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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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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29.] [환경부고시 제2021-20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구 분 내용
직접노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에 0.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직접경비 20,000원에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경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합계에 0.636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에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에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총 공량은 1건으로 검사 신청한 검사대상시설의 시설별 공량에 시설용량 보정계수와 시설수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시설별 공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구분 시설별 공량 용량(㎥, Ton)(주1) 시설용량
보정계수
설치 정기/수시
제조ㆍ사용 시설
(Ton)
2.3333 0.8563 5이하 0.60
5초과 50이하 0.80
50초과 500이하 1.00
500초과 5,000이하 1.20
5,000초과 50,000이하 1.40
50,000초과 500,000이하 1.60
500,000초과 1.80
실내 저장ㆍ보관 시설
(Ton, (m2))
1.3750 0.4896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실외 저장ㆍ보관 시설
(Ton, (m2))
0.9896 0.4854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지하 저장ㆍ보관 시설
(Ton)
0.3563 0.1708 1,000이하 1.00
1,000초과 10,000이하 1.20
10,000초과 50,000이하 1.60
50,000초과 120,000이하 2.20
120,000초과 2.80
차량운반(대) 0.3167 0.13125 - -
배관이송(km) 0.8583 0.491667 - -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 제7조5항에서 정한 검사표의 시설별 공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구분 시설별 공량 용량(㎥, Ton)(주1) 시설용량
보정계수
제조ㆍ사용 시설
(Ton)
0.5125 5이하 0.6
5초과 50이하 0.8
50초과 500이하 1
500초과 5,000이하 1.2
5,000초과 50,000이하 1.4
50,000초과 500,000이하 1.6
500,000초과 1.8
실내 저장ㆍ보관 시설
(Ton, (m2))
0.2792 5(100)이하 0.6
5(100)초과 10(200)이하 0.8
10(200)초과 20(400)이하 1
20(400)초과 50(1,000)이하 1.1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
120,000(2,400,000)초과 2.8
실외 저장ㆍ보관 시설
(Ton, (m2))
0.2854 5(100)이하 0.6
5(100)초과 10(200)이하 0.8
10(200)초과 20(400)이하 1
20(400)초과 50(1,000)이하 1.1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
120,000(2,400,000)초과 2.8
지하 저장ㆍ보관 시설
(Ton)
0.1229 1,000이하 1
1,000초과 10,000이하 1.2
10,000초과 50,000이하 1.6
50,000초과 120,000이하 2.2
120,000초과 2.8
차량운반(대) 0.0979 - -
배관이송(km) 0.0938 - -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시설별 공량 및 시설용량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구분
(단위)
시설별 공량 용량(주1) 시설용량
보정계수
설치 정기/수시
제조ㆍ사용 시설
(Ton)

0.6875

0.4958

1.25이하 0.5
1.25초과 5이하 0.6
5초과 50이하 0.8
50초과 500이하 1.0
500초과 5,000이하 1.2
5,000초과 50,000이하 1.4
50,000초과 500,000이하 1.6
500,000 초과 1.8
실내 저장 시설
(m3)

0.2167

0.1167

1.5이하 0.5
1.5초과 5이하 0.6
5초과 10이하 0.8
10초과 20이하 1.0
20초과 50이하 1.1
50초과 500이하 1.2
500초과 5,000이하 1.4
5,000초과 50,000이하 1.6
50,000초과 120,000이하 2.2
120,000초과 2.8
실내 보관 시설
(m2)
 
0.0938
 
0.0729
 
10이하 0.5
10초과 100이하 0.6
100초과 200이하 0.8
200초과 400이하 1.0
400초과 1,000이하 1.1
1,000초과 10,000이하 1.2
10,000초과 100,000이하 1.4
100,000초과 1,000,000이하 1.6
1,000,000초과 2,400,000이하 2.2
2,400,000초과  2.8 
실외 저장 시설
(m3)
0.1563
0.0896
1.5이하 0.5
1.5초과 5이하 0.6
5초과 10이하 0.8
10초과 20이하 1.0
20초과 50이하 1.1
50초과 500이하 1.2
500초과 5,000이하 1.4
5,000초과 50,000이하 1.6
50,000초과 120,000이하 2.2
120,000초과 2.8
실외 보관 시설
(m2)
0.0813
0.0646
10이하 0.5
10초과 100이하 0.6
100초과 200이하 0.8
200초과 400이하 1.0
400초과 1,000이하 1.1
1,000초과 10,000이하 1.2
10,000초과 100,000이하 1.4
100,000초과 1,000,000이하 1.6
1,000,000초과 2,400,000이하 2.2
2,400,000초과 2.8
지하 저장 시설
(m3)
0.1417
0.0875
1.5이하 0.5
1.5초과 5이하 0.6
5초과 1,000이하 1.0
1,000초과 10,000이하 1.2
10,000초과 50,000이하 1.6
50,000초과 120,000이하 2.2
120,000초과 2.8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4.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검사대상 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설용량 보정계수를 반영한 전체 값에 0.875를 곱하여 반영한다.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

 

시설수량 보정계수 = 1-(60/480) = 0.875

 

제3조(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구 분 내용
직접노무비 1. 직접노무비는 진단업무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ㆍ시설별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서 현장진단의 업무단계별ㆍ시설별 총공량은 1건으로 안전진단 신청한 대상시설의 시설별 공량에 시설별 시설용량 보정계수와 시설별 시설수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의 합계 값으로 하고, 나머지 진단업무단계의 업무단계별ㆍ시설별 총공량은 진단업무단계별 공량에 총시설용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로 한다.
직접경비 직접노무비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경비 직접노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료 직접경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시설별 공량, 시설별 시설용량 보정계수, 진단업무단계별 공량 및 총시설용량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현장진단을 위한 시설별 공량(설치검사) 및 시설용량 보정계수는 제2조제3항제3호를 따른다.

 

구 분 시설별 공량 용량(㎥, Ton)(주1) 시설별 시설용량 보정계수
현장진단 제조ㆍ사용 시설
(Ton)
2.3333 5이하 0.60
5초과 50이하 0.80
50초과 500이하 1.00
500초과 5,000이하 1.20
5,000초과 50,000이하 1.40
50,000초과 500,000이하 1.60
500,000초과 1.80
실내 저장ㆍ보관 시설
(Ton, (m2))
1.3750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실외 저장ㆍ보관 시설
(Ton, (m2))
0.9896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지하 저장ㆍ보관 시설
(Ton)
0.3563 1,000이하 1.00
1,000초과 10,000이하 1.20
10,000초과 50,000이하 1.60
50,000초과 120,000이하 2.20
120,000초과 2.80
차량운반(대) 0.3167 - -
배관이송(km) 0.8583 - -
구 분 진단업무단계별 공량 용량(㎥, Ton)(주1) 총시설용량 보정계수
진단협의 제조ㆍ사용량 합계 0.63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3
500,000초과 1.67
저장ㆍ보관량 합계 0.36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97
500,000초과 2.47
계획수립 제조ㆍ사용량 합계 1.34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4
500,000초과 1.67
저장ㆍ보관량 합계 0.76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2.00
500,000초과 2.50
서류조사 제조ㆍ사용량 합계 2.20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4
500,000초과 1.67
저장ㆍ보관량 합계 1.25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2.00
500,000초과 2.50
보고서 작성 제조/사용 합계 2.49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3
500,000초과 1.67
저장/보관 합계 1.41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2.00
500,000초과 2.50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④ 제2항에서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진단대상 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설용량 보정계수를 반영한 전체 값에 0.875를 곱하여 반영한다.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

 

시설별 시설수량 보정계수 = 1-(60/480) = 0.875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42호, 2014. 12. 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1호, 2015. 3.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7호, 2016. 3.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23호,2018. 2. 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0호, 2021. 1.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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