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함
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참고]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게시판⇨공지사항
3.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
4.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는?
5. 위험성평가의 방법, 시기는?
▣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그결과에따라개선조치를시행
▶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 위험성평가의 시기는?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평가 : 다음에해당하는계획의실행을착수하기전에수시평가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최초평가후매년정기적으로실시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기록 및 보존 방법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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