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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E-1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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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IEC 62305-1:2006(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part 1, General principles)

    - IEC 62305-3:2006(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part 3, Physical damage to structures and life hazard)

    - KSC IEC 62305-1: 2007(피뢰시스템-제1부: 일반원칙)

    - KSC IEC 62305-3: 2007(피뢰시스템-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o 관련법령․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침의 설치)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E-107-2011)

 

 

- 목 차 -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 의

4. 외부 피뢰설비

5. 내부 피뢰설비

6. 피뢰설비의 점검 및 정비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6조(피뢰침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의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철도 설비

(2) 건축물 밖의 발전 송전 배전시스템

(3) 건축물 밖의 원격 통신시스템

(4) 차량 선박 항공기 해양설비 등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보호범위(Space to be protected)”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의 일부 또는 그 지역을 말한다.

(나) “피뢰설비(Lightning protection system, LPS)”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외부 및 내부 피뢰설비로 구분된다.

(다) “외부 피뢰설비(Ex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란 직격뢰를 받는 수뢰부, 뇌격전류를 접지전극으로 흐르게 하는 인하도선, 뇌격전류를 대지로 방류하는 접지시스템 등의 3요소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라) “내부 피뢰설비(In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란 보호범위 내에서 뇌격전류에 의한 전자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본딩도체, 서지억제기 등 외부 피뢰설비 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말한다.

(마)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이란 내부 피뢰설비 중 뇌격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전체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바) “수뢰부(受雷部, Air-termination system)”란 뇌격전류를 받아들이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을 말하며,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등이 있다.

(사) “인하도선(Down-conductor)”이란 수뢰부로부터 접지부로 뇌격전류를 흘리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을 말한다.

(아) “접지시스템(Earth-termination system)”이란 뇌격전류를 대지로 흘려 분산시키기 위한 외부 피뢰설비의 일부분을 말한다.

(자) “접지전극(Earth electrode)”이란 뇌격전류를 대지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한 도체 또는 도체군을 말한다.

(차) “환상 접지전극(Ring earth electrode)”이란 구조물의 지표면 또는 지중에서 폐루프를 형성하는 접지전극을 말한다.

(카) “기초 접지전극(Foundation earth electrode)”이란 구조물의 콘크리트 기초에 매설된 접지전극을 말한다.

(타) “피뢰시스템의 자연적 구성부재(Natural component of an LPS)”란 외부 피뢰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의 도전성 구성부재를 이용하여 낙뢰보호기능을 갖도록 한 것을 말한다.

(파) “금속설비(Metal installations)”란 배관, 계단실,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 환기 가열 공조 덕트, 상호 연결된 보강용 강재와 같이 뇌격전류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보호대상 구조물 내의 금속제 부분을 말한다.

(하) “본딩도체(Bonding conductor)”란 금속제 설비, 외부의 도체부분, 전력선 및 통신선 등 분리된 도전성 부분을 피뢰설비에 접속하는 도체를 말한다.

(거) “보호등급(Protection level)”이란 피뢰설비가 낙뢰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과 관련된 피뢰설비의 등급을 말한다.

(너) “보호대상 구조물과 분리된 외부 피뢰설비(External LPS isolated from the structure to be protected)”란 뇌격전류의 통전경로와 보호대상 구조물이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설치한 피뢰설비를 말한다.과 접속된 외부 피뢰설비(External LPS not isolated from the structure to be protected)”란 뇌격전류의 통전경로가 보호대상 구조물과 접속되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설치한 피뢰설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자료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E-107-2011)

E-107-2011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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