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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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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 KOSHA GUIDE E-119-2011(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의 사용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48-2012(가스폭발위험분위기에서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Selection and use of electric handlamps, 영국 HSE

o 관련법령․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전기로인한 위험방지)

 

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5-2012)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감전위험

5.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감전예방 대책

6.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화재 폭발위험

7. 이동식 작업등의 화재 폭발 예방대책

8. 이동식 작업등의 사용시 안전대책


1. 목적

이 가이드는 근로자의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감전재해,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설비를 점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작업등을 선정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작업등(Handlamp)"이라 함은 외부전원을 사용하는 <그림 1>과 같은 이동 가능한 손전등으로서, 설비를 점검․ 검사 및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전등을 말한다.

<그림 1> 이동식 작업등

(나) “감전(Electric shock)”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전류의 크기에 따라 따끔거림,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추락·전도 등의 2차적 재해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 “이중절연”이라 함은 기능절연과 보호절연으로 구성된 절연을 말한다.

(라) “강화절연”이라 함은 여러 층의 기능절연 또는 보호절연으로 구성된 이중절연과 동등한 수준의 절연을 말한다.

(마) “위험도(Risk)”라 함은 위험한 상황의 발생확률과 이에 의한 피해의 크기를 조합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바) “폭발분위기”라 함은 대기 상태에서 발화․ 소비되지 않은 혼합물로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분진상태의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 “내압방폭구조”라 함은 용기 내부에서의 가스 등에 의한 폭발압력에 견디고, 폭발분위기 하의 가스 등이 점화되지 않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아) “안전증방폭구조”라 함은 정상 사용상태 또는 특정 비정상상태에서의 과도 온도와 아크 및 전기불꽃의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 조치를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자) “압력방폭구조”라 함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안에 넣고, 신선한 공기 또는 불활성의 압력기체를 용기 안에 넣음으로써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차) “특수방폭구조”라 함은 내압·안전증·압력방폭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의한 점화가 되지 않음을 시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카) “안전 초저전압”이라 함은 정상상태 또는 지락사고를 포함한 단일 고장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교류전압 50 V, 직류전압 120 V를 초과하지 않는 전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감전위험

(1) 이동식 작업등의 전구 보호를 위한 금속 보호망, 가드 또는 금속 손잡이 등 노출 금속부분이 누전 등에 의하여 충전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다.

(2) 이동식 작업등의 전구가 파손되어 필라멘트 부분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다.

(3) 이동식 작업등의 금속부위에 누전 등으로 인해 교류 220 V가 인가되는 경우 감전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으며, 교류 110 V인 경우에도 주위 환경 및 작업자의 접촉시간이나 통전전류 값의 정도에 따라 중상 또는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4)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감전위험은 이동식 작업등의 적절한 선정 및 안전한 사용으로 감전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5.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감전예방 대책

(1) 이동식 작업등에 기인한 감전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상용 전압인 교류 220 V를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등은 이중절연 또는 강화 절연이 되어 있는 전기기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접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이동식 작업등의 전구는 견고한 절연재질의 소켓과 보호망을 사용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다) 이동식 작업등에 사용되는 막대형 형광등은 순간전압을 올려주기 위한 안정기에 리드선을 사용하는 경우 제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리드선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인입부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 이동식 작업등에 안전초저전압을 사용하면 누전시의 감전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보일러, 터널, 비좁은 장소 등의 밀폐공간에서 이동식 작업등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주위 구조물에 쉽게 접촉되어 통전경로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작업등의 사용전압을 25 V 미만으로 한다.

(4) 이동식 작업등의 전구는 안전초저전압의 필라멘트가 사용전압 220 V의 것 보다 크고 무거우나, 주변 환경이 다소 열악한 경우에는 수명이 길고, 고장이 작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5) 절연강도가 높은 이중절연구조의 경우 규정상 별도의 접지를 요구하지 않지만, 감전예방을 위하여 안전초저전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동식 작업 등에 외함접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옥외나 분진발생장소 등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등은 사용 환경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수형 또는 방진형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 낙하물이 있거나 날아오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식 전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이동식 작업등에 의한 화재 폭발위험

(1) 폭발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작업등이 일반형인 경우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다.

(2) 폭발분위기에서 이동식 작업등의 전구가 파손되면 고온의 필라멘트는 화재 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다.

(3) 자동차를 정비하는 피트(Pit) 내부에 휘발유 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전구의 필라멘트 방사열에 의해 점화가 될 수 있다.

(4) 폭발분위기에서는 안전초저전압이나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 등도 화재 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다.

7. 이동식 작업등의 화재 폭발 예방대책

(1) 폭발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작업등은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내압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 등의 방폭전기기기를 사용한다.

(2) 방폭전기기기의 선정기준은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20-2004)”을 따른다.

(3) 폭발위험장소에서 이동식 작업등을 사용하는 작업자의 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에 이동식 작업등이 노출되는 경우 이에 관한 위험성을 작업자에게 사전 교육 및 숙지시켜야 한다.

8. 이동식 작업등의 사용시 안전대책

(1) 전구의 교체

(가) 전구의 교체작업은 감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작업시작 전 공급전원을 차단하거나 이동식 작업등을 전원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나) 교체할 전구의 정격전압 또는 전류 값이 맞지 않으면 소켓의 과열, 전구의 파손 등이 야기되므로 작업등의 명세에 맞는 정격을 사용한다.

(다) 특별한 전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연결전선과 꽂음접속기

(가) 이동식 작업등의 연결전선과 꽂음접속기의 이상 유무를 매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작업등의 연결전선은 사용될 장소의 환경에 적합한 강도 또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PVC 케이블은 고온 작업장 주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PVC 또는 고무절연 케이블은 기름 또는 유분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 케이블 제조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작업환경에 맞는 케이블 정보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마) 이동식 작업등의 전원플러그에 전선을 연결하는 경우, 플러그 내부 단자대에 연결된 전선이 외부의 장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립, 클램

프 등과 같은 고정철물 또는 죔쇠를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바) 플러그 내부에 연결된 접지선이 이동식 작업등을 사용하는 동안 외력에 의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안전초저전압을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등이 다른 전압에 접속되지 않도록 전압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꽂음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작업등의 점검 및 정비

(가) 이동식 작업등에서 누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한다.

(나) 이동식 작업등을 자주 사용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 및 정비주기를 더 짧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작업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5-2012)

E-5-2012 이동식 작업등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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