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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13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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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1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1. 본 작성요령은 13개 제조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적용한다.

2.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이 되도록 작성한다.

3.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규정서식이 없는 것은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4. 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업종의 계획서 제출범위에 대상설비 5종(특수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용해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종 계획서에 해당 대상설

비를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도면은 기존 설계도면을 첨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면에 추가 기재하거나

별지에 기술한다.

6.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1종의 도면이나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

한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서류에 “제목” 또는 별도의 “설명”란을

두어 해당 목록명을 기재한다.

7.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 중 해당사항이 없어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의 서류에 “해당없음”, 기 제출한 항목인 경우에는 “기 제출”로 표기한 서류를 제출한다.

8. 계획서는 가능한 보완이나 추가가 용이한 형태의 파일(File)철로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여러 파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여서 2부를 제출 한다.

  직인이 날인되거나 서명된 계획서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전자메일이나 USB 등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9. 계획서 작성 시 본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하되, 보다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출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 증빙자료 첨부)

②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 포함) 및 입면도

③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④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⑤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⑥ 사업의 개요

⑦ 공정배관·계장도(P&ID)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⑧ 설비 및 기계 목록

⑨ 유해·위험물질 목록

⑩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⑪ 환기장치 개요

⑫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⑬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는 전기단선도 제출 생략가능

⑭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⑮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⑯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 첨부자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

1-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요령및예시[13개업종]-고딕체.pdf
2.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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