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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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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목 차]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제1장 일 반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제출 기한

5. ‘작업시작’이란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8. 작성자 요건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10. 공단의 관련 교육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  의 산정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2장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16. 변전 설비

17. 제품 보관창고

18. 건물만 짓는 경우

19. 연구소 설비

20. 폐수처리 설비

21. 공조 설비

22.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23. 비상 발전설비

24. 축전지 설비

25. 생산 공정과 관련 없는 설비를 추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3장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26. 전기 계약용량 변경이 없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300kW 미만)

27. 전기 계약용량 변경이 없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300kW 이상)

28.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29. 설비 여러 대를 증설하는 경우

30.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31. 순차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32. 설비의 단순 이동

33. 전기 정격용량의 확인

34. 오래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35. 안전인증 대상설비의 경우

36. 본사의 설비를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37. 독립된 여러 제조 공정에서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38. 설비 증설과 설비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39.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

40. 제출 업종이 아닌 공장에서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4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없이 전기 계약용량만 대상이 되는 경우

제2편 설비별 제출대상

제1장 용해로

42.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용해로 방지

계획서 제출여부

43. 용해로의 용량

44. 녹는 금속을 변경하는 경

제2장 화학설비

45.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화학설비 방지 계획서 제출여부

46.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란

47. 취급하는 화학물질 모두가 각각 기준량 미만인 경우

제3장 건조설비

48.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건조설비 방지 계획서 제출여부

49. 유기화합물이란

50. 인화성 물질의 증기란

51. 수분제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2. 국소배기장치가 건조 설비의 부속 설비인 경우

제4장 가스집합 용접장치

53.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가스집합 용접 장치 계획서 제출여부

54. 용단 작업만 실시하는 경우

55. 유류의 증기를 모아 처리하는 VRU 설비의 경우

제5장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56.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방지계획서 제출여부

57. 배풍량의 산정 기준

58. 연구소 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59.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이란

60. 배풍기 변경 없이 소규모 후드를 추가로 연결하는 경우

제3편 실제 질의회시 사례


제1편 업종별 제출 대상

제1장 일반

[적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시행일 : 2014.9.13]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13개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분류는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2항을 근거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편 13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2007.12.28)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료품 제조업 --------------------------------------------------(10***)

②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④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⑥ 1차 금속 제조업 ------------------------------------------------(24***)

⑦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5***)

⑧ 반도체 제조업--------------------------------------------------- (261**)

⑨ 전자부품 제조업 ------------------------------------------------ (262**)

⑩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⑪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⑫ 가구 제조업 ----------------------------------------------------- (32***)

⑬ 기타 제품 제조업 ----------------------------------------------- (33***)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시점(p.2 참조)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합니다.

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고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6.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은 300kW를 넘는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때 5대 설비를 보유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5대 설비의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행령 제33조의2의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의 사업장을 설립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대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법 제48조 제1항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7. 공장 건물만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나요?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공장 건물과 설비의 설치 모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장 건물에 대해서 먼저 제출하고 설비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 공장 건축이 먼저 발생하므로 공장 건물을 짓는 시점(기초공사는 제외) 15일 전에 공장 건물 및 설비 모두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8.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대리인을 두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사업장 소속 근로자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 제7조에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누구라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편 컨설팅 업체 등을 이용하여 대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고시 제7조 ]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9.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직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대신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양식,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며 작성 사례(샘플)를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는 컨설팅 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산업안전-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컨설팅기관 안내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나요?

◑ 공단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일정 및 교육 신청 방법은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고 일부 공장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이 신설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장 전체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라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여러 공장 중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 공급계약만 있고 각 사업장별로 한전과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은 사업장별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 해당 사업장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 계약용량은 한국전력과 맺은 전기 공급계약이 기준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한국전력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2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을 산정합니다.

[ 고시 제2조 제1항 제7호 ]

7. 영 제33조의2에 따른 “전기 계약용량“이란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기 계약용량

나.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2)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3)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는 사업장 설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만약 미제출 사업장을 인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도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을 건설물 및 설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유해․위험설비에 한하여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15. 시공 중인 공사가 높이 31m 이상의 구조물로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거나 대상 설비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48조 제3항(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과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2장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적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

법 제48조제1항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6.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추가 없이 변전설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변전설비는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전 설비의 추가나 교체 이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설비를 증설 또는 교체 등으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제품의 보관창고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 제품의 보관창고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에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자체가 생산공정․설비․기계 등에 포함되지는 않을지라도 제품생산과 관련이 있고 제조공정 내․외부에 설치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계획서 제출대상임

- 공압․유압․냉각 등과 관련된 유틸리티 장비

- 제조 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기계

- 제품보관을 위한 냉동 또는 냉장 시설

- 제품의 정상상태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나 난방용 보일러

-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파일롯트 설비

- 원재료의 야적장 또는 완제품 보관 창고 등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한 공조용 냉난방기, 보일러나 관련 연료저장탱크 등

- 디자인․연구목적의 장비․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사무실

18. 사업장에 공장 건물만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건물만 새로 짓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서 건설물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공장 건축물만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공장 건축물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연구소의 설비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 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설비는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 설비를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로 이용한다거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소의 파일롯트 설비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 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 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폐수 등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설비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1.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조 설비도 대상인가요?

❑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생산 설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틸리티 장비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이 해당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22. 겨울철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열풍 공급을 위한 AHU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 작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라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규모 정전 등 비상 시에만 사용하는 비상 발전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 비상 발전설비가 대규모 정전 시 비상조명, 소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해당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24. 심야 전력으로 충전시켜 낮에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 축전지 설비를 근로자 샤워시설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제품의 품질 유지 또는 생산 설비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해당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25. 해당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200kW인 사업장이 생산 공정과 관련 없는 200kW의 설비(예: 사무실 에어컨)를 추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전기 계약용량이 400kW가 되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해당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범위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없는 설비(예: 사무실 에어컨)를 증설하여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장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적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26. 현재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200kW입니다. 정격용량 100kW의 신규 설비를 증설할 예정인데 전기 계약용량이 충분하여 한전과의 전기 공급계약의 변경이 없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 정격용량의 증가가 100kW 이상으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는 해당하지만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7. 현재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입니다. 정격용량 100kW의 신규 설비를 증설할 예정인데 전기 계약용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설비 증설로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므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증설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만큼 증가하는 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8. 전기정격용량이 100kW인 설비를 150kW의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제출대상인가요 ?

❑ 증가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미만이므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지만 설비 교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50kW이기 때문입니다.

29.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 있는 장비로서 전기 정격용량이 50kW인 설비 3대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개별 설비가 100kW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닌가요?

❑ 설비의 증설로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50kW(=50kW x 3대)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개별 설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설․교체 또는 개조 등에 포함되는 모든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0.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전기 계약용량이 200kW인 사업장인데 법 시행일 이후에 전기 정격용량 150kW의 설비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제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설되는 부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에 대상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단,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100kW 이상)

❑ 설치 시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하여 일련의 변경이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전기 정격용량이 150kW의 설비를 단순 이동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 100kW 이상의 설비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하여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3.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설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작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보유한 설비가 오래되어 제작사도 폐업하고 설비의 명판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설비 도면 등을 통하여 계산한 값을 전기 정격용량으로 인정해 주나요?

❑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작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작사 불명이나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을 증빙할 수 없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계산한 값이 명확한 근거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 정격용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사출성형기 등 100kW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안전인증 적용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안전인증 기계․기구 및 설비를 증설하여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제48조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개요에 해당하는 일부 서류(외형도면, 설계도면, 구성품 등)의 제출 면제를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본사 설비 중 일부를 자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본사 및 자회사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자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라면 설립되는 자회사가 제출 업종에 해당하고 본사 설비의 이전 후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에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자회사가 제출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었거나 설비의 이전으로 인하여 300kW 이상이 되고, 이전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사는 전기 정격용량의 증가가 없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7. 작업내용 및 형태가 달라 각 라인이 독립된 공정으로 구성되는 1개의 사업장에서 A라인, B라인, C라인에 각각 40kW의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가요?

❑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설비의 증설에 해당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증설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70kW 설비를 새로 구입하고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80kW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각 목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설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70kW로서 100kW 미만 이고, 이동하는 설비의 정격 용량도 80kW로서 100kW 미만이므로 각각은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입니다. 100kW 이상의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장에서 단순히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0. 사업장에 A, B, C 공장이 있는데 A, B 공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고 C 공장은 제출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C 공장에 150kW의 설비를 증설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C 공장은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제출 대상 업종이면서 전기 계약용량이 250kW인 사업장에서 전기 정격용량 80kW의 설비를 증설하면서 전기 계약용량을 350kW로 변경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계약용량은 300kW 이상이지만 설비의 증설로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100kW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제2편 설비별 제출 대상

적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법 제48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22 -

제1장 용해로

적용 근거

고시 제3조 제1호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6.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42.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시행규칙 제120조 및 고시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용해로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 1톤 용해로를 3개 설치하려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 제3조 제1호에서 따라 용해로의 개별 용량이 3톤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이며, 설치하는 용해로의 용량의 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4. 3톤 용해로를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용해로에서 녹는 금속을 변경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용해로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용해로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할 때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제2장 화학설비

적용 근거

고시 제3조 제2호

2.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다만, 영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6.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45.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화학설비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시행규칙 제120조 및 고시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화학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화학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제조․취급하는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9의 비고 1에 따라 사업장의 실제 제조․취급하는 양이 아니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4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화학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 모두가 각각 별표 9의 기준량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별표 9의 비고 3에 따라 2종 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 = C1/T1 + C2/T2 + ........ + Cn/Tn

Cn : 위험물질의 각각 제조 또는 취급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제3장 건조설비

적용 근거

고시 제3조 제3호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3.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6.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48.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건조설비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시행규칙 제120조 및 고시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건조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건조설비 해당 요건 중 “유기화합물”의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시행규칙 별표 11의4 제1호 가목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제1호에서 유기화합물 해당 물질(113종) 및 요건(113종의 물질을 일정 중량비율 이상 함유한 제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건조설비 해당 요건 중 “인화성 물질의 증기”란 무엇인가요?

❑ 인화성 액체가 기화하거나 인화성 고체가 승화하여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51. 건조물에 포함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제거 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5대 설비 중 건조설비에 포함되나요?

❑ 단순히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는 고시 제3조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2. 건조설비에 국소배기장치가 부속설비로 있는데 국소배기장치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만 건조설비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소배기장치는 부속설비이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비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국소배기장치가 부속설비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시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에 해당하거나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마목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장 가스집합 용접장치

적용 근거

고시 제3조 제4호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4. 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6.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3.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시행규칙 제120조 및 고시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4. LPG 및 산소를 이용하여 용단 작업만 실시하고 있으며 LPG 탱크 용량은 3톤입니다.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나요?

❑ 고시 제3조 제4호에 따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55. 유류를 저장하고 송유관을 통해 출하하는 사업장입니다. 유류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VRU 설비도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나요?

❑ 고시 제3조 제4호에서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 kg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RU(Vapor Recovery Unit; 증기회수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장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적용 근거

고시 제3조 제5호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5.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6.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 근거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 (유해물질 49종)

①디아니시딘과 그 염 ②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③베릴륨 ④벤조트리클로리드 ⑤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⑥석면 ⑦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⑧염화비닐 ⑨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포름알데히드(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27)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브롬화메틸(32)수은(33)스티렌 (34)클로헥사논(35)아닐린(36)아세토니트릴(37)아연(산화아연)(38)아크릴로니트릴(39)아크릴아미드(40)알루미늄(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 물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백석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물질)

<별첨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

1. 토석ㆍ광물ㆍ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3 -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ㆍ철거ㆍ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ㆍ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ㆍ비산재ㆍ분말광석ㆍ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ㆍ살포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34 -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ㆍ소결(燒結)ㆍ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ㆍ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ㆍ갱내ㆍ탱크ㆍ선박ㆍ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ㆍ투입ㆍ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ㆍ분쇄ㆍ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6.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시행규칙 제120조 및 고시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7. 분진 작업을 위해 100CMM의 국소배기장치 2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풍량은 각각 100CMM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인가요? 아니면 배풍량의 합 200CMM으로 적용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배풍량은 국소배기장치 1기의 정격 풍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진 작업에서 사용되는 배풍량 100CMM인 각각의 국소배기장치는 기준 배풍량 150CMM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8. 생산시설과 별도로 구분되는 연구소 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에 설치되는 국소 배기장치도 고시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9.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해도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말하나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3조 및 제424조에 따라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별표 12에서 정한 특별관리 물질은 예외, 단시간 작업의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 작업장에 한함). 한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의 정의는 규칙 제420조의 제8호와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420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0. 기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국소배기장치에 소규모 용량의 후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기 정화장치나 배풍기 형식 변경이 없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 설비의 추가로 제어풍속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편 실제 질의회시 사례

식품 공장에 공조 설비 개보수 공사입니다. 전체 전력량은 150kW 입니다. 요구르트의 용기 내 충전 및 충전 후 포장실의 온도(+25도 정도), 습도(55% 정도)를 제어하기 위한 공조 설비로 실내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품(요구르트)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입니다. 즉, 생산실 내부 환경(온도, 습도, 청정도) 개선을 위한 설비입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2014.6.11)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① - 식료품 제조업은 제출 대상 업종입니다.

② - 전체 전력량 150kW가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을 의미한다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조 설비 개보수로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을 의미한다면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 공조 설비가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설비이므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④ - 전체 전력량 150kW가 공조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을 의미한다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②, ④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는 완료하고 시운전 기간이 도래하여 확인심사가 예정 중인 사업장입니다.

원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는 맞지 않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업종이 없다고 해서 제철업으로 업종을 지정해 주어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금번 업종코드 부여 권한을 산업단지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철업은 잘못된 업종분류라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되는 업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 아닌데 진행 중인 확인심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2014.08.25)

❑ 제출대상 업종에서 비대상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공단의 해당 일선기관에 제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심사반려로 종결 처리됩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고 적재 및 출하만을 하는데 100kW 이상 신규 설치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2. 기존의 크레인이 노후되어 거더 등의 변경 없이 교체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요?

3. 한 부지에 공장 2개동이 있습니다. 2개동의 사업주는 동일하나 한전과의 전기 계약은 각각 150kW, 200kW로 될 경우 업종으로 350kW로 적용하여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지요? (2014.10.04)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 질의하신 내용은 위의 요건 중 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③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 2014-39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①, ②, ④ 요건 모두에 해당된다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

법 제48조제1항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 크레인의 교체로 증가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①, ②, ③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 계약용량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장이 13개 업종에 해당한다면 각 공장의 전기 계약용량을 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질문입니다.

가. 설치대상 업종 : 의약품 제조업 [업종 비대상]

나. 설치대상 설비 : 반응기 2기

다. 사용예정 위험물 : 에틸아세테이트(인화점 23도 미만, 끓는점 35도 이상)

라. 사용량 : 365리터/일

마. 설비 사용목적 : 의약품 중간원료 제조

반응기 두 대에 작업계획상 위험물인 에틸아세테이트를 하루 385L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나 설비적으로는 그 이상이 투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또는 설비의 내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4.10.22)

❑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정한 13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과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3조 제2호에서 “화학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일 것.

② 저장량을 포함한 하루 제조․취급량이 동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일 것.

③ 시행령 제33조의6 제2항에서 정한 설비가 아닐 것.

①, ③은 모두 만족하므로 ②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별표 9의 제4호 나목에 따라 인화점이 23℃미만, 끓는점이 35℃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므로 취급물질의 기준량은 400리터입니다. 한편 별표 9의 비고 1은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설비의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설비의 최대 용량이 400리터 이상이라면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화학설비”에 해당하여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총 10개의 개별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건물은 PSM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 2개 건물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긴 하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기에 PSM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총 10개의 건물은 모두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PSM 대상이 아닌 2개 건물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기존 설비와 공정에도 적용이 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기존설비와 공정의 변경이 없을 때에도 적용이 되나요?(2014.10.2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설비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2가지 경우 모두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PSM 대상이 아닌 2개 건물 모두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므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정한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서, 설비 등의 증설․교체 등으로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 증가하거나 100kW 이상의 설비 등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120조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따라서 기존 설비와 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

출 범위는 추가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당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전기 계약용량도 300kW를 초과합니다. 당사의 연구소에 건조설비를 제품 생산과는 일체의 관련 없이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건조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 하더라도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2014.11.6)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의 경우에는 ①과 ②의 요건에 해당할 때, 설비를 증설하거나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④의 요건 모두에 해당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전기 계약용량,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례의 경우 건조설비를 연구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면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건조설비”에 해당한다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신규 제작 및 기존 설비의 단순 이동

기존 설비에서 추가로 신규 설비가 입고되어 기존 설비 사이에 들어갈 경우 후단 설비는 불가피하게 단순히 뒤로 이동이 되어야 함.

가. 90kW의 신규설비 증설, 200kW 기존설비의 이동인 경우

나. 110kW의 신규설비 증설, 200kW 기존설비의 이동인 경우

2. 개조 등의 일체 변경 없이 설비를 동일 건물의 5층에서 3층으로 라인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2015.1.21)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① 설비 등의 증설로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설비 등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의 가. 및 나.의 경우 모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의 경우에도 5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설비들의 전기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업체는 자동차 연구소의 발주를 받아 자동차 환경 테스트 설비를 설치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건축물 내에 고온, 바람, 비, 눈 등을 뿌릴 수 있는 풍동설비를 만들어 환경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설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연구소는 자동차 제조건물이 있고, 연구건물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새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 안에 저희 설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설비 자체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가?

2. 이 자동차 연구소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저희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저희 업체가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이 자동차 연구소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2015.1.22)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3개 업종과 전기 계약용량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와 설비에 해당하여 제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5대 설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질의한 설비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 법 제48조 제1항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③의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연구소의 설비가 양산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파일롯트 설비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제품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한정되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③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편 신규 건물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고 신규 건물 증축으로 인하여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사업기간 내에 설비를 여러 대 설치하고자 하는데 각 설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고자 합니다.

1. 각 설비별로 시운전기간을 따로 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여러 번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1건당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2. 현장심사 일정을 별도로 가져가야 한다면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서류(동일사항)는 처음 1차에만 제출하고, 추후 이어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라인에 대한 내용만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2015.1.23)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시행규칙 제122조에 따라 심사(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확인(현장 심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4조는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 업종 및 대상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비 여러 대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시행규칙 제122조에 따른 심사(1회) 결과 적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른 확인은 심사대상인 여러 대의 설비가 모두 설치되고 시운전하는 기간 중에 일정을 정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시운전 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 회(최대 4회)에 걸쳐 확인을 실시해 드리고 있으며, 향후 확인 가능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시스

템을 보완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건조 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집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풍량은 150m3 이상입니다. 건조 공정은 염색 후 세척 탈수한 다음 건조기에 투입하여 수분을 건조하는 공정입니다. 대기오염방지법상 단순히 수분 건조라도 입자상 물질(먼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라 합니다. 발생 먼지의 양이 허용치(100) 이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조설비 및 집진기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2015.1.27)

❑ 시행령 제33조의2의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 이면서 설치하는 집진기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위의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조 설비에 집진기를 추가하는 것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2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에서 정한 “건조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아니므로 건조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치하는 집진기 역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의 업종, 전기 계약용량 및 설치하려는 집진기의 전기 정격용량을 확인하여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라비아 인쇄기 상부에 설치된 건조설비로서 열원은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배관으로 연결된 스팀사용하고 있으며, 건조물은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배관을 통해 스팀을 사용할 경우 열원의 소비량은 발전소 연료의 최대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스팀으로 하나요?

2. 인쇄 단계별 1도에서 8도까지로 구분합니다. 각 단마다 95,000kcal/h * 8 의 스팀을 사용하는데요. 1도에서 8도까지를 별개의 건조설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대의 건조설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015.1.28)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3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비 1대당 95,000kcal/h는 110.5kW(1kW=860kcal/h)이므로 정격 소비전력이 50kW이상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다만 설비 1대별로 개별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설비 8대 모두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됩니다.

<고시 제3조 제3호>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당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며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이상입니다.

1. A, B의 설비는 “가” 건물에 위치

2. A, B의 설비에서 각각 일부의 유닛을 “나” 건물로 이동

3. C 설비를 신규 구매하여 “나” 건물에 설치

4. 이동되는 일부 유닛과 C 설비를 조립하여 신규 라인 조립

A, B, C 설비 각각의 전기 정격용량은 100kW를 넘지 않지만 합은 100kW를 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5.2.12)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사례에서 증설되는 설비와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가 모두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증설되는 설비(C) : C의 전기 정격용량은 100kW 미만이므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②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A와 B의 일부 유닛) : A, B 일부 유닛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

❑ 따라서 옮겨서 설치하는 A, B 일부 유닛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확인하여 법 제48 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동에 성능시험기를 연구 시험설비로 등록하여 활용 중입니다. 본 설비는 연구 시험설비로 설치되었고 전담 시험요원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영업에서 주문이 접수되어 생산을 진행한 후 최종 출고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으면 생산이 완료됩니다.

품질관리에서 6대 중 1대 정도만 시험부서에 성능평가 시험을 의뢰하며, 시험부서에서는 군납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생산량은 매년 25대 정도로 소량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5대 정도를 평가하여 연간 시험시간은 약 2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수검사 개념이 아니므로 생산설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로 보이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2015.4.27)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다음의 조건 ①업종, ②전기 계약용량, ③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④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사업장의 신설 또는 이전이 아닌 경우) 모두 해당할 때 사업주에게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연구소의 설비를 제품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한정되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③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산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파일롯트 설비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생산량이 소량이라거나 전수 검사가 아닌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적용의 예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며 해당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이며, 전기 계약용량도 제출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당사의 A공장의 일부 설비를 B공장에 부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는 설비 등의 일체를 설치․이전하는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2015.4.28)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2조 제1항 제5호의 나목에서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규모의 설비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공장에서 B공장으로 부분 이전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지역에 사업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건물이 약 4개동 신축되며 건물별로 공사 기간이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물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점이 기초 공사를 제외한 건물을 짓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는 생산 설비 사양이 결정되지 않고 미발주 상태로 예상되며, 건물 완공 이후 생산에 관련된 유틸리티 설비와 생산 설비가 약 12개월간 순차적으로 입고 및 설치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물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설비 설치 15일전까지 해도 되나요?(2015.5.15)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물의 경우 착공시점(기초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을 짓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및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물과 설비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고 각각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 건물 착공시점 15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건물과 설비에 대하여 각각 제출하는 경우 건물은 착공시점, 설비는 설치 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공장 건물만 신축하고 생산설비의 사양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공장 건물에 대해서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추후에 생산 설비를 증설하여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반도체 제조업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당사에 설치되는 설비 중에 당사 소유가 아닌 설비 제조사 소유의 설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당사 또는 제조사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설비는 제조사 소유 입니다. 신규개발 목적으로 당사에 설치하고 당사는 공간과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2. 전반적 운영은 제조사에서 하고, 당사는 결과 및 추이를 보고 받습니다.

3. 설비 제조사의 업종도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4. 개발에 성공하고 당사의 요건에 맞으면 투자하여 당사에서 설비를 turn-key로 받아 운영하고, 당사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설비를 회수합니다.

(2015.6.22)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가지는 사업주에 대한 요건을 “설비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사업장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할지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설비 자체의 안전성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안전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사업장의 구조나 환경 또는 설비의 배치에 따라 설비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사업장의 환기장치 개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등 사업장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비를 소유한 자”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설비 제조사가 아닌 귀사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바에 따르면 접착제 성분 중에 MDI의 함량이 무게 기준으로 5~15%입니다. 작업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며 작업자는 방독면 몇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며 주변 작업자는 도포작업이 끝난 후 일정시간 뒤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현재까지 해당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결과 유기화합물의 기준치가 초과되었거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접착제 성분에 MDI가 소량이나마 들어 있으니 사용량 및 노출시간에 관계없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또한 상기 작업조건인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국소배기장치 설치업체 문의 결과 배풍량은 80 CMM이라고 합니다.(2015.5.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에 따라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접착제 성분 중 MDI의 경우 함량이 5~15%이므로 관리대상물질(중량비율 1% 이상 함유제제)에 해당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물질 중 안전검사 유해물질에 해당됩니다.

다만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허용소비량(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 이하이거나 작업시간이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매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 제외) 또는 단시간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될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포작업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양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거나 작업시간이 임시 또는 단시간작업이 아니라면 해당 도포작업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량이 60CMM 이상이므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Ga 이온을 쏴서 시료를 깎아 그 단면을 분석하는 설비를 운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양산 설비가 아닌 순수한 분석 장치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 사용 물질 : Platinum(Pt), 갈륨(Ga), Xenon difluoride(XeF2)

- 반응식 : 2XF2 + 2H20 -> 4HF + 2Xe + O2

- 사용량 : 극소량

이 설비는 생산 설비가 아닌데 기존 국소배기장치에 연결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2015.5.12)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전기 계약용량, 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14-39호)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해당한다면 이번에 분석 장비를 연결할 때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고시 제2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존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석 공정에서 발생하는 HF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배풍량이 150 CMM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허용소비량(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 이하이거나 작업시간이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매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 제외) 또는 단시간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CFBC 보일러를 가동하는 사업장이며, 외부에서 폐목재를 트럭으로 받아들이고,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하여 버너에 공급을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에 해당하는 분진작업(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ㆍ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하지 않고, 단순히 목재이송 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해 각 공정에 150m3/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목재이송 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015.6.9)

❑ 사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 장소에 150CMM 이상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정이 목재의 가공(절단・연마 및 분쇄)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이송작업으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작업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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