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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KGS GC104 2018(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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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GC104 2018(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 목 차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내용없음)

1.6 경과조치

2. 공통요구사항

2.1 기본원칙

2.2 사용자에 대한 지침(Instructions for the user)

2.2.1 인증서 및 기술문서

2.2.2 기록 및 업무 지침

2.2.3 수리된 기기의 재설치

2.2.4 수리기관(Repair facilities)의 관리

2.3 수리기관에 대한 지침

2.3.1 수리 및 보수

2.3.2 재생

2.3.3 변경 및 개조(Alterations and modifications)

2.3.4 임시수리

2.3.5 회전기계

2.3.6 인버터(Inverters)

3. “d” 방폭구조 전기기기 수리 및 보수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3.1 적용범위

3.2 수리 및 보수

3.2.1 외함

3.2.2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3.2.3 단말(Terminations)

3.2.4 절연(Insulation)

3.2.5 내부결선

3.2.6 권선

3.2.7 보조장치(Auxiliary equipment)

3.2.8 몰드 부품(Encapsulated parts)

3.2.9 배터리

3.2.10 램프

3.2.11 램프홀더(Lampholders)

3.2.12 안정기(Ballasts)

3.2.13 브리싱장치(Breathing devices)

3.3 재생

3.3.1 일반사항

3.3.2 외함

3.3.3 슬리빙(Sleeving)

3.3.4 샤프트 및 하우징(Shafts and Housings)

3.3.5 슬리브베어링(Sleeve bearings)

3.3.6 회전자 및 고정자

3.4 변경 및 개조

3.4.1 외함

3.4.2 케이블 또는 도관 인입부

3.4.3 단말(terminations)

3.4.4 권선

3.4.5 보조장치

4. “i” 방폭구조 전기기기의 수리 및 보수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4.1 적용범위

4.2 수리 및 보수

4.2.1 외함

4.2.2 케이블 글랜드

4.2.3 단말

4.2.4 납땜 연결부

4.2.5 퓨즈

4.2.6 계전기

4.2.7 분로(shunt) 다이오드 안전 배리어 및 갈바닉 아이소레이터(galvanic isolators)

4.2.8 인쇄 회로 기판

4.2.9 옵토커플러 및 압전기 부품

4.2.10 전기 부품

4.2.11 배터리

4.2.12 내부 배선

4.2.13 변압기

4.2.14 몰딩된 부품

4.2.15 비 전기 부품

4.2.16 테스트

4.3 재생

4.4 개조

5. “p” 방폭구조 전기기기의 수리 및 보수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5.1 적용범위

5.2 수리 및 보수

5.2.1 외함

5.2.2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5.2.3 단말

5.2.4 절연

5.2.5 내부결선

5.2.6 권선

5.2.7 보조장치

5.2.8 투광성 부품(Light-transmitting parts)

5.2.9 몰드 부품(Encapsulated parts)

5.2.10 배터리

5.2.11 램프

5.2.12 램프홀더(Lampholders)

5.2.13 안정기(Ballasts)

5.3 재생

5.3.1 일반사항

5.3.2 외함

5.3.3 샤프트 및 하우징(Shafts and housings)

5.3.4 슬리브베어링(Sleeve bearings)

5.3.5 회전자 및 고정자

5.4 변경 및 개조

5.4.1 외함

5.4.2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5.4.3 단말

5.4.4 권선

5.4.5 보조장치

6. “e” 방폭구조 전기기기 수리 및 보수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6.1 적용범위

6.2 수리 및 보수

6.2.1 외함

6.2.2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6.2.3 단말

6.2.4 절연

6.2.5 내부결선

6.2.6 권선

6.2.7 투광성 부품(Light-transmitting parts)

6.2.8 몰드 부품(Encapsulated parts)

6.2.9 배터리

6.2.10 램프

6.2.11 램프홀더(Lampholders)

6.2.12 안정기(Ballasts)

6.2.13 브리싱장치(Breathing devices)

6.3 재생

6.3.1 외함

6.3.2 슬리브베어링(Sleeve bearings)

6.3.3 회전자 및 고정자

6.4 개조

6.4.1 외함

6.4.2 케이블 및 도관인입부

6.4.3 단말(terminations)

6.4.4 권선

7. “n” 방폭구조 전기기기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7.1 적용범위

7.2 수리 및 보수

7.2.1 외함

7.2.2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7.2.3 단말

7.2.4 절연

7.2.5 내부결선

7.2.6 권선

7.2.7 투광성 부품

7.2.8 몰드 부품

7.2.9 배터리

7.2.10 램프

7.2.11 램프홀더

7.2.12 밸러스트

7.2.13 폐쇄형 브레이크장치(Enclosed break device)

7.2.14 브리싱장치

7.3 재생

7.3.1 일반사항

7.3.2 외함

7.3.3 접합부

7.3.4 샤프트 및 하우징

7.3.5 슬리브 베어링

7.3.6 회전자 및 고정자

7.4 변경 및 개조

7.4.1 외함

7.4.2 케이블 및 도관 인입부

7.4.3 단말

7.4.4 권선

7.4.5 보조장치

8. IEC 60079-26(기기보호등급이 Ga인 전기기기)이 적용되는 전기기기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추가요구사항

부록 A 수리한 전기기기 표시기준

부록 B “방폭정비감독자” 및 “방폭정비사” 의 지식, 기술 및 역량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하 “고법” 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이하 “액법” 이라 한다) 및「도시가스사업법」 (이하 “도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

스시설에 설치되는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고법 제22조의2제2항, 액법 제45조제2항 및 도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고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안건번호 제2018-5호, 2018년 6월 15일)

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8호, 2018년 7월 12일)을

받은 것으로 고법 제22조의2제1항, 액법 제45조제1항 및 도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고법 제22조의2제4항, 액법 제45조제4항, 도법 제17조의

5제4항에 따라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방폭에 관한 기준에 적

합하게 방폭전기기기를 점검 및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본다.

 

1.3 다른 기준의 인정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IEC 60079-19:2015에 따라 방폭전기기기를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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