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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양압 및 환기에 의한 변전실 등의 방폭 기술지침(E-17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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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Part 13: Equipment protection by pressurized room "p" and artificially

      ventilated room "v“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양압 및 환기에 의한 변전실 등의 방폭 기술지침(E-174-2018)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실의 요구사항

5 청정 공기 공급

6. 양압실 요구사항

7. 강제환기실의 요구사항

8. 표시

9. 매뉴얼 등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에 의거, 변전실 등의 내부 전기설비의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양압 또는 환기설비의 설계, 평가, 확인 및 표시 등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실내의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 이 지침에서의 "실(room)"은 하나의 실, 여러 실, 전체 건물 또는 건물 내의 실등으로 사람 출입용 입구 및 출구 닥트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후드 및 기타 용기 등을 포함한다.
(가) 실내에 가스/증기 내부 누출원이 없고 양압(pressurization)에 의하여 보호되는 1종, 2종 또는 21종, 22종 장소(일반적으로 기기보호등급(EPL) Gb, Gc, Db 또는 Dc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된 설비
(나) 실내에 가스/증기 내부 누출원이 없고 강제환기(artificial ventilation)에 의하여 보호되는 2종장소(통상 기기보호등급 Gc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된 설비
(다) 실내에 가스/증기 내부 누출원이 있고 강제환기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폭발위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라) 실내에 가스/증기 내부 누출원이 있고 양압 및 강제환기 모두에 의하여 보호되는 1종, 2종 또는 21종, 22종 장소(일반적으로 기기보호등급(EPL) Gb, Gc, Db 또는 Dc 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된 설비
(마) 강제환기, 퍼지, 양압이 설정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제어장치 관련 요구사항

(2) 이 지침은 실내의 독성과 온도와 관련한 작업자의 공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보호가스로 불활성 또는 인화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나) 이러한 적용은 KS C IEC 60079-2의 원칙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엄격한 엔지니어링 표준, 절차 및 관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이 지침은 <표 1>에 제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KS C IEC 60079-0의 일반 요구사항을 보완하며, 이 요구사항이 KS C IEC 60079-0과 충돌되는 경우 이 지침을 우선한다.

 

<표 1> IEC 60079-0의 특정 절 또는 부속 절 제외

IEC 60079-0의 조항 비고
관련 조항 내용
4 전기기기 및 온도 분류 적용
4.1 전기기기의 분류 제외
4.2 그룹 II 적용
5 온도 적용
5.1 환경적 영향 적용
5.1.1 주위 온도 적용
5.1.2 외부 가열 및 냉각 발생원 적용
5.2 작동 온도 적용
5.3.1 최고 표면온도 측정 적용
5.3.2.1 그룹 I 전기기기 제외
5.3.2.2 그룹 II 전기기기 적용
5.4 표면온도와 점화온도 적용
5.5 소형부품 제외
6.1 일반 사항 적용
6.2 전기기기의 기계적 강도 제외
6.3 개방 시간 제외
6.4 순환 전류 제외
6.5 개스킷 유지 제외
7.1 일반 사항 제외
7.2 내열성 제외
7.3 밀폐함의 외부 비금속 재료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개정
7.4 나사 구멍 제외
8 경금속 함유 밀폐함 제외
9 조임 나사류 제외
10 연동 장치 제외
11 부싱 제외
12 접착용 재료 제외
13 방폭 부품 제외
14 접속 설비 및 단자함 제외
15 접지 또는 본딩도체용 접속설비 제외
16 밀폐함 인입부 제외
17 회전 전기기계의 추가 요구사항 제외
18 개폐장치의 추가 요구사항 제외
19 퓨즈의 추가 요구사항 제외
20 플러그 및 소켓의 추가 요구사항 제외
21 조명 기구의 추가 요구사항 제외
22 모자 전등 및 손전등의 추가 요구사항 제외
23 전지 및 축전지 조합 전기기기 제외
24 문서화 적용
25 문서와 시제품 또는 시료의 일치 적용
26.1 일반 사항 적용
26.2 시험 구성 적용
26.3 폭발시험용 혼합물로 시험 제외
26.4 밀폐함시험 제외
26.5 온도시험 제외
26.6 부싱의 토크 시험 제외
26.7 비금속 밀폐함 또는 밀폐함의 비금속 부품 제외
26.8 내열시험 제외
26.9 내한시험 제외
26.1 내광시험 적용
26.11 그룹 I 전기기기의 내화학성 제외
26.12 접지 연속성 제외
26.13 비금속 재료로 만든 밀폐함 부분의 표면저항시험 제외
26.14 충전시험 제외
26.15 정전 용량 측정 제외
27 일상 검증 및 시험 적용
28 제조자 책임 적용
29.1 위치 적용
29.2 일반사항 개정
29.3 복합 방폭구조 개정
29.4 표시 순서 개정
29.5 방폭 부품 적용
29.6 소형 전기기기 및 방폭 부품 적용
29.7 초소형 전기기기 및 방폭 부품 제외
29.8 경고 표시 제외
29.9 전지와 축전지 제외
29.1 표시 제외
30 설명서 개정
부속서 A 방폭 케이블 글랜드 제외
부속서 B 방폭 부품의 요구사항 제외
부속서 C 내충격시험용 장비의 예 제외
주) 현행 KS C IEC 60079-0 은 2004년도 판이어서 이 지침에서는 IEC 60079-0(ed.2, 2017)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에어락(airlock)”이라 함은 주위의 폭발성 분위기의 진입을 막거나 크게 줄이기 위해 실내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상호 의존적인 두 개의 문으로 구성된 출구를 말한다.
(나) “경보(alarm)”라 함은 주의를 끌기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신호를 생성하는 기기의 일부를 말한다.
(다) “청정 공기(clean air)”라 함은 본질적으로 가연성 분진이 없고 추적할 수 없을 정도의 극미량의 인화성 증기 또는 기체만을 함유한 공기를 말한다.
(라) “희석(dilution)”이라 함은 인화성 증기 또는 가스가 혼합된 공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화성 농도가 감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 “내부 누출원(internal source of release)”이라 함은 인화성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액체가 대기로 누출되어 폭발성가스 분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실내의 한 지점 또는 위치를 말한다.
(바) “제한값(limiting value)”이라 함은 실내의 모든 내부 누출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농도조건을 고려하여 각 성분이 포함된 인화하한값(LFL)의 최저 농도 값을 말한다.
(사) “인화하한값(lower flammable limit, LFL)”이라 함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공기 중 인화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분율(%)을 말한다.
(아) “개구부(opening)”라 함은 입구, 출구, 문 또는 기밀되지 않은 고정 패널 등을 말한다.
(자) “양압(pressurization)”이라 함은 실내 압력을 외부의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해서 외부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 실내의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차) “양압 시스템(pressurization system)”이라 함은 양압실의 양압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는 ​ 데 사용되는 안전장치 및 기타 구성 요소의 그룹을 말한다.
(카) “접근제한문(restricted access door)”이라 함은 제어되거나 제한된 사용 또는 열렸을 때 경보가 울리는 문을 말한다.
(타) “안전장치(safety device)” 라 함은 보호형태의 무결성을 실현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파) “양압실(pressurized room)이라 함은 양압에 의해 보호되고 사람이 들어가는 데 충분한 크기의 체적을 가진 실을 말한다.
(하) “강제환기실(artificially ventilated room)”이라 함은 강제환기(전체 환기 또는 국소배기)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 충분한 크기의 체적을 가진 실을 말한다.
(거) “퍼지(purging)”라 함은 양압 또는 강제 환기되는 실내를 실과 닥트를 통해 청정공기를 통과시켜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너) “실체적(room volume)” 이라 함은 실내부의 설비 체적을 뺀 나머지의 빈 공간 및 관련 닥트의 체적(양압실 또는 강제환기실)을 말한다.
(더) “양압 "pb"(pressurization"pb")”라 함은 기기 방폭등급 Gb 또는 Db를 제공하는 양압실을 말한다.
(러) “양압 "pc"(pressurization "pc")”라 함은 기기 방폭등급 Gc 또는 Dc를 제공하는 양압실을 말한다.
(머) “강제환기 "vc"(artificial ventilation "vc")”라 함은 기기 방폭등급 Gc를 제공하는 실과 같이 내부 누출원이 있거나 없는 강제환기실을 말한다.
(버) “강제환기(artificial ventilation)”라 함은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기를 이동시켜 폭발성 분위기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서) “환기시스템(ventilation system)”이라 함은 강제환기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양압 및 환기에 의한 변전실 등의 방폭 기술지침(E-174-2018)

E-174-2018 양압 및 환기에 의한 변전실 등의 방폭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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