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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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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감리 ㆍ 정밀안전검진 기준]


1.9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의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한다.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고압가스설비로서 2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할 경우  그 고압가스설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구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9.1 안전구역 면적은 다음 방법에 따라 구한 것으로서 2만㎡ 이하로 한다.

2.1.9.1.1 하나의 안전구역 면적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안전분구 면적의 합계로 한다.

2.1.9.1.2 2.1.9.1.1의 안전분구는 폭 5m 이상의 통로 또는 그 제조소의 경계선으로 구획되어 있고,  그 구획 안에 고압가스설비(배관 및 저장탱크를 제외하고,  그 고압가스설비의 제조시설에 속하는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가스설비의 수평투영면의 바깥쪽(건축물 안에 고압가스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의 바깥쪽으로 한다) 접선을 내각이 18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한 다각형의 내면으로 한다.

2.1.9.1.3 2.1.9.1.2에 따른 안전분구 통로 폭은 다음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1) 경계턱·하수구 등으로 통로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턱·하수구 등을 기점으로 측정한다.

(2) 통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로에 접하는 안전분구 안의 고압가스설비의 수평투영면 바깥쪽에 1m의 폭을  더한 선을 통로와 안전분구와의 경계로 보고 측정한다.

2.1.9.2 안전구역 안의 고압가스설비 연소열량수치(Q)는 다음 연소열량수치 산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6×10⁸ 이하로 한다.

2.1.9.2.1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 안에 1종류의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연소열량수치 Q를 구한다.

Q = K·W

 

여기에서

Q : 연소열량(가스의 단위중량인 진발열량의 수)

K : 가스의 종류 및 상용의 온도에 따라 표 2.1.9.2.1①에서 정한 수치

W :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에 따라 표 2.1.9.2.1②에서 정한 수치

2.1.9.2.2 저장설비 안에 2종류 이상의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스량(톤)을  합산한 양의 평방근 수치에 각각의 가스량에 해당 합계 량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치와  각각의 가스에 관계되는 K를 곱해 K·W를 구한다.

즉, 저장설비 안에 a가스가 Wa톤, b가스가 Wb톤, c가스가 Wc톤이 있고  각 가스의 K값을 Ka, Kb, Kc라 하면 K·W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1.9.2.3 처리설비 안에 2종류 이상의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안전거리는 긴급차단밸브로 구분된

구간 안에 있는 처리설비의 K·W의 합계치로 구한다.


[첨부자료 ] 표 2.1.9.2.1① 가스의 종류 및 상용온도(℃)의 구분에 따른 K의 수치<개정 17.2.10>

일부-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pdf
1.89MB


★ 안전구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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