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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14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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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격 및 자료

    - HSE, “Managing contractors-A guide for employer”

    - KOSHA GUIDE P-95-2013,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김태옥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145-2015)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사업주 및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5. 도급업체의 현장 입·출입 관리

6. 현장 안전관리 확인사항

7.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 유도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필요한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수준 평가,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지침 작성, 실행계획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자율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실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라 함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도급업체”라 함은 설비의 유지 및 점검, 정비 및 보수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도급업무”라 한다)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업주 및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KOSHA GUIDE P-95-2013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대한 기술지침”에서 정한 각각의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업체의 현장 입·출입 관리

(1) 현장 도착

(가) 도급업체 근로자가 서명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도록 하여 현장의 입·출입자를 파악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소통을 위한 현장 연락창구가 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급업체에게 간단히 소개한다.

(나) 서명하는 방법과 사용할 준비 자료의 예를 보여준다.

(다) 작업시작 전 확인할 사항과 제공할 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2) 안전규칙교육

보호 장비 사용, 금연구역, 비상 시 조치사항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에 대해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3) 현장 유해·위험요인 정보 전달 및 확인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현장에 올 때 그들이 직면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주지시키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4) 참고자료 준비

표준정보와 주의사항은 카드 또는 소책자와 같은 것으로 사전에 제작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안전보건 내용을 먼저 보여준다.

(5) 현장 연락창구 지명

도급업체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작업이 변한 경우와 수행할 작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연락창구(연락할 사람)를 다음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가) 충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관리자, 사업주와 도급업체가 함께 수행할 업무

(나) 유해·위험요인의 예방조치와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검토 업무

(다) 모든 필요조치가 시행되었는지의 확인, 추가 연락창구의 필요성, 감독 배치, 작업시간 등에 관한 적절한 합의 등의 업무

6. 현장 안전관리 확인사항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이행 확인

안전관리를 위해 확인할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정해진 방법대로 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지를 확인한다.

(2) 확인내용의 깊이 및 빈도

도급업체의 안전한 작업과 기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청업체는 작업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사업시작 전에 작업 위험성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빈도를 결정하고, 상호 합의한다.

(다) 안전작업허가가 필요한 고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저위험 작업에 비해 더 자주 확인한다.

(라)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마)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작업시작 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3) 사고의 보고체계

도급업체의 작업 시 경미한 사고, 아차사고, 부상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7.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 유도

도급업체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시행한다.

(1)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수준 자체 평가

화학공장에서 도급업체의 현장 작업시 자율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해 관리지원 수준을 알아보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행지침 및 계획을 작성한다.

(2)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수준 자체평가 방법 (<별표 1> 참조)

(가) 배점 : (a) = 10점 , (b) = 5점 , (c) = 1점

(나) 점수별 수준

① 90점 이상 : 관리 및 지원이 매우 효과적인 수준

매우 훌륭한 수준으로, 스스로 더 잘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

② 70– 89점 : 개선할 여지가 있는 수준

이론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부분적으로 실행지침을 작성하여 현장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시작한다.

③ 69점 이하 : 관리 및 지원을 시작해야 할 수준

이론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실행지침의 작성 및 시행이 시급하다.

(3)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지침 작성

원청업체 직원의 작업방법을 포함하여 기존의 절차와 관행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원청업체의 현장실태를 기반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자율안전보건관리 점검내용

자율안전보건관리점검에 관한 다음의 5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① 정책 : 도급업체를 포함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정책

② 조직 : 원청 및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하는 조직의 소통체계 및 권한

③ 계획 및 실행 : 현장 배치와 작업방법의 문서화

④ 감독 :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⑤ 검토 및 개선 : 작업 후 계약관리의 결과 검토(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시스템 점검표 작성

원청업체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시행방식에 대해 확인하여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시스템 점검표(<별표 2>)의 해당되는 란에 체크한다.

① 미흡 : 현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② 양호 : 현재 회사의 접근방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③ 우수 : 현재 회사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

업체의 안전작업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접근 방식도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4) 실행지침 작동성 확보를 위한 착안 및 권고사항

(가) 원청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상기하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한다.

①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시스템 점검표 응답내용

②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수준 자체 평가 점수

③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원청업체의 의무사항

(나) 원청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활용하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실행계획표(<별표 3>)를 작성한다.

① 먼저 시작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목록화(법령의 이해 노력 포함)

② 목록에서 시급한 항목을 표시(A : 매우 시급, B : 시급, C : 보통)

③ 중요한 항목도 표시(A : 매우 중요, B : 중요, C : 보통)

④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 실행


<별표 1>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수준 자체평가항목(예시)

1. 원청업체는 현장에서 작업 중인 도급업체 근로자를 항상 파악하는가?
(a) 그렇다 (b) 대부분 그렇다 (c) 가끔 그렇다

2. 현장에서 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산재사고는 없었는가?
(a) 없었다 (b) 잘 모르겠다 (c) 있었다

3. 작업시작 전 도급업체의 안전보건능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는가?
(a) 항상 한다 (b) 보통은 한다 (c) 가끔 한다

4.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절차가 원청업체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가?
(a) 항상 한다 (b) 보통은 한다 (c) 가끔 한다

5. 원청업체에서는 도급업체의 작업에 대해 각 작업 단계별로 위험원을 파악하는가?
(a) 항상 한다 (b) 대체로 한다 (c) 사고 났던 부분만 한다

6. 도급업체 작업자에게 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비상조치계획에 대해 알려주는가?
(a) 반드시 알려 준다 (b) 보통은 알려 준다 (c)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

7. 원청업체는 도급업체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하는가?
(a) 항상 한다 (b) 가끔 한다 (c) 거의 하지 않는다

8. 작업 후 도급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등 작업결과를 검토하고 기록하는가?
(a) 항상 한다 (b) 가능하면 한다 (c) 하지 않는다

9. 도급업체의 작업 시 발생되는 아차사고를 보고하는가?
(a) 항상 한다 (b) 가끔 한다 (c) 하지 않는다

10. 위험성평가에 도급업체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는가?
(a) 항상 한다 (b) 대체로 한다 (c) 거의 하지 않는다

<별표 2>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시스템 점검표(예시)

검 토 항 목 미흡 양호 우수 비고
정책
1. 원청업체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또는 사내 경영방침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2. 원청업체의 경영지침에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누구인지 명기되어 있습니까?        
3. 원청업체의 경영지침에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원청업체의 관리책임부서가 명기되어 있습니까?        
4. 원청업체의 경영지침은 재해예방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주기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직
5.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6.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의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예방대책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7.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문제 발견 시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8. 도급업체의 선정 시 안전보건 능력이 핵심요소로 되어 있습니까?        
9.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까?        
10.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 작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업배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도급업체와 합니까?        
계획 및 실핼
11. 도급업체와 작업에 대한 토의를 한 후,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업체의 요구사항을 도급업체와 문서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12. 원청업체가 갖고 있는 안전작업절차를 도급업체에게 작업시작 전 인지시키고 있습니까?        
13.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의 작업에 대해 그들과 함께 토의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합니까?        
14. 원청업체에서는 도급업체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통하여 그들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15. 원청업체에서는 작업시작 전 도급업체에게 현장 정보를 제공합니까?        
16 도급업체의 작업을 승인하기 전, 원청업체에서는 항상 현장 확인을 합니까?        
감독
17.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의 작업상황과 그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까?        
18.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가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 이를 수정시키고 있습니까?        
19. 원청업체에서는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까?        
20. 원청업체에서는 아차사고 등 도급업체의 모든 사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까?        
21. 원청업체에서는 도급업체가 임의로 작업자를 교체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검토 및 개선
22. 원청업체의 직원은 도급업체의 작업이 완료되면, 안전보건 사항을 포함한 작업수행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23. 향후 도급업체의 선정을 위해 검토된 작업수행 결과를 문서로 보존합니까?        
24. 도급업체의 선정, 이행, 검토 및 개선결과 경험이 향후 도급업체의 선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별표 3>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표(예시)

우선
순위
실행할 사항 담당자 기 간 재 원 급한 정도 중요도
             
             
             
             

 


[첨부파일] 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145-2015)

P-145-2015 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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