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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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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 목 차 >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제4장 경고표시 관련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본 Q&A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답변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Q&A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msds.kosha.or.kr)에 별도로 게시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필요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Q&A를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 [시행일: ‘21. 1. 16 ]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6조 ~ 제171조

ㅇ 「산업안전보건법」부칙(법률 제16272호) 제7조, 제8조, 제9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행정규칙 [시행일: ‘21. 1. 16.]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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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MSDS Q&amp;A(최종본)_210330.pdf
4.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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