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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기술지침(D-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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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ANSI/ASHARE Standard 15-2007, Safety Standard for Refrigeration Systems

o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기술지침(D-6-2012)

 

 

- 목 차 -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냉동시스템의 설계 및 구조

5. 설치 시 고려사항

6. 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

7. 안전취급


1. 목적

이 지침은 냉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및 폭발, 그리고 설비의 파손과 같은 사고로부터 근로자와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냉동 시스템의 구조,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냉동 시스템의 설계, 구조, 시험, 설치, 운전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배압(Back pressure)”이란 배출 라인에서 압력으로 인한 압력 방출 장치의 출구 쪽에서 생기는 정압을 말한다.

(나) “이중차단밸브(Block valves)”란 밸브를 개방 전 연결 또는 닫힌 후 분리되는 시스템의 구간에 허용되는 차단밸브의 한 쌍을 말한다.

(다) “압축장치(Compressor unit)”란 원동기와 부속품을 가지는 압축기를 말한다.

(라) “응축장치(Condensing unit)”란 하나 이상의 동력 압축기, 응축기, 액체 리시버, 부속품의 결합을 말한다.

(마) “헤더(Header)”란 여러 개의 지류 배관 또는 튜브로 유체를 공급하거나 수급하기 위한 모(母)배관을 말한다.

(바) “액체저장용기(Liquid receiver)”란 액체 냉매의 저장을 위해 입구와 출구 배관에 의해 냉동 시스템에 영구히 연결된 용기를 말한다.

(사) “기계실(Machinery room)”이란 압축장치와 압력 용기를 포함하는 장소를 말한다.

(아) “고압측(Highside)”란 냉동 시스템에서 기화된 냉매를 응축시키기 위하여 응축압력에 가깝게 가압된 냉동 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자) “저압측(Lowside)”란 냉동 시스템에서 응축된 냉매를 증발시키기 위하여 증발기 압력에 가깝게 감압된 냉동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기술지침(D-6-2012)

D-6-2012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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