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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2101-13]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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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2003. 01.13 제정

2009. 02.17 개정

2015.12. 24 개정

2019.12. 04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KGS FP111 4.2.3.6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시 적용하는 분야별 세부검진내용과 운영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자료] 2101-13]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2101-13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_정밀안전검진업무처리지침(20191204).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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