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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2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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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2021. 3.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영 제7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조·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다.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5. "수입안전인증제품"이란 국내에 설치·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말한다.

6. "안전인증심의위원회"란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인증

 

제1절 안전인증신청 등

 

제4조(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받은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자 안전인증)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 ①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 심사종류 및 시기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해 개별 제품심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확인심사는 면제한다.

제2절 심사 등

 

제8조(서면심사 제출서류)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13의 서면심사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칙 별표 8의3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2.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3. 유압·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제9조(서면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식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2종 이상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일형식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 제품심사대상 기계·기구등은 동일형식인 경우에도 개별 형식으로 서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①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규칙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검사: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

2. 공정관리: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준을 이행할 것

3. 공정검사: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제10조(제품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의 제품심사 대상이 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 일부 심사항목에 대한 제품심사 실시시기 또는 심사장소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인증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한 후 제출한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성능 검증을 위해 동일형식 제품의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인증기관에 동일형식 제품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별표 4 제1호 라목, 마목 및 차목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결과 처리

 

제12조(서면심사 등의 심사결과 보완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종류별 심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4조제4항 별지 제45호 서식에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 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3.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제4절 확인 심사 등

 

제15조(확인심사 대상)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의 대상은 제조자가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한정한다.

제16조(확인심사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 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

2. 원자재 구입, 원자재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내역 등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제17조(확인심사 결과보완)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 ① 규칙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려는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안전인증기준이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기관명과 상호인정의 범위 등의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0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외국에서 상용화되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학계, 안전·보건 분야 등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⑧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안전인증의 일부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 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류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결과서: 자체 시험·검사결과서(자체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검사 결과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제4장 보칙

 

제20조(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

제21조(변경절차)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서류) ① 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20조에 따라 위탁기관에 제출한 서류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서류

3.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23조(안전인증 번호 부여 등) 법 제84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실시 후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에 표시하는 인증번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 구분표시

2. 인증 연도

3. 일련 번호

제24조(안전인증실적 보고)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0조제4항과 제120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를 전산으로 통계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결과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 제> (2009. 12. 23.)

제26조(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반 구성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110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가. 기계·구조설계, 용접 및 재료

나. 자동화

다. 전기·전자설비

라. 유압·공압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2.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검사

나. 보건·위생 및 화학분석시험·검사

다. 전기, 전자 및 전자파시험·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검사

마. 제품경영

바. 제품 위험성평가

3. 영 제74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가.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검사

나. 화학분석시험·검사

다. 전기 및 전자시험·검사

라. 열 및 온도 측정시험·검사

마. 음향 및 진동시험·검사

바.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검사

사. 제품경영

아. 제품 위험성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인증기관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1호, 2021. 3.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3, 별표 5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9053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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