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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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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포함 내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1) 심사대상 설비의 공장 내부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배치도를 포함하고, 심사 대상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의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를 각 층별로 아래 사항 포함


(1) 전체 배치도
    ① 포함될 내용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②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8)

구 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아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3. 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3.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4.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

※ 타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 적용 제외


2) 심사대상 설비의 건물배치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 (안전보건규칙 제11조)
       - 하역 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안전보건규칙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 장치 설치
       - 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안전보건규칙 제17조)
       -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 설치
       -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계단(안전보건규칙 제27조 ~ 제30조)
       - 폭은 1미터 이상 유지(단, 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은 제외함)
       -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2. 입면도
    ○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설비, 피뢰설비 등의 설치대상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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