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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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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1.16.)

 

제6장 수 수 료

 

제59조(수수료 등)

① 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심사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시행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1호)

<공정안전보고서심사수수료(개정 1996.5.28)>

심 사 대 상 수수료(원)
종 류 규 모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 제조업
마. 복합비료 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545,000
kW 미만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580,000
kW 이상 3000kW미만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901,000
kW 이상














2.상기 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383,000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417,000
kW 이상 3000kW미만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658,000
3.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규정수량이 합이 10배 이하 413,000
나. 규정수량이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447,000
다. 규정수량이 합이 20배 초과 541,000


4.상기 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 규정수량이 합이 10배 이하 305,000
나. 규정수량이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339,000
다. 규정수량이 합이 20배 초과 379,000

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₁/T₁+ C₂/T₂... Cn/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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