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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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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화학사고 대응 등 기본적인 책무는 준수하여야 하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상기 기본적인 책무에 더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이행, 영업 허가 이행, 보고·검사 의무, 행정처분 등이 추가됨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총 69종)
- 이중 42종은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 27종은 유독물질이 아니면서 사고대비물질임

※ 유해화학물질 종류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동법 부칙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대상([참고 1] 허가대상 물질, 함량기준 참고)

[참고1] 물질별 함량기준(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확인 필수(기준 미만은 허가대상 아님)

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제조, 판매,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 : 모두 허가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고대비물질을 합산)

1)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42종) : 연간 100㎏ 초과 사용 시 허가대상

· 종류 : 메탄올, MEK, EA, 톨루엔, HF, 황산, 질산, 염산(염화수소) 등

· 예시 : 메탄올 연간 30㎏ + 황산 연간 50㎏ + EA 연간 30㎏ 사용 시 ☞ 허가대상

2)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27종)을 사용하는 경우 : 물질 별로 소량기준 이상 사용 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인 경우 허가대상임

· 종류 : 포름산, 메틸아민, 아크릴산, 메틸 아크릴레이트, 트리에틸아민, 플루오린, 염소, 황화수소, 헥사민, 질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화시안 등 · 허가대상 예시

1) 과망간산칼륨을 소량 취급기준(일일 400㎏) 이상 사용 시 ☞ 허가대상

2) 포름알데히드를 보관·저장기준(750㎏) 이상 보관·저장 시 ☞ 허가대상

3)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 기준 이상 취급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연간 사용량 90톤 또는 보관·저장수량 30톤) ☞ 허가대상

 

※ 물질량 산정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참고

■ 허가 대상자별 허가신청 방법
○ 기존 영업자(유독물영업 등록자) : 기존 영업허가에 사고대비물질 추가(변경 허가)
○ 신규 영업자(기존 비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신청

 

□ 영업허가 면제 대상(「화학물질관리법」제3조(적용범위))

 (법률 비적용) 방사성물질, 의약품(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원료, 농약 및 원제, 비료, 식품·식품첨가물, 사료, 화약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음(단, 화학사고 대응 규정은 적용됨)

☞ 단,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록, 신고 등)를 완료하고, 당초 인․허가 받은 용도로 취급하고 관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 면제

※ 예시 : 식품회사에서 공정 세척제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은 허가대상임(식품용도 아님)

 (법률 부분적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단,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시설 자체점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화학사고 대응 규정 등은 적용됨)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사항, 용도에 한해 허가 면제

- 허가대상 예시

1) 암모니아(Gas)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허가받은 냉매 용도 사용하는 경우(허가 면제)

2) 암모니아(Gas)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수(Aq)를 제조하는 경우(허가 대상)

 

 영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참고 2] 구비서류 참고)

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을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 또는 선임(겸임 가능)

* 기술사, 석사(실무경력 3년), 기사(실무경력 5년), 산업기사/기능사(실무경력 7년)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32시간 교육 이수자(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술인력/관리자는 적용 제외)

*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16시간 교육 이수자(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8시간)

 (취급시설 설치검사결과서) 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목적 :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하여 설치․운영

․ 기존시설(2015년 이전부터 설치․운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신청 가능(또한, 정기검사 적합판정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로 갈음)

기존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이전에도 검사신청 가능(단, 기존시설 증명서류 제출시)

․ 신규시설(2015년 이후 설치․운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검토 후 적합통보를 받아 제출

․ 목적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변지역 영향을 평가하여 위험요인 사전 저감

․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2018~2019년 까지 제출이 유예됨*

*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2018년까지), 연간 100톤 이만 취급(~2019년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을 기준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참고 1]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검토 후 적합통보를 받아 제출

․ 목적 : 화학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조치, 피해의 최소화․제거․복구 도모

․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 제출이 유예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제출

 (기 타) 취급물질 명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원 결격사유 조회), 수수료(3만원) 등

 

□ 신규 영업허가 절차

민 원 인
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허가 전 준비서류 영업 허가신청 서류 검토·현지확인·허가
1.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물질안전원)

2.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물질안전원)

3. 검사결과 신고서
***
(한국환경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 관련 서류 일체
※ 적합판정을 받은 장외·위해·검사결과서
※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 (시행규칙 별표 6)
※ 관리자 선임신고서(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허가증 발급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및 기존 취급시설 운영자 모두 제출대상

** : 사고대비물질을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각 호의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제출대상

*** :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시설은 모두 제출대상

※ 기술인력: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 두어야 함(다만, 종업원 10인 미만의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는  제외 함)

 

참고 1
사고대비물질 현황 (총 69종 : 유독물질 42종, 비유독물질 27종)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기준 함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기준수량
소량 기준
유독물
(42종 해당)
사고
대비
물질
제조·사용
수량(톤/연)
보관·저장
수량(톤)
취급기준(㎏) 보관·저장
기준(㎏)
일일
취급량
(㎏)
[참고] 연간 환산(톤)
[300일 기준]
1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000050-00-0 1 1 1,500 200 50 15 750
2 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000060-34-4 1 1 300 10 50 15 750
3 포름산
(Formic acid)
000064-18-6 - 25 1,500 20 400 120 6,000
4 메탄올
(Methanol)
000067-56-1 85 85 1,500 200 400 120 6,000
5 벤젠
(Benzene)
000071-43-2 85 85 1,500 10 400 120 6,000
6 염화메틸
(Methyl chloride)
000074-87-3 1 1 300 10 200 60 3,000
7 메틸아민
(Methylamine)
000074-89-5 - 25 300 10 200 60 3,000
8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000074-90-8 1 1 300 1.5 5 1.5 75
9 염화비닐
(Vinyl chloride)
000075-01-4 0.1 0.1 1,500 200 200 60 3,000
10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000075-15-0 0.1 0.1 300 10 200 60 3,000
11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000075-21-8 0.1 0.1 1,500 10 100 30 1,500
12 포스겐
(Phosgene)
000075-44-5 1 1 75 0.75 5 1.5 75
13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000075-50-3 - 25 300 10 200 60 3,000
14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000075-56-9 0.1 0.1 1,500 10 100 30 1,500
15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85 25 1,500 200 400 120 6,000
16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000078-94-4 1 1 1,500 200 50 15 750
17 아크릴산
(Acrylic acid)
000079-10-7 - 25 1,500 20 400 120 6,00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000096-33-3 - 25 1,500 200 400 120 6,000
19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000098-95-3 85 25 1,500 20 400 120 6,000
20 파라-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
000099-99-0 25 25 1,500 20 400 120 6,000
21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000100-44-7 - 25 300 10 200 60 3,000
22 아크롤레인
(Acrolein)
000107-02-8 1.0 1.0 300 10 50 15 750
23 알릴 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
000107-05-1 - 25 300 10 400 120 6,000
24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000107-13-1 0.1 0.1 1,500 10 200 60 3,000
25 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
000107-15-3 - 25 300 10 400 120 6,000
26 알릴알코올
(Allyl alcohol)
000107-18-6 25 25 1,500 20 200 60 3,000
27 메타-크레졸
(m-Cresol)
000108-39-4 5 5 1,500 20 400 120 6,000
28 톨루엔
(Toluene)
000108-88-3 85 85 1,500 200 400 120 6,000
29 페놀
(Phenol)
000108-95-2 5 5 1,500 20 200 60 3,000
30 노말-부틸아민
(n-Butylamine)
000109-73-9 - 25 1,500 200 400 120 6,000
31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000121-44-8 - 25 300 10 400 120 6,000
32 아세트산에틸
(Ethyl acetate)
000141-78-6 85 25 1,500 20 400 120 6,000
33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000143-33-9 1 1 300 10 200 60 6,000
34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000151-56-4 - 25 1,500 20 50 15 75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000584-84-9 25 25 1,500 20 200 60 3,000
36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000630-08-0 - 25 300 10 100 30 1,500
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
000814-68-6 - 25 750 20 50 15 750
38 인화 아연
(Zinc phosphide)
001314-84-7 1 1 300 10 200 60 3,000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23-4 - 25 750 10 200 60 3,000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25 25 300 10 400 120 6,000
41 나트륨
(Sodium)
007440-23-5 25 25 30 1 200 60 3,000
42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007647-01-0 10 10 1,500 20 100 30 1,500
43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007664-39-3 1 1 150 1 50 15 750
44 암모니아
(Ammonia)
007664-41-7 10 10 1,500 20 100 30 1,500
45 황산
(Sulfuric acid)
007664-93-9 10 10 1,500 20 200 60 3,000
46 질산
(Nitric acid)
007697-37-2 10 10 2,250 300 200 60 3,000
47 삼염화인
(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 25 25 300 10 400 120 6,000
48 플루오린
(Fluorine)
007782-41-4 - 25 150 1 5 1.5 75
49 염소
(Chlorine)
007782-50-5 - 25 450 10 50 15 750
50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007783-06-4 - 25 150 1 50 15 750
51 아르신
(Arsine)
007784-42-1 0.1 0.1 15 0.5 5 1.5 75
52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007790-94-5 25 25 300 10 50 15 750
53 포스핀
(Phosphine)
007803-51-2 1 1 15 0.5 5 1.5 75
54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010025-87-3 25 25 750 20 400 120 6,000
55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010049-04-4 1 25 150 20 5 1.5 75
56 디보란
(Diborane)
019287-45-7 - 25 75 0.75 5 1.5 75
57 산화질소
(Nitric oxide)
010102-43-9 - 1 75 0.75 100 30 1,500
58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000075-52-5 - 25 60 20 400 120 6,000
59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006484-52-2 - 33 90 30 400 120 6,000
60 헥사민
(Hexamine)
000100-97-0 - 25 90 30 400 120 6,000
6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007722-84-1 6 35 90 30 200 60 3,000
62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003811-04-9 1 98 15 5 400 120 6,000
63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007757-79-1 - 98 90 30 400 120 6,000
6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007778-74-7 - 98 15 5 400 120 6,000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007722-64-7 - 98 300 100 400 120 6,000
66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007775-09-9 1 98 15 5 400 120 6,000
67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007631-99-4 - 98 90 30 400 120 6,000
68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000107-44-8 - 1 15 0.5 5 1.5 75
69 염화시안
(Cyanogen chloride)
000506-77-4 1 1 75 0.75 5 1.5 7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니트로벤젠, 아세트산 에틸,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총 7종)의 경우 유독물질 기준과 사고대비물질 기준이 상이함(그 외는 동일함)

(예시) MEK 35%(유독물질 비해당, 사고대비물질 해당)를 연간 300㎏ 사용하는 경우 : 영업허가 비대상
-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연간 100㎏ 초과 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경우 유독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아 영업허가 비대상임.
- 또한, MEK의 소량기준은 일일취급량 400㎏ 또는 보관․저장수량 200㎏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 소량기준 중 ‘[참고] 연간환산(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근무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으로서, 법적 기준은 아니며 연간 취급량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임.

- 법적 기준 :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기준(㎏)

비고
1.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2. "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3.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참고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도

 

참고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해당자 구분
1 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신청서의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공통 필수
2 허가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첨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
공통 필수
3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공통 필수
4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자료(MSDS) 공통 필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 필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 필수
7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제30조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 용도)
공통 필수
8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9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대표자,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선택
10-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규칙 제19조제1항 제3항)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선택
(경과조치)
10-2 유출예상 유해화학물질 양 및 방지계획 검토서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11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등)
(화관법 제24조제2항 /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9,000원)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12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1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규칙 제45조,제46조, 시행규칙 별표10)
사고대비물질 기준량 이상 취급 시 제출 선택
(경과조치)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환구법 법17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7조제2항, 시행령 별표3 제2호)
필수(해당시)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1부
(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취급시설이 없으면 제외 필수
1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해당업체 필수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반업,
운반차량이 있는경우
선택
16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해당업체의 허가증 사본 위탁하여 보관․저장/운반 선택
17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해당업체 필수
18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서류 일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9호,50호 서식, 관리자 명단 등)
공통 필수

 

□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취급하려는 물질(제품)의 성분내역서 또는 MSDS에서 구성화학물질(화학물질명, CAS번호) 정보를 확인

- 확인방법: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 사이트에서 화학물질 검색

 

※ 예) 폼알데하이드 경우: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3가지 중복물질

 

□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

 

1.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

2.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알선하는 경우 포함

3.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 및 운반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항공․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관할 환경청에서 허가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다만, 법 제29조, 규칙 제31조 및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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