규시설(2015년 이후 설치․운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검토 후 적합통보를 받아 제출
․ 목적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변지역 영향을 평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저감
․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2018~2019년 까지 제출이 유예됨*
*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2018년까지), 연간 100톤 이만 취급(~2019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을 기준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참고 1]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검토 후 적합통보를 받아 제출
․ 목적 : 화학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조치, 피해의 최소화․제거․복구 도모
․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 제출이 유예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제출
(기 타) 취급물질 명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원 결격사유 조회), 수수료(3만원) 등
□ 신규 영업허가 절차
민 원 인 | 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
허가 전 준비서류 | ⇒ | 영업 허가신청 서류 | ⇒ | 검토·현지확인·허가 | |
1.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물질안전원) 2.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물질안전원) 3. 검사결과 신고서 ***(한국환경공단 등) |
유해화학물질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 관련 서류 일체 ※ 적합판정을 받은 장외·위해·검사결과서 ※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 (시행규칙 별표 6) ※ 관리자 선임신고서(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
허가증 발급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및 기존 취급시설 운영자 모두 제출대상
** : 사고대비물질을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각 호의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제출대상
*** :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시설은 모두 제출대상
※ 기술인력: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 두어야 함(다만, 종업원 10인 미만의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는 제외 함)
참고 1 |
사고대비물질 현황 (총 69종 : 유독물질 42종, 비유독물질 27종) |
번호 | 사고대비물질명 | CAS 번호 | 기준 함량(%)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기준수량 |
소량 기준 | ||||
유독물 (42종 해당) |
사고 대비 물질 |
제조·사용 수량(톤/연) |
보관·저장 수량(톤) |
취급기준(㎏) | 보관·저장 기준(㎏) |
||||
일일 취급량 (㎏) |
[참고] 연간 환산(톤) [300일 기준] |
||||||||
1 |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000050-00-0 | 1 | 1 | 1,500 | 200 | 50 | 15 | 750 |
2 | 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
000060-34-4 | 1 | 1 | 300 | 10 | 50 | 15 | 750 |
3 | 포름산 (Formic acid) |
000064-18-6 | - | 25 | 1,500 | 20 | 400 | 120 | 6,000 |
4 | 메탄올 (Methanol) |
000067-56-1 | 85 | 85 | 1,500 | 200 | 400 | 120 | 6,000 |
5 | 벤젠 (Benzene) |
000071-43-2 | 85 | 85 | 1,500 | 10 | 400 | 120 | 6,000 |
6 | 염화메틸 (Methyl chloride) |
000074-87-3 | 1 | 1 | 300 | 10 | 200 | 60 | 3,000 |
7 | 메틸아민 (Methylamine) |
000074-89-5 | - | 25 | 300 | 10 | 200 | 60 | 3,000 |
8 |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
000074-90-8 | 1 | 1 | 300 | 1.5 | 5 | 1.5 | 75 |
9 | 염화비닐 (Vinyl chloride) |
000075-01-4 | 0.1 | 0.1 | 1,500 | 200 | 200 | 60 | 3,000 |
10 |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
000075-15-0 | 0.1 | 0.1 | 300 | 10 | 200 | 60 | 3,000 |
11 |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
000075-21-8 | 0.1 | 0.1 | 1,500 | 10 | 100 | 30 | 1,500 |
12 | 포스겐 (Phosgene) |
000075-44-5 | 1 | 1 | 75 | 0.75 | 5 | 1.5 | 75 |
13 |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
000075-50-3 | - | 25 | 300 | 10 | 200 | 60 | 3,000 |
14 |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
000075-56-9 | 0.1 | 0.1 | 1,500 | 10 | 100 | 30 | 1,500 |
15 |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
000078-93-3 | 85 | 25 | 1,500 | 200 | 400 | 120 | 6,000 |
16 |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
000078-94-4 | 1 | 1 | 1,500 | 200 | 50 | 15 | 750 |
17 | 아크릴산 (Acrylic acid) |
000079-10-7 | - | 25 | 1,500 | 20 | 400 | 120 | 6,000 |
18 |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
000096-33-3 | - | 25 | 1,500 | 200 | 400 | 120 | 6,000 |
19 |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
000098-95-3 | 85 | 25 | 1,500 | 20 | 400 | 120 | 6,000 |
20 | 파라-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 |
000099-99-0 | 25 | 25 | 1,500 | 20 | 400 | 120 | 6,000 |
21 |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
000100-44-7 | - | 25 | 300 | 10 | 200 | 60 | 3,000 |
22 | 아크롤레인 (Acrolein) |
000107-02-8 | 1.0 | 1.0 | 300 | 10 | 50 | 15 | 750 |
23 | 알릴 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 |
000107-05-1 | - | 25 | 300 | 10 | 400 | 120 | 6,000 |
24 |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
000107-13-1 | 0.1 | 0.1 | 1,500 | 10 | 200 | 60 | 3,000 |
25 | 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 |
000107-15-3 | - | 25 | 300 | 10 | 400 | 120 | 6,000 |
26 | 알릴알코올 (Allyl alcohol) |
000107-18-6 | 25 | 25 | 1,500 | 20 | 200 | 60 | 3,000 |
27 | 메타-크레졸 (m-Cresol) |
000108-39-4 | 5 | 5 | 1,500 | 20 | 400 | 120 | 6,000 |
28 | 톨루엔 (Toluene) |
000108-88-3 | 85 | 85 | 1,500 | 200 | 400 | 120 | 6,000 |
29 | 페놀 (Phenol) |
000108-95-2 | 5 | 5 | 1,500 | 20 | 200 | 60 | 3,000 |
30 | 노말-부틸아민 (n-Butylamine) |
000109-73-9 | - | 25 | 1,500 | 200 | 400 | 120 | 6,000 |
31 |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
000121-44-8 | - | 25 | 300 | 10 | 400 | 120 | 6,000 |
32 | 아세트산에틸 (Ethyl acetate) |
000141-78-6 | 85 | 25 | 1,500 | 20 | 400 | 120 | 6,000 |
33 |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
000143-33-9 | 1 | 1 | 300 | 10 | 200 | 60 | 6,000 |
34 |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
000151-56-4 | - | 25 | 1,500 | 20 | 50 | 15 | 750 |
35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
000584-84-9 | 25 | 25 | 1,500 | 20 | 200 | 60 | 3,000 |
36 |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
000630-08-0 | - | 25 | 300 | 10 | 100 | 30 | 1,500 |
37 |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 |
000814-68-6 | - | 25 | 750 | 20 | 50 | 15 | 750 |
38 | 인화 아연 (Zinc phosphide) |
001314-84-7 | 1 | 1 | 300 | 10 | 200 | 60 | 3,000 |
39 |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001338-23-4 | - | 25 | 750 | 10 | 200 | 60 | 3,000 |
40 |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
004098-71-9 | 25 | 25 | 300 | 10 | 400 | 120 | 6,000 |
41 | 나트륨 (Sodium) |
007440-23-5 | 25 | 25 | 30 | 1 | 200 | 60 | 3,000 |
42 |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
007647-01-0 | 10 | 10 | 1,500 | 20 | 100 | 30 | 1,500 |
43 |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
007664-39-3 | 1 | 1 | 150 | 1 | 50 | 15 | 750 |
44 | 암모니아 (Ammonia) |
007664-41-7 | 10 | 10 | 1,500 | 20 | 100 | 30 | 1,500 |
45 | 황산 (Sulfuric acid) |
007664-93-9 | 10 | 10 | 1,500 | 20 | 200 | 60 | 3,000 |
46 | 질산 (Nitric acid) |
007697-37-2 | 10 | 10 | 2,250 | 300 | 200 | 60 | 3,000 |
47 | 삼염화인 (Phosphorus trichloride) |
007719-12-2 | 25 | 25 | 300 | 10 | 400 | 120 | 6,000 |
48 | 플루오린 (Fluorine) |
007782-41-4 | - | 25 | 150 | 1 | 5 | 1.5 | 75 |
49 | 염소 (Chlorine) |
007782-50-5 | - | 25 | 450 | 10 | 50 | 15 | 750 |
50 |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
007783-06-4 | - | 25 | 150 | 1 | 50 | 15 | 750 |
51 | 아르신 (Arsine) |
007784-42-1 | 0.1 | 0.1 | 15 | 0.5 | 5 | 1.5 | 75 |
52 |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
007790-94-5 | 25 | 25 | 300 | 10 | 50 | 15 | 750 |
53 | 포스핀 (Phosphine) |
007803-51-2 | 1 | 1 | 15 | 0.5 | 5 | 1.5 | 75 |
54 |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
010025-87-3 | 25 | 25 | 750 | 20 | 400 | 120 | 6,000 |
55 |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
010049-04-4 | 1 | 25 | 150 | 20 | 5 | 1.5 | 75 |
56 | 디보란 (Diborane) |
019287-45-7 | - | 25 | 75 | 0.75 | 5 | 1.5 | 75 |
57 | 산화질소 (Nitric oxide) |
010102-43-9 | - | 1 | 75 | 0.75 | 100 | 30 | 1,500 |
58 |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
000075-52-5 | - | 25 | 60 | 20 | 400 | 120 | 6,000 |
59 |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
006484-52-2 | - | 33 | 90 | 30 | 400 | 120 | 6,000 |
60 | 헥사민 (Hexamine) |
000100-97-0 | - | 25 | 90 | 30 | 400 | 120 | 6,000 |
61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007722-84-1 | 6 | 35 | 90 | 30 | 200 | 60 | 3,000 |
62 |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
003811-04-9 | 1 | 98 | 15 | 5 | 400 | 120 | 6,000 |
63 |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
007757-79-1 | - | 98 | 90 | 30 | 400 | 120 | 6,000 |
64 |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
007778-74-7 | - | 98 | 15 | 5 | 400 | 120 | 6,000 |
65 |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
007722-64-7 | - | 98 | 300 | 100 | 400 | 120 | 6,000 |
66 |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
007775-09-9 | 1 | 98 | 15 | 5 | 400 | 120 | 6,000 |
67 |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
007631-99-4 | - | 98 | 90 | 30 | 400 | 120 | 6,000 |
68 |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
000107-44-8 | - | 1 | 15 | 0.5 | 5 | 1.5 | 75 |
69 | 염화시안 (Cyanogen chloride) |
000506-77-4 | 1 | 1 | 75 | 0.75 | 5 | 1.5 | 75 |
※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니트로벤젠, 아세트산 에틸,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총 7종)의 경우 유독물질 기준과 사고대비물질 기준이 상이함(그 외는 동일함)
(예시) MEK 35%(유독물질 비해당, 사고대비물질 해당)를 연간 300㎏ 사용하는 경우 : 영업허가 비대상 -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연간 100㎏ 초과 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경우 유독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아 영업허가 비대상임. - 또한, MEK의 소량기준은 일일취급량 400㎏ 또는 보관․저장수량 200㎏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
※ 소량기준 중 ‘[참고] 연간환산(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근무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으로서, 법적 기준은 아니며 연간 취급량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임.
- 법적 기준 :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기준(㎏)
비고 1.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2. "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3.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
참고 2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도 |
참고 3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구비서류 |
순번 | 제출서류 | 해당자 | 구분 |
1 | 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신청서의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
공통 | 필수 |
2 | 허가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첨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 |
공통 | 필수 |
3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공통 | 필수 |
4 |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자료(MSDS) | 공통 | 필수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필수 |
6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사업자 | 필수 |
7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제30조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 용도) |
공통 | 필수 |
8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 | 필수 |
9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대표자,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선택 |
10-1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규칙 제19조제1항 제3항) |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 선택 (경과조치) |
10-2 | 유출예상 유해화학물질 양 및 방지계획 검토서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 |
11 |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등) (화관법 제24조제2항 /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9,000원) |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 |
12 |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1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규칙 제45조,제46조, 시행규칙 별표10) |
사고대비물질 기준량 이상 취급 시 제출 | 선택 (경과조치) |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환구법 법17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7조제2항, 시행령 별표3 제2호) |
필수(해당시) | ||
1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1부 (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 필수 |
14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 해당업체 | 필수 |
1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반업, 운반차량이 있는경우 |
선택 |
16 |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해당업체의 허가증 사본 | 위탁하여 보관․저장/운반 | 선택 |
17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 해당업체 | 필수 |
18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서류 일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9호,50호 서식, 관리자 명단 등) |
공통 | 필수 |
□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취급하려는 물질(제품)의 성분내역서 또는 MSDS에서 구성화학물질(화학물질명, CAS번호) 정보를 확인
- 확인방법: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 사이트에서 화학물질 검색
※ 예) 폼알데하이드 경우: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3가지 중복물질
□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
1.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2.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알선하는 경우 포함
3.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 및 운반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항공․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관할 환경청에서 허가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다만, 법 제29조, 규칙 제31조 및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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