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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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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19. 11.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84호, 2019.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제1-1-2조 (적용범위)

제1-1-3조 (재검토기한)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1-1조 (적용범위)

제2-1-2조 (용어정의)

제2-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제2-1-6조 (심사기준)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제2-1-8조 (규정의 확인·평가)

제2-1-9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주기)

제2-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작성·배포)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제2-1-12조 (그 밖의 사항)

제2-1-13조 (안전관리규정 심사관련 서식)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

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제2-2-2조 (용어정의)

제2-2-3조 (비밀보장)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2-2-5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세부내용)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제2-2-7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검토의견

송부 등)

제2-2-8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등)

제2-2-9조 (공동심사)

제2-2-10조 (그 밖의 사항)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제2-3-2조 (사업 및 설비 개요)

제1관 공정안전자료

제2-3-3조(제조·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제2-3-4조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

제2-3-5조 (공정도면)

제2-3-6조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제2-3-7조(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제2-3-8조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제2-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

제2-3-10조 (그 밖의 사항)

제2관 안전성 평가서

제2-3-11조 (안전성 평가서)

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

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

제3관 안전운전계획

제2-3-14조 (안전운전지침서)

제2-3-15조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제2-3-16조 (안전작업허가)

제2-3-17조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제2-3-18조 (종사자의 교육계획)

제2-3-19조 (가동 전 점검지침)

제2-3-20조 (변경관리계획)

제2-3-21조 (자체감사계획)

제2-3-22조 (사고조사계획)

제4관 비상조치계획

제2-3-23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제2-4-1조 (적용범위)

제2-4-2조 (공정안전자료)

제2-4-3조 (안전성평가서)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제3-1-1조 (적용범위)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제3-2-1조 (적용범위)

제3절 수집검사 기준

제3-3-1조 (적용범위)

제3-3-2조 (수집시기)

제3-3-3조 (수집대상)

제3-3-4조 (수집방법)

제3-3-5조 (검사기간)

제3-3-6조 (검사기준)

제3-3-7조 (결과조치)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

제3-3-9조 (그 밖의 사항)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제3-4-1조 (적용범위)

제3-4-2조 (표시방법)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3-5-1조 (적용범위)

제3-5-2조 (검사특례 신청)

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제3-6-1조 (적용범위)

제3-6-2조 (부품의 범위)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3-7-1조 (적용범위)

제3-7-2조 (검사특례 신청)

제3-7-3조 (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

제8절 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심사기준

제3-8-1조 (적용범위)

제3-8-2조 (용어정의)

제3-8-3조 (심사기관)

제3-8-4조 (심사신청 조건)

제3-8-5조 (심사신청)

제3-8-6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제3-8-7조 (심사결과 조치)

제3-8-8조 (재검사주기 연장)

제3-8-9조 (정기심사)

제3-8-10조 (심사 수수료)

제9절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등 지정

제3-9-1조(적용범위)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3조(신청 등)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1-1조 (적용범위)

제4-1-2조 (자본금)

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

제4-1-4조 (검사장비)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제4-1-6조 삭 제 <2012.1. >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제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제4-1-10조 (검사기관의 지정통보)

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

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

제5장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 자동차충전시설 기준

제5-1-1조 (적용범위)

제5-1-2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제6-1-1조 (적용범위)

제6-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제7장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제7-1-1조 (적용범위)

제7-1-2조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제8장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

제8-1-1조(적용범위)

제8-1-2조(법 적용범위 제외)

제9장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에 관한 기준

제9-1-1조(안전설비 종류)

제9-1-2조(인증면제)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 제3호,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2. "일반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외의 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사업장의 모든 안전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관심을 최우선으로 기울이는 안전조직과 종사자의 태도와 성향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6. "심사"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7. "확인·평가"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말한다.

제2-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① 일반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목적·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3. 사업소 시설의 공사 유지 및 공급자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점검요령

나. 시설의 수리·보수방법

다. 시설의 점검·수리·보수에 대한 기록관리

라. 사용자에 대한 안전홍보등 공급자의 의무이행

4. 자기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

나.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다. 자율검사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라. 자율검사결과의 실시기록·유지

마. 자율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

5. 수요자시설의 점검기준·요령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가.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나.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다.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

라. 사용처의 시설점검요청에 대비한 점검체제

6.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운반에 관한 사항

가. 운반기준

나. 용기등의 관리 및 반출방법

7.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대상 및 방법

나. 교육내용

다.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

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8.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위해발생시 보고·소집체제 및 보고요령

나.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다. 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록

9.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검사장비의 관리

나. 검사요원의 관리

10. <삭제>

11.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등에 관한 사항

가.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공정검사

나.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품질관리

다. 용기등(배관을 포함한다)의 검사표·검사기록의 유지·관리

1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적용방법 및 기준

13.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수요자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5.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및 공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폐지.사업재개.사용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17.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②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 경영이념

1) 사업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 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 안전투자

사업자는 안전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주관으로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1)에 따라 수립된 제도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모든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대표자 직속으로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가. 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정보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치자료

사업자는 공정에 관련된 다음의 시설 및 장치자료를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PFD(Prooess Flow Diagram)

2)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3) 고장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한 운전 매뉴얼

4)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5)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 ,검지장치 등)

7)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다. 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사업장 안의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준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마. 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하여 시설의 설계 및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고조사보고서, 장치의 결함 및 유지관리기록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운전 및 보수경험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신규시설의 설치나 기존시설의 변경 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적용한 안전성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 위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

가. 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수요자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 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기기의 점검 및 정비계획, 보수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의 요건,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작업관리

가. 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관리

1) 사업자는 운전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운전모드(정상, 비상, 시운전 등)에 대한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한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유지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화기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업허가(굴착, 전기차단, 제한공간출입, 방사능 등)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관리

가. 협력업체 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본금현황, 법적요건의 구비, 경영이념 및 안전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 관리 감독

1)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력업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문서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8. 타공사 관리

가. 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신속한 배관정보 파악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타공사 시공업체에게 시공지역 안의 도시가스배관의 매몰여부를 알 수 있도록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현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파악, 관련기관 및 시공업체와의 정보교류 등의 타공사 관련 업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타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공급지역의 타공사 현황을 항상 파악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자는 타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타공사 관련 기관 및 시공업체와 사전협의 및 협정을 위하여 교환할 정보 및 협의내용, 사고 시 책임구분, 회의 시 참석범위, 타공사 시 입회·승인할 작업 및 승인절차, 현장입회 및 순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3)의 문서화된 내용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 타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타공사 관리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타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공사 시행 시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타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수요자관리

가. 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자시설의 점검주기, 점검책임 및 수요자 안전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안전점검원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점검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홍보 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0.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의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에는 최신의 가스 관련 기술정보와 가스 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성과 분석

1) 사업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협력업체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 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설비·비상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을 방법·주기, 훈련시나리오 및 경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 피해의 규모 또는 등급,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조사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발생한 사고를 종합·분석하여 종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2. 안전감사

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회사의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절차, 안전관리조직, 안전계획 및 안전성평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안전성감사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공정시설, 위험요소, 주요운전변수, 조업안전표준 등의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 일부 적용제외

가.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자의 수요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의 준용

제3호부터 제12호(제8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기준의 세부작성방법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2장제2절의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대상자는 안전관리규정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 안에서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6조 (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1-13조제1호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에 심사결과와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 2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2-1-8조 (규정의 확인·평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의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② 확인·평가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평가는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을 산정한다.

1. 평가점수 산정

가.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항 목 배점 평점 가중치
1. 경영방침 450   6
2. 안전관리조직 360   6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3-1 정보관리체계
3-2 시설장치안전기술자료
3-3 변경관리
3-4 안전기술향상
1240
150
580
380
130
  16
2
5
8
1
4. 안전성평가 230   12
5. 작업관리
5-1 설계구매품질보증관리
5-2 시공보증관리
5-3 보수품질관리
5-4 운전관리
5-5 안전점검 및 진단
5-6 가동전 점검
5-7 작업관리
1420
180
70
200
430
170
220
150
  18
2
2
2
6
2
2
2
6. 협력업체관리 230   7
7. 교육훈련 230   12
8. 비상조치 170   8
9. 사고조사 220   9
10. 안전감사 210   6
총 계 4760   100

나. 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서 항목별로 평가한 평점을 배점으로 나눈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한다.

면담계층 배점 평점 가중치
1. 경영층 210   15
2. 관리감독자 220   10
3. 현장관리자 140   10
4. 안전관리자 170   10
5.부서 5-1 기술(공정)부서 780   15
5-2 생산부서 790   15
5-3 정비부서 640   10
소 계 2210   40
6. 운전요원 1060   15
총 계 4010   100

다. 최종 평가점수 산정

가목의 서류 확인에 의한 평가점수의 0.8를 곱하여 얻은 값에 나목의 관련자 면담에 의한 평가점수의 0.2를 곱하여 얻은 값을 더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2. 평가등급 분류

최종 평가점수 평가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
70점 미만 D등급

제2-1-9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주기)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주기는 제2-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0.19>

  평가주기
A등급 5년
B등급 4년
C등급 2년
D등급 1년
[비 고]
사업자의 당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10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작성·배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등에게 자율검사 및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① 용기등의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당해 용기등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밸브류(설계단계검사대상 품목에 한한다)는 종류마다 1개씩 연1회 이상 각각의 설계단계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생산된 용기등은 각각의 제품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12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세부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13조 (안전관리규정 심사관련 서식) 

1.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검토의견서 : 첨부자료 참조

2.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 첨부자료 참조

 

제2절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관한 기준

 

제2-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와 이들의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 이상 증가한 경우

2. "공동심사"란 영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각각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순차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 심사한 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동시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위험성평가기법"이란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6.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7.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법"이란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상대위험 순위를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 순위를 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8. "작업자 실수분석(Human Error Ananlysis, HEA)기법"이란 설비의 운전원, 정비보수원, 기술자 등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평가하여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9.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이란 공정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그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성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0. "위험과운전 분석(Hazard And Operablity Studies, HAZOP)기법"이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성적인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1. "이상위험도 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이란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12. "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사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3.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기법"이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4. "원인결과 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기법"이란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를 예측·평가하는 정량적 안전성평가기법을 말한다.

15. "예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기법"이란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공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이라 함은 기존설비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건설·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2-3조 (비밀보장)

① 사업자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사업자는 다음의 안전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안전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 결함수분석 기법

8. 사건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②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전문가, 설계전문가 및 공정운전전문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2-5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세부내용)

안전성향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나. 제조·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저장할) 물질의 종류 및 수량

다. 물질안전자료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양

마.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관련 자료

바.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사.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아.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자. 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차. 그 밖의 관련 자료

2. 안전성평가서

가. 안전성평가서의 구성

나. 공정위험특성

다. 잠재위험의 종류

라. 사고빈도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최소화 대책

마. 안전성평가보고서

바. 기존 설비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종사자의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의 비상조치 관련 사항

5. 그 밖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제2장제3절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안정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내용 중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 내용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단위공정"이란 사업장 안에서 제품·중간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공정에서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을 포함한다)에 이르기까지의 일관공정을 말한다.

⑤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 설치공사 30일전

2.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 30일전

제2-2-7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검토의견 송부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당해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를 변경 또는 보완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2-8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등)

①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평가

나. 공정 및 장치 설계

다. 기계·구조 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라.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마. 전기설비·방폭전기

바. 비상조치 및 소방

사. 가스확산모델링

아. 안전일반

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분야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정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다.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라.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인정하는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13가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공정안전자료의 체계화

2. 안전성평가 및 분석

3. 공정·설비·절차 등의 변경에 대한 관리

4.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6. 협력업체 안전관리

7. 장치 및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8. 가동 전 안전점검

9.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10. 사고 시 체계적 조사

11. 정기적·전문적 교육 및 훈련

12. 자체감사

13. 이 고시 제2장제4절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기준

③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 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적 합 :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나. 부적합 :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및 관련설비가 심사기준과 상이하여 그 개선대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3.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적합판정 및 조건부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 및 제4호에 따라 날인 표시한 안전성향상계획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사업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판정 후 재심사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심사신청의 처리절차는 최초심사신청을 한 때와 같다.

제2-2-9조 (공동심사)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순차심사 또는 동시심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4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2-2조제3호에 따른 순차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 순차심사결과 서류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서류보완 내용을 안전보건공단 및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공단에 보고서 3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2-2조제4호에 따른 동시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일자, 장소 등을 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기간은 규칙 제25조에 따른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2-10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따로 정한다.

제2-2-11조(안전성향상계획서 공동심사일정 통보서등 서식)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심사관련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첨부자료 참조(양식 별도) 

 

제3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3-2조 (사업 및 설비 개요)

①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 개요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설비 개요

2. 사업추진일정

3.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4.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도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6.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자  

제1관 공정안전자료

제2-3-3조(제조·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응, 일일사용량, 저장량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허용농도란에는 위험물질의 허용농도에 규정된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문헌 등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인 경우에는 치사량 (LD50 : 경구, 쥐 또는 경피, 쥐 또는 토끼)을, 기체인 경우에는 치사농도(LC50 : 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제조·저장하고 있는 물질목록에는 물질안전자료(MSDS)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4조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

① 동력기계 목록은 동력기계번호, 동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방호장치종류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펌프 및 압축기 :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2. 교반기 : 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당 회전속도 등

3. 그 밖의 동력기계 : 시간당 처리량

② 장치 및 설비 사양은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효율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탑류 : 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2. 반응기 및 드럼류 : 직경 및 길이, 처리량

3. 열교환기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4. 탱크류 : 저장량, 직경 및 높이

5. 가열로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③ 배관 및 개스킷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2.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3. 사용 재질 분류기호

4. 개스킷 재질

5. 그 밖에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 검사율 및 후열처리여부 등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2.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3. 트림(Trim) 재질

4. 정밀도

5. 배출구 연결 부위

6. 그 밖에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용량, 노즐크기(입/출구) 등

제2-3-5조 (공정도면)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1. 공정개요

가. 운전조건

나. 반응조건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라. 이상 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Shut-Down)조건 등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가.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3.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기기 포함)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라. 배관 및 기기의 열유지(Heat Tracing) 및 보온·보냉

마.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 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등

제2-3-6조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장 위치도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3. 설비배치도 (Plot-Plan)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나. 기기간의 거리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가. 조정실(Control Room), 전기실 등 건축물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Pipe Rack)

5. 내화처리도면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부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 처리재질 및 두께 등

6. 소화설비 계통도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다. 소화설비 배치도 등

7. 화재탐지 계통도

가.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나.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8 가스검지기 배치도

가.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Point 등

나. 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9.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치 배치도

가. 안전보호 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나.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

10. 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후드의 제어속도 등

11.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 등

제2-3-7조(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방폭지역 또는 분진방폭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방폭지역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도

2. 방폭기기의 선정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

② 전기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 계산서

③ 접지계획 및 배치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2. 접지 배치도 : 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제2-3-8조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9조 (플레어스택 및 벤트스택 등)

① 플래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 산출 근거

2. 높이 계산 근거

3. 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안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10조 (그 밖의 사항)

신규설치,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시설은 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관 안전성 평가서

제2-3-11조 (안전성 평가서)

① 안전성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평가서의 목적

2. 공정위험 특성

3. 잠재위험의 종류

4.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 피해최소화 대책

5. 안전성평가 보고서

6. 안전성평가 수행자등

② 공정위험 특성에는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과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을 기록한다.

③ 잠재위험의 종류에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평가 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2. 잠재위험의 우선순위 결정

④ 안전성평가 기법선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다.

1.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2. 각 공정특성별 안전성평가 기법 선정

⑤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 피해최소화 대책에는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빈도 최소화대책을 기록한다.

⑥ 안전성평가 세부내용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세부내용을 기록한다.

⑦ 안전성평가 수행자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전문가 등의 참여여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제2-3-12조 (안전성평가기법)

① 안전성평가기법은 제2-3-4조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당해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

나. 공정위험 분석(PROCESS HAZARD REVIEW) 기법

다. 이상위험도 분석(FMECA)기법

라. 원인결과 분석(CCA)기법

마. 결함수 분석(FTA)기법

바. 사건수 분석(ETA)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

나. 작업자 실수 분석(HEA)기법

다.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

라. 위험과 운전 분석(HAZOP)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 결정법(DOW/MOND INDICES) 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안전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 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13조 (안전성평가 수행자)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성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및 공정운전 전문가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관 안전운전계획

제2-3-14조 (안전운전지침서)

안전운전계획의 일환으로 안전운전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 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제2-3-15조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협력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제2-3-16조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허가의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 허가

8. 전기차단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능 허가 등

제2-3-17조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자의 의무

5. 협력업체 사업자의 의무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제2-3-18조 (종사자의 교육계획)

종사자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3-19조 (가동 전 점검지침)

가동 전 점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제2-3-20조 (변경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등

제2-3-21조 (자체감사계획)

자체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제2-3-22조 (사고조사계획)

사고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사고 조사팀의 구성

4.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5. 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제4관 비상조치계획

제2-3-23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비상조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

9. 비상경보의 체계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제4절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기준

제2-4-1조 (적용범위)

이 절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2조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여부 및 자료의 체계적 정리여부

가. 사업 및 설비 개요

1) 전체설비 개요

2) 사업추진 일정

3) 사용되는 주원료의 종류, 사용량 및 주요용도

4) 제조되는 주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및 주요용도

5) 주요사업 또는 변경내용

6)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자

나. 제조·저장하고 있는(또는 제조·저장할) 물질의 종류 및 수량

1)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분자식

2) 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응, 일일사용량, 저장량 등

다. 물질안전자료(MSDS)

화학제품 및 제조자 정보, 유해 및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및 저장방법,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정보, 폐기 시 유의사항 등

라. 가스시설 및 그 관련 설비의 목록 및 사양

1) 동력기계 목록 동력기계 번호, 동력기계명, 주요 재질분류기호, 방호장치 종류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

가) 펌프 및 압축기 :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 회전속도 등

나) 교반기 : 임펠러의 반경 및 단수, 분당 회전속도 등

다) 그 밖의 동력기계 : 시간당 처리량

2) 장치 및 설비사양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가스켓 재질, 계산두께, 용접효율 등 및 종류별 다음의 특성

가) 탑류 : 직경 및 길이, 처리 단수 또는 높이

나) 반응기 및 드럼류 : 직경 및 길이, 처리량

다) 열교환기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라) 탱크류 : 저장량, 직경 및 높이

마) 가열로류 : 시간당 열량, 직경 및 높이

3) 배관 및 가스켓 사양

가)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나)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다) 사용 재질 분류기호

라) 가스켓 재질

마) 그 밖에 설계온도, 설계압력, 비파괴검사율 및 후열처리여부 등

4) 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가) 보호 장치 및 설비의 번호

나) 보호기기의 운전 압력 및 설계압력

다) 트림(Trim) 재질

라) 정밀도

마) 배출구 연결 부위

바) 그 밖에 계기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용량, 노즐크기(입/출구) 등

마.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1) 공정개요

가) 운전조건

나) 반응조건

다)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라) 이상 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Shut-Down)조건 등

2) 공정 흐름도(Process FlowDiagram, PFD)

가) 주요 동력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다)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3)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가) 모든 동력 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주요 사양(예비 기기 포함)

나)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공칭압력

다)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마)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Heat Tracing) 및 보온·보냉

바) 조절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등

바.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1) 공장위치도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3) 설비배치도 (Plot-Plan)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나) 기기간의 거리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가) 조정실, 전기실 등 건축물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Pipe Rack)

5) 내화처리도면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부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처리 재질 및 두께 등

6) 소화설비 계통도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다) 소화설비 배치도 등

7) 화재탐지 계통도

가)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나)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8) 가스검지기 배치도

가)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Point 등

나) 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9)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보호 장치 배치도

가) 안전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나) 세안·세척 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

10) 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후드의 제어속도 등

11)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다) 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 등

사. 방폭지역구분도

1)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도

2) 방폭기기의 선정

3) 방폭기기형식 표시기호

아. 전기단선도(Electrical One Line Diagram)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닥수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산출 계산서

자. 접지계획 및 배치도

1)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전기 등)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2) 접지 배치도 : 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차.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

카. 플레어스택 또는 벤트스택

1) 용량 산출 근거

2) 높이 계산 근거

3) 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타. 신규설치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시설은 규칙 별표4·5에 규정된 내용

제2-4-3조 (안전성평가서)

① 안전성평가서 심사 시에는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 및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 고려 여부

2. 평가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여부

3.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 빈도 최소화 대책수립 여부

② 안전성평가기법이 선정기준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안전성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2. 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사고 발생 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4. 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5.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6. 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2. 치수 및 구조 등이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중 다음 각 목의 것

가.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나. 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3.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부식성을 갖는 금속 재질의 다이아프램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용기부속품

 

제3절 수집검사 기준

제3-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44조의 유통 중인 용기 및 부속품의 수집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3-3-3조 (수집대상)

수집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2.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3.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4.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5.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제3-3-4조 (수집방법)

① 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하는 제품은 당해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3-3-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집검사 결과 2회 연속 불량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3-5조 (검사기간)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6조 (검사기준)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규칙 별표 10, 별표 10의2를 따른다.

제3-3-7조 (결과조치)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기술표준원(KS제품에 한한다)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한다. 다만, 수집검사 결과 불량 또는 경미불량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 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량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 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

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한다.

제3-3-9조 (그 밖의 사항)

① 제3-3-7조제1항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당해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 수집검사 결과 구분

구 분 제 품 상 태
적 합 제3-3-6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안전상 문제가 없거나 조정 등에 의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재료․치수 및 표시 등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불 량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경미불량 구조․치수․재료 및 성능 등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제3-4-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별표 25제2호의 용기에 대한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4-2조 (표시방법)

①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가스의 종류 문자의 색상 가스의 종류 문자의 색상
공업용 의료용 공업용 의료용
액화석유가스 적 색 - 질 소 백 색 백 색
수 소 백 색 - 아 산 화 질 소 백 색 백 색
아 세 틸 렌 흑 색 - 헬 륨 백 색 백 색
액화암모니아 흑 색 - 에 틸 렌 백 색 백 색
액 화 염 소 백 색 - 싸이크로프로판 백 색 백 색
산 소 백 색 녹 색 그 밖 의 가 스 백 색 -
액화탄산가스 백 색 백 색      

 

② 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

 

③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서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 N9.0으로 한다.

⑤ 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에 따른 용기도색이 주황색, 갈색, 자색, 적색, 흑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그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⑦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2.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3-5-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 및 규칙 별표 10의2제4호다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5-2조 (검사특례 신청)

용기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기(용기부속품) 검사특례 신청서 : 첨부자료 참조

 

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제3-6-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6-2조 (부품의 범위)

①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는 스프링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을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스프링을 교체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검사설비를 갖춘 특정설비제조자이어야 한다.

가. 안전밸브 방출시험장치

나. 안전밸브 개폐압력 측정장치

다. 누출탐지장치

라. 표준이 되는 압력계

마. 표준이 되는 온도계

바. 그 밖의 수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

2. 사업자는 부품교체가 된 안전밸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작성하여 당해 안전밸브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가. 최초 설계사양, 규격 및 도면

나. 부품교체의 이력(교체일, 교체부품명, 교체부품의 사양 등)

다. 부품교체이후 밸브개폐 시험압력, 누출시험 결과

라. 교체한 부품과 관련된 구매서류

마. 부품교체 작업자 및 감독자의 확인

바.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제3-7-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규칙 별표 12 제4호나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7-2조 (검사특례 신청)

특정설비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압력용기 등 검사 특례 신청서 : 첨부자료 참조

제3-7-3조 (압력용기등 검사합격증의 반납)

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압력용기 등의 검사합격증은 지체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절 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심사기준

제3-8-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8-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도기반검사기법(RBI : Risk Based Inspection)"이란 압력용기의 파손확률(LOF : Likelyhood Of Failure)과 피해정도(COF : Consequence Of Failure)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위험성을 분석함으로써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 및 교체시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2. "파손확률"이란 연간 압력용기에서 대형 누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말하며, 파손확률은 6가지 요인(설비인자, 손상인자, 검사인자, 공정인자, 상태인자, 설계인자)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3. "파손피해"란 파손이 발생한 압력용기로 인한 피해(인명피해, 설비파손)를 피해면적 및 피해액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2.10.19>

제3-8-3조 (심사기관)

①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계·금속분야, 화공분야의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3-8-4조 (심사신청 조건)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0.19>

1. 다음의 인력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을 것. 다만, 마부터 아까지의 인력은 필요에 따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금속 또는 부식 엔지니어(Metallurgical/Corrosion Engineer)

나. 기계 엔지니어(Mechanical Engineer)

다. 검사 요원(Inspection Personnel)

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전문가

마. 공정엔지니어(Process Engineer)

바. 운전요원(Operation Personnel)

사. 유지관리 요원(Maintenance Personnel)

아. 안전관리 엔지니어(Safety Engineer)

2. 압력용기의 위험성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 프로그램을 보유·운영하고 있을 것

가. 압력용기의 파손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모듈(Module)

나. 압력용기의 파손피해 산출을 위한 분석모듈(Module)

다. 파손확률 및 파손피해 산출에 근거한 각 장치의 위험순위 분석모듈(Module)

3. 위험도기반검사기법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다음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Up-date)·적용하고 있을 것

가. 설계정보 (Design assumption & information)

나.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s with flow and mass balances)

다. 공정도면(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s)

라. 배관사양(Piping specification)

마. 배관리스트(Piping line lists)

바. 장치데이터시트(Equipment data sheets)

사. 점검, 진단, 검사자료 [Survey documents, all maintenance and inspection records (location, nature and criticality of flaws, thickness measurements, corrosion rates etc.)]

아. 보수 및 수리관련기록(Repair and modification records)

자. 운전조건(Operating condition)

차. 장치 및 배관 재질(Materials of specification)

카. 피복 및 보온재사양(Vessel coating and insulation specification)

타. 공정설명자료(A written brief process description)

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4.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을 것

가. 위험도기반검사기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필요한 위험도(Risk) 순위가 높은 압력용기의 검사계획(Inspection planning)

나.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결과에 근거한 해당 압력용기에 대한 유지관리(Maintenance) 방법

제3-8-5조 (심사신청)

①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심사신청자"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자는 제3-8-7조에 따른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재심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제3-8-7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신청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8-6조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신청자가 제3-8-4조에 따른 심사신청 조건을 적정하게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그 밖의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KS B 6755(압력용기-사용 중 검사)에 따른다.

③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심사결과 판정기준
적합 ㅇ 심사 신청자가 구축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
조건부 적합 ㅇ 심사 신청자가 구축한 위험도기반검사기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중 손상기구 또는 저장량그룹 설정모듈이 미흡하나 3개월 이내에 개선이 가능하고 그 외 심사 기준은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ㅇ 적합 및 조건부 적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7조 (심사결과 조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실시하여 제3-8-6조제3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의견서"를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제3-8-6조제3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조건부 적합)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8-8조 (재검사주기 연장)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8-9조 (정기심사)

① 심사신청자는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 매 4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8-6조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3-8-10조 (심사 수수료)

제3-8-3조제1항 및 제3-8-9조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 및 정기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자료 참조

(별지 제2호서식) : 첨부자료 참조   

(별지 제3호서식) : 첨부자료 참조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자료 참조

 

제9절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등 지정

제3-9-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이하 "수집검사등의 결과"라 한다)를 고려하여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9-2조(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

제3-9-1조에 따라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은 다음과 같다.

용기부속품 : 첨부자료 참조

제3-9-3조(신청 등)

① 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업체의 수집검사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용기등에 대한 수집검사등의 결과가 부적합(수집검사의 경우에는 불량 또는 경미불량)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 용기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내역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정내역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자료 참조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2호다목, 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36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2조 (자본금)

①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연합회가 추천하는 사업조합

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

① 전문검사기관은 660㎡(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 이상의 검사설비 설치에 필요한 검사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이 특정설비·LPG용기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검사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시마다 각각 330㎡의 검사장 면적을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검사기관이 충전사업과 겸업을 할 경우에 검사장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별도로 구획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검사장안의 화기설비와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1-4조 (검사장비)

① 검사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② 검사장비의 용량은 검사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시험·자분탐상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등의 비파괴시험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비파괴전문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 검사기관의 임직원 구성이 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나. 검사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검사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협회,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해당 검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닐 것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나. 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거래관계 등 그 밖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② 검사기관의 수를 당해지역의 검사대상물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로 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검사수행물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게 확보된 것일 것

③ 다른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율검사대행을 하는 검사기관(이 항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와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설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6조 삭 제 <2012.1. >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실시방법

2. 검사실시장소

3. 검사수수료산정 및 납부방법

4. 검사합격표시

5. 각인관리방법

6. 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7. 검사원의 배치

8. 검사신청 시 및 검사표 등의 서류보존

9.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1-8조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표 1>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 따라 아래 각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위에 관한 사항

2. 정의에 관한 사항

3. 행정적인 요구사항

4. 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

5.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7.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의2. 검사결과 실시간 전송에 관한 사항(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 한함)

10.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1. 검사 샘플 및 품목 취급에 관한 사항

12. 기록에 관한 사항

13. 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14.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15.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6. 협력에 관한 사항

<표1>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 첨부자료 참조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기술인력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검사를 종료한 용기의 보관, 적재, 운반 등에 따른 관리규정

5. 검사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청소에 관한 사항

가. 수리작업 시 등에 기술인력의 의무

나. 화기작업에 관한 규정

6. 검사장 위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가. 불필요한 인화성·발화성물질 보관금지

나. 난방기 등 사용금지

다. 밸브탈착 시 용기 내 잔가스 잔류여부 확인

라. 소화기 비치 및 점검기준

7. 위해발생 시 소집방법·조치방법 및 이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8. 외부인 및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1-10조 (검사기관의 지정통보)

시·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다른 시·도지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

규칙 제59조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규격·성능·위치 등

2. 검사장 부지면적

3. 검사방법

4. 검사표준공정(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별도 제정)에 의한 검사 실시가능 여부

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

① 검사기관은 그가 실시한 검사실적(종류별 검사 수량·합격 수 및 불합격 수 등)을 분기별(용기재검사기관의 경우에는 매월)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정 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실적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 자동차충전시설 기준

제5-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디메틸에테르 및 디메틸에테르혼합가스(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용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1-2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디메틸에테르 자동차 충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저장탱크, 그 저장탱크의 지주와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가스설비는 디메틸에테르의 사용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적합한 강도 및 성능을 가진 것일 것

4.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H 011)에 따른다.

  

제6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제6-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1-2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법 제15호제3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7장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제7-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1-2조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지역축제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용기로 고압가스를 공급받은 이후 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L이하일 것

2. 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3. 차량에 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 하는 경우에는 용기 밸브의 닫힘 여부·가스누출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택가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여 주차할 것

② 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차량(공급자의 차량을 말한다)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사용자가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L이하일 것

2. 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제8장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

제8-1-1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1-2조(법 적용범위 제외)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제9장 안전설비의 종류 및 인증면제에 관한 기준

제9-1-1조(안전설비 종류)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독성가스검지기: KS C ISO/IEC 62990-1(작업장 분위기 제1부: 가스검지기 독성 가스용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검지기

2. 스크러버: KS I 9100(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서 규정하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및 유량조절밸브

제9-1-2조(인증면제)

영 제15조의5 제3호 사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이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제9-1-1조 제3호에 따른 표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을 말한다.

 

부칙 <제2008-207호, 2008. 12. 24.>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4호, 2010. 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1조 및 제3-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8호, 2011. 3.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3호, 2012. 2. 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2조 제3호는 2012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5월25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67호, 2012. 3. 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49호, 2012. 10.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02호, 2015. 10. 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1조, 제4-1-5조제1항, 제4-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제4-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가입하는 책임보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58호, 2016. 3.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25호, 2017. 9. 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운영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4-1-8조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60호, 2018. 4. 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액화석유가스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은 제3-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18년 9월1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2018-170호, 2018. 9.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9호, 2019. 8.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4호, 2019. 11.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19. 11.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84호, 2019. 11. 15.,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4호)(20191115).hwp
1.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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