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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기준(M-10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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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ISO 7475 : Balancing machines-Enclosures and other safety measures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6절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방지)


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기준(M-102-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회전기계의 위험발생

5. 예방조치

6. 방호등급

7. 파편방지 덮개 등의 확인 시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6절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방지) 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계의 덮개나 기타 안전장치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전체에서의 접촉, 가공물 등의 절단, 절삭편 등의 비래, 원료의 비산, 회전체 자체의 파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전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전기계의 위험발생
회전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1) 회전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나 커플링 등이 풀리면서 주위로 튀어 오른다.
(2) 벨트 구동부위에 근로자가 말려 들어간다.
(3) 비스듬하게 지지되었거나 유격이 있는 회전체에 과도한 축방향 힘으로 축이 이탈된다.

(4) 개방베어링으로 지지된 회전체가 과도한 내부의 불균형 또는 회전 중 큰 질량의 분리 혹은 이동으로 인하여 튀어 오른다.
(5) 회전날이나 돌출부분 등이 있는 회전부위에 근로자가 접촉된다.
(6) 작은 회전부분이나 회전체부품 등이 회전 중에 회전체로부터 이탈된다.
(7) 회전체 혹은 주요부분이 고속회전이나 과속시험 중에 파손된다.
(8) 가공물, 절삭편, 회전체 내부의 원료 등이 비산된다.


5. 예방조치
회전기계에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4항 (1)호의 경우에는 조인트나 커플링 주위에 덮개를 설치한다.
(2) 4항 (2)호의 경우에는 벨트풀리 위에 벨트덮개를 설치하거나 기계전체에 덮개를 설치한다.
(3) 4항 (3)호의 경우에는 축밀림방지장치를 설치한다.
(4) 4항 (4)호의 경우에는 비개방베어링을 사용하거나 회전체지지대에 안전잠금장치를 설치한다.
(5) 4항 (5)호의 경우에는 해당부위에 가드레일, 울, 덮개 등을 설치한다.
(6) 4항 (6)호 및 4항 (8)호의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다만, 작은 물체일 때에는 근로자에게 보안경이나 보안면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7) 4항 (7)호의 경우에는 파손을 방호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거나 피
트나 벙커 등 견고한 시설의 내부 혹은 견고한 장벽으로 격리된 장소에 회전체를 설치한다.
(8) 회전기계 전체에 설치하는 덮개는 <그림 1> 내지 <그림 5>의 설치예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회전기계는 터널에 레일을 설치하여 운반할 수 있게 한다.)


6. 방호등급
회전체의 질량, 회전속도, 비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방호등급을 선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6.1 방호등급 O
(1) 다음 사항을 만족하면 방호등급 O으로 본다.
(가) 회전체의 표면은 접촉하여도 위험하지 않도록 매끄러울 것.
(나) 분리되어 비산되는 파편이 없는 구조일 것.
(다) 최대회전속도에서도 주요회전체의 파손이 없을 것.
(라) 회전체는 지지되어 있는 베어링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구조이거나 최대 회전속도로 회전할 때에도 회전체의 회전에너지가 회전체를 튀어나오게 하기에는 충분히 작을 것.
(2) 방호등급 O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비산 또는 접촉이외에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전부위에는 덮개, 울 등을 설치할 것.
(나) 회전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재료를 추가하는 방법보다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


6.2 방호등급 A
(1) 다음 사항을 만족하면 방호등급 A로 본다.
(가) 회전되는 회전체에 근로자가 접촉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일 것.
(나) 분리되어 비산되는 파편의 충격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보안경이나 보안면으로도 충분히 근로자를 방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파편의 충격에너지가 다음 식을 만족할 것.

여기에서 K : 파편형상지수 <별표 1>참조

             m : 파편의 질량(㎏)
              V : 파편의 속도(m/s)
(다) 6.1항 (1)호의 (다) 및 6.1항 (1)호의 (라)에 적합할 것.
(2) 방호등급 A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회전체에 접근하는 근로자에게는 보안경이나 보안면을 착용하게 할 것.
(나) 6.1항 (2)호의 (가) 및 6.1항 (2)호의 (나)를 준수할 것.


6.3 방호등급 B
(1) 다음 사항을 만족하면 방호등급 B로 본다.
(가) 회전되는 회전체에 근로자가 부주의하여 접촉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나) 6.1항 (1)호의 (다), 6.1항 (1)호의 (라) 및 6.2항 (1)호의 (나)에 적합할 것.
(2) 방호등급 B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울 등을 설치할 것.
(나) 울 등은 닫혀있지 않으면 회전체가 회전할 수 없도록 구동장치와 연동되어 있을 것.
(다) 회전체가 회전날 등을 가지고 있어 접촉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될 경우에는 회전체가 거의 정지할 때까지 울 등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되어 있을 것.
(라) 6.1항 (2)호의 (가), 6.1항 (2)호의 (나) 및 6.2항 (2)호의 (가)를 준수할 것.


6.4 방호등급 C
(1) 다음 사항을 만족하면 방호등급 C로 본다.
(가) 회전체의 부품 등 작은 부분이 회전시 분리되어 비산될 수 있는 것.
(나) 비산되는 파편의 충격에너지가 다음 식을 만족할 것.

(다) 6.1항 (1)호의 (다) 및 6.1항 (1)호의 (라)에 적합할 것.
(2) 방호등급 C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회전체로부터 분리되는 파편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관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파편방지 덮개를 공작물 주변이나 회전기계 전체에 설치할 것.
(나) 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큰 관통에너지를 가진 파편의 관통을 방호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가져야 하며 구멍이 있는 재료로 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작은 파편도 관통하지 못하도록 할 것.
(다) 6.3항 (2)호의 (나) 및 6.3항 (2)호의 (다)를 준수할 것.
(라) 비산된 파편에 의해 충격을 받은 덮개나 울 등은 전부 또는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재배치 할 때까지는 회전기계를 재가동시키지 말 것.


6.5 방호등급 D
(1) 방호등급 D는 회전 중에 회전체의 중대한 파손을 배제할 수 없어 방호등급 O, A, B, C로는 충분한 방호가 되지 않는 모든 회전체에 적용된다.
(2) 방호등급 D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회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주요부분이 비산되어 관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파손방호 덮개를 공작물주변이나 회전기계 전체에 설치할 것.

(나) 파손방호 덮개는 회전체 전체질량의 1/3이 충격을 주는 것 같은 파편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6.3항 (2)호의 (나), 6.3항 (2)호의 (다) 및 6.4항 (2)호의 (라)를 준수할 것.
(라) 파손방호 덮개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회전기계주변을 비우는 등의 적절한 방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7. 파편방지 덮개 등의 확인 시험
회전체로부터 분리되는 파편을 방지하기 위한 파편방지 덮개나 울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서 적합성을 확인 시험할 수 있다.
(1) 파편방지 덮개나 울의 샘플을 만들고 <별표 2>의 표준발사시편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충격을 가한다.
(2) 샘플의 길이와 폭은 표준발사시편 직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덮개나 울과 같은 조건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표준발사시편이 20m/s의 속도로 운동하여 덮개나 울에 완전히 관통되지 않으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4) 표준발사시편의 속도가 20m/s가 아닌 값을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충격에너지를 계산하여 적합한 표준발사시편을 선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속도는 10~30m/s 범위이어야 한다.



<별표 1>


파편형상지수 K의 선정


적절한 파편형상지수 K는 파편의 재질, 경도, 형상, 충격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낮은 파편형상지수 : K = 0.3
낮은 파편형상지수를 갖는 파편은 구형의 강철 또는 어떤 형상을 갖는 부드러운 재질의 물체들이다.
그러한 것으로는 알루미늄, 구리, 납 또는 플라스틱 등이다.


2. 표준 파편형상지수 : K = 1
표준 파편형상지수를 갖는 파편은 <별표 2>에 있는 표준발사시편 형상의 경도 HRC 40~50를 갖는 강철로 만든 것이 이에 속한다. 볼트, 너트, 와셔 등이 전형적인 파편이다.


3. 높은 파편형상지수 : K = 10
높은 파편형상지수를 갖는 파편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며 방호덮개의 접촉하는 곳에 커다란 집중힘을 작용시키는 파편이다



<별표 2>


표준발사시편

 


재질 : 경도 HRC 40~50의 강철

 

속 도
V(m/s)
표준발사시편 제원(K=1) 충격에너지
K․m․V2/2(N․m)
질량 m(㎏) D(㎜) ℓ (㎜) d(㎜)
20 0.01 8.6 25.8 2.9 2
20 0.03 12.5 37.5 4.2 6
20 0.1 18.6 55.8 6.2 20
20 0.3 26.8 80.4 8.9 60
20 1 40.1 120.3 13.4 200
20 3 57.8 173.4 19.3 600
20 10 86.4 259.2 28.8 2000

[첨부자료] 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기준(M-102-2012)

M-102-2012 회전기계의 안전덮개에 관한 기술지침.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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