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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E-10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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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규격
     - IEC Standard 60079-17 : Electrical atmospheres - Part 17: Electrical installations inspection and maintenance
     - IEC Standard 60079-0 : Electrical atmospheres - Part 0: Equipment - General requirements
     - 안전보건기술지침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보건기술지침 (가스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ㅇ 관련법령․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선정 등)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E-101-2014)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일반사항

5. 방폭전기설비의 검사

6. 방폭구조별 추가 검사사항

7. 정비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 기구의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의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되는 고정, 이동, 휴대 등 모든 전기 기계․ 기구 및 배선(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광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접검사(Close inspection)”는 육안검사 후에 공구를 사용하여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근접검사에서는 외함을 열거나 전원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나) “기기보호수준(Equipment protection level : EPL)”은 점화원으로 될 가능성과 가스 및 분진폭발위험분위기의 위험정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기에 적용되는 보호수준을 말한다.
(다) “방폭기술자”는 규격의 요구사항, 관련 법령, 규정, 방폭구조, 설치 등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라) “방폭시스템 관리자”는 방폭지식, 현장 여건, 설치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서 방폭기술자를 관리하고, 방폭설비의 검사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마) “상시감시(Continuous supervision)”는 방폭기술자에 의해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바) “육안검사”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사) “정기검사”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아) “정밀검사”는 근접검사 후 외함을 열어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자) “최초검사”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개시 전에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차) “표본검사”는 전기설비 중 일부 표본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카) “내압방폭구조”는 용기 내부에서의 가스 등의 폭발 압력에 견디고, 폭발분위기 하의 가스 등이 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타) “안전증방폭구조”는 정상 사용상태 또는 특정 비정상상태에서의 과도 온도와 아크 및 전기불꽃의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 조치를 한 전기기계․ 기구의 방폭구조를 말한다.
(파) “본질안전방폭구조”는 폭발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 기구 내의 전기에너지, 권선 상호접속에 의한 전기불꽃 또는 열 영향을 점화에너지 이하의 수준까지 제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사항


4.1 검사 및 정비에 필요한 문서
방폭전기설비의 검사 및 정비 시에는 다음의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2) 가스 및 분진에 대한 전기설비의 그룹 및 온도 등급
(3) 전기설비의 특성
(4) 각 방폭구조에 따른 정비상 필요한 전기설비 관련 기록 (예, 전기설비의 목록 및 설치 위치, 예비품, 기술 정보)
(5) 가장 최근에 검사한 기록 사본


4.2 검사 및 정비 담당자의 자격
(1) 방폭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정비는 방폭구조의 종류, 설치방법, 관련 법규 및 폭발위험장소의 일반원칙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방폭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부록 2 참조)
(2) (1)호에 의한 검사 및 정비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방폭전기설비의 검사


5.1 검사 일반사항
(1) 방폭 전기설비는 사용 개시 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방폭 전기설비는 정기검사 또는 상시감시에 의해 폭발위험장소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3) 신규설비에서 예상되는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정기검사의 잠정적인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 설비의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은 부식에 대한 내성, 용제나 화학 물질의 폭로, 분진이나 이물질의 퇴적, 물의 침입, 과도한 주위 온도에 대한 노출, 기계적 충격에 대한 손상, 진동에 대한 폭로, 정비 담당자의 지식과 경험, 잘못된 설비변경, 제조자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부적절한 정비 등이 포함된다.
(4) 잠정적인 검사주기가 결정되면 표본검사 실시로 정기검사의 주기 및 등급을 다시 검토한다.
(5) 정기검사의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부록 1>과 같다.
(6) 전기설비의 교환, 수리, 변경 또는 조정을 한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정밀”란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한다.
(7) 폭발위험장소 또는 기기보호수준(부록 3. 참조)이 변경되거나 전기설비를 이설한 경우에는 방폭구조의 종류, 그룹 및 온도 등급이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8) 조명기구, 접속함 등과 같이 동종의 전기설비가 폭발위험장소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본에 의한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하여 육안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5.2 검사등급
(1) 검사등급은 육안, 간이, 정밀 등 3 종류로 구분된다. 검사등급별 검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4>와 같다.
(2) 육안검사 및 근접검사는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정밀검사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5.3 검사항목
(1) 최초검사시의 검사항목은 방폭구조의 종류와 설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4>에 따른다.
(2) 정기검사시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4>에 따라 육안검사 또는 근접검사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
(3) 표본검사는 육안검사, 근접검사 또는 정밀검사에 의해 실시되며, 샘플의 수량 및 구성은 검사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4) 상시감시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육안 및 정밀검사를 이용한다.
(5) 모든 검사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5.4 정기검사
5.4.1 검사자
(1)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폭발위험장소 분류 및 기기보호수준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나) 방폭 전기설비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자
(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검사등급을 이해하는 자
(2) 검사자는 검사업무 활동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5.4.2 고정설비
(1) 검사등급 및 주기는 폭발위험장소, 기기보호수준, 품질저하 요소(5.1.(3)의 주 참조), 장비의 형태, 제조자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존 장비의 검사등급 및 주기가 신규 검사방침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정기검사의 주기는 전문가가 권고하지 않는 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안된 주기가 적정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4) 일반적인 검사주기 및 등급의 결정과정은 <부록 1>과 같다.
5.4.3 이동 전기설비
(1) 이동 전기설비는 손상되기 쉬우므로 12개월 마다 근접검사를 실시하고, 자주 개방하는 용기는 6개월 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2) 이동 전기설비는 사용 전에 손상이 없는 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5.5 상시감시
5.5.1 상시감시의 시행
(1) 방폭기술자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한 기기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상시감시를 시행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가) 방폭 전기설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공정 및 환경
(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의 정밀검사, 육안검사 또는 근접검사시의 요구사항
(2) 최초검사 및 표본검사는 상시감시와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상시감시는 이동설비에 적용하지 않는다.
5.5.2 업무수행자의 임무
5.5.2.1 방폭시스템 관리자
방폭시스템 관리자는 설치되는 각각의 기기에 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폭 전기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자격, 기술,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실용적인 상시 감시 체계의 평가
(2) 주변 환경, 장비, 작업절차 등을 고려한 업무영역의 결정
(3) 검사횟수, 검사등급, 보고내용 등에 관한 결정
(4) 4.1 및 5.5.4에서 명시된 문서의 확보
(5) 방폭기술자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지원

(가) 보고체계 및 상시감시에 대한 교육
(나) 방폭기기에 대한 교육
(다) 방폭 전기설비의 목록
(6) 방폭시스템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
(가) 상시감시의 유지상태
(나) 실시된 검사의 적정여부
(다) 방폭기술자의 훈련 및 교육실태
(라) 문서 작성상태
(마) 전기설비의 상태
5.5.2.2 방폭기술자
(1) 방폭기술자는 5.5.1항의 상시감시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방폭기술자는 기기의 설치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5.5.3 상시감시의 횟수
(1) 상시감시의 횟수는 기기의 품질저하(5.1.(3)의 주 참조), 주변 환경, 사용경험 등에 의해 결정된다.
(2) 방폭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용제의 침투, 진동의 증대 등 변화를 인지한 경우에는 검사 횟수를 늘인다.
5.5.4 문서화
(1) 설비 문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정비이력
(나) 상시감시의 효과

(2) 상시감시에서 발견된 결함과 정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5.5 훈련
(1) 방폭기술자는 담당설비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2) 훈련내용은 방폭구조, 플랜트, 장비, 운전 및 주변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5.6 검사의 실시
검사를 실시할 경우 <별표 1> 내지 <별표 4>를 참조한다.
5.6.1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전기설비의 방폭구조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5.6.2 전기설비의 그룹
전기설비의 그룹은 폭발위험장소에 존재하는 가스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5.6.3 전기설비의 최고 표면온도
전기설비의 최고 표면온도는 폭발위험장소에 존재하는 가스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5.6.4 전기설비의 회로검사
(1) 전기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명판의 부착 여부
(나) 전기설비의 꼬리표 번호(Tag number)와 케이블 연결번호와의 일치 여부
(다) 전원공급 여부
(라) 기기부품이 전기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지 여부
(2) 최초검사시 모든 전기설비에 대하여 상기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정기검사시 모든 전기설비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한다.
5.6.5 케이블 인입부
(1) 근접검사시 케이블 인입부의 이완 확인은 손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시에는 케이블 인입부를 분해하여 실시한다.
5.6.6 케이블의 종류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당해 지역에 적합한 종류를 사용하여야 한다.(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 할 것)
5.6.7 실링
본체 및 전선관은 충분히 실링되어야 한다.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 할 것)
5.6.8 접지저항
(1) 접지저항은 최초검사 시 본질안전 저항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2) 비 본질안전 측정장비는 작업과정이 안전하다고 입증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
5.6.9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에서 측정하여 10 MΩ 이상이어야 한다.
5.6.10 과부하 보호
회전기기의 경우 과부하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1) 보호장치는 정격전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최초검사 및 정밀검사 시)
(2) 보호장치는 정격전류의 1.2배가 흐를 경우 2시간 이내 작동하여야 하고, 정격전류의 1.05배 이하에서는 2시간 이내 작동하지 않을 것 (최초검사 시)


6. 방폭구조별 추가 검사사항


6.1 내압 방폭구조
(1) 내압 방폭구조 외함의 재조립 시에는 모든 접합부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스 등을 얇게 도포한다. 평면 접합면의 청소는 비금속성으로 된 기구와 부식성이 없는 세정액을 사용한다.
(2) 마모, 변형, 부식 또는 손상의 흔적이 있을 경우 제조자의 자료를 참조하여 끼우는 마개(Spigot), 회전축, 굴대(Spindle), 나사 접합부 등의 틈새를 확인한다.
(3) 분해가 불가능한 접합부는 <별표 1>의 Ⅰ -10 및 Ⅰ -11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방폭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볼트, 작은 나사 및 이와 유사한 부품은 교체 시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6.2 안전증 방폭구조 (<별표 1> 참조)
(1) 안전증 방폭구조의 전동기 권선은 운전중(구속 상태를 포함한다)에 제한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 전동기 구속전류에 의한 트립 시간이 명판에 표시된 허용 구속시간보다 길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3) 과부하에 의한 트립 시간은 최초검사 시 전류주입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 동작하는 트립 시간은 시지연특성치로부터 계산된 트립 시간보다 최대 20% 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6.3 본질안전 방폭구조
6.3.1 문서화
<별표 2>에 의한 본질안전(이하 “본안”이라 한다) 방폭구조를 검사할 경우 최소한 다음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회로의 안전에 관한 자료
(2) 제조자명, 방폭형식, 검정번호, 전기설비의 그룹, 온도등급
(3) 케이블의 길이, 형식 및 경로, 정전용량이나 인덕턴스와 같은 전기적 특성자료
(4) 검정 합격 시 특별히 요구된 사항 및 설치조건
(5) 전기설비의 설치위치
6.3.2 표지 (Labelling)
(1) 표지의 내용이 관련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2) 설치된 전기설비와 표지내용이 같은 지를 확인한다.

6.3.3 임의변경의 확인
(1) 기판의 변경처럼 허용되지 않는 임의변경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임의 변경된 땜납은 원래의 형상과 품질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
(2)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품은 원래의 기판 사진을 촬영하여 두면, 임의 변경 검사 시 활용할 수 있다.
6.3.4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의 상호연결 부품
다이오드 안전유지기는 형식과 용량이 적합하여야 하고, 본안회로의 접지는 비본안회로의 접지와 분리되어야 한다.
6.3.5 케이블
(1) 케이블은 관련 문서에서 언급된 전기적 특성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2) 다수의 본안 설비는 다심케이블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으나, 비본안회로와 혼용할 수 없다.
(3) 본안회로의 케이블과 비본안회로의 케이블이 동일 전선관, 덕트, 케이블 트레이 등에 포설된 경우에는 케이블 상호간을 격리시켜야 한다.
6.3.6 케이블 차폐
케이블 차폐가 접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수의 본안회로가 포함된 다심케이블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3.7 분기접속
분기접속의 확인은 최초검사 시에만 시행한다.

6.3.8 접지의 연속성
(1) 최초검사 시 접지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안회로와 접지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한다. 측정 시에는 본안회로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측정기를 사용한다.
(2) 관리책임자는 접지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연결부위를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6.3.9 본질안전 성능보존을 위한 접지
(1) 본질안전 성능보존을 위하여 본안설비(예, 변압기의 차폐접지, 안전유지 계전기의 프레임 접지)의 접지저항을 상기 6.3.8항에 의거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감전방지를 위하여 본안설비의 접지 임피던스를 반드시 측정할 필요는 없다.
6.3.10 본안회로의 접지와 절연
(1) 본안회로의 절연시험 시에는 설계 요구조건이 접지방식인지 또는 대지로부터 절연되는 방식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본안설비 또는 회로의 절연시험은 승인된 시험장치만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3) 절연시험은 공통접지로 연결된 안전유지기 군들의 접속을 분리시킨 후 실시한다.
절연시험은 폭발성분위기의 위험이 없거나, 전원이 공통접지로부터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시험은 일부 표본에 대해서 실시된다.
6.3.11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의 격리
안전 유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외함 및 접속함에 관련 문서에서 인정한 배선 이외의 것이 수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압력 방폭구조
<별표 3> 및 <별표 3>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의 압력방폭구조의 추가요구 사항을 참조한다.


6.5 비점화 방폭구조
6.5.1 일반사항
(1) “n”, “nC” 및 “nR” 방폭전기설비는 <별표 1>의 적합한 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nL” 방폭전기설비는 <별표 2>의 적합한 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5.2 통기제한 외함
통기제한 외함은 6개월 주기로 압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6 분진 내압 방폭구조
분진내압 방폭전기설비 “tD”는 <별표 4>의 적합한 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7 몰드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충전형 방폭구조 및 분진 몰드 방폭구조
“m”, “mD”, “o” 및 “q” 방폭전기설비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적절한 항목을 준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정비


7.1 주변 환경의 확인
(1)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는 부식, 주위온도, 자외선, 침수, 분진이나 모래의 퇴적, 기계적 손상 및 화학적 작용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2) 외함 또는 부품이 현저하게 부식된 경우에는 이들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제 외함의 표면균열 또는 금속제 외함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도
장(Protectiv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도장의 빈도와 방법은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4) 전기설비가 사용 장소의 최고 및 최저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5) 전기설비의 각 부분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온도상승을 초래하게 하는 분진 및 유해물질이 퇴적되지 않도록 한다.
(6) 전기설비는 내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가스킷은 교환하여야 한다.
(7) 통기구, 배기구 또는 가열기구 등의 결로(結露)방지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전기설비가 진동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볼트류 및 케이블 인입부의 이완에 주의하여야 한다.
(9) 청소 시에는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2 전기설비의 변경
(1) 모든 전기설비는 전반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한다. 방폭구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는 안전문서(Safety documentation)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 전기설비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전기설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7.3 유연(Flexible) 케이블의 교환
유연 케이블 및 전선관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하여야 한다.


7.4 전기설비의 해체
(1) 전기설비를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경우, 외함 내의 노출 도체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고, 외부의 모든 전원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 전기설비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배선을 전원으로부터 격리시킨 후 제거하거나 적합한 외함 내에서 안전하게 차단되도록 한다.


7.5 조임 부품 및 공구
특수 볼트 및 특수 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상시 준비하여야 한다.


7.6 접지 및 등전위 본딩
폭발위험장소에서 접지 및 등전위 본딩은 정상적인 상태가 확보되도록 한다. (<별표 1>의 Ⅱ -6 및 Ⅱ -7, <별표 2>의 Ⅱ -6 및 Ⅱ -7, <별표 3>의 Ⅱ -3 및 Ⅱ -4, <별표 4>의 Ⅱ -5 및 Ⅱ -6 참조)


7.7 사용조건
사용조건을 붙여 검정에 합격한 전기설비는 사용조건 또는 방폭구조 등의 기호 뒤에 “X”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검정합격증 등에 기재된 사용조건을 확인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7.8 이동 전기설비
(1) 기기의 정비를 위한 이동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의 종류, 그룹, 온도등급 등에 적합한 분위기에서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2) 용접기 등과 같은 일반 산업용 이동 전기설비는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정해진 작업절차에 의해 그 사용이 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9 전기설비의 분리
7.9.1 본질안전회로 이외의 전기설비
(1) 비방폭구조의 충전부분이 내장된 전기설비 외함은 다음의 (2) 또는 (3)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차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내부의 표면온도, 축적된 전기에너지 등이 해당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저하되기까지 외함을 열어서는 안 된다.
(2) 작업시간 내에는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리책임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충전부가 노출된 작업을 할 수 있다.
(3) 안정성 평가결과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폭발위험장소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통전된 전기설비에서 점화성 불꽃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나) 점화를 일으키는 불꽃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로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
(다) 전기설비나 회로가 해당 물질을 점화시킬 정도의 높은 온도로 되지 않는 경우
(4) 상기 (3)항에서의 안전성 평가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통전중인 전기설비의 작업 형태
(나) 전기회로에 대한 시험결과
(다) 통전중인 전기설비의 정비관련 조건
(5) 안전성 평가자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관련 기준의 요구사항, 기타 권장사항 및 최신 정보
(나)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
(다) 필요한 경우 검정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장치 및 시험수단
7.9.2 본질안전회로의 전기설비

7.9.2.1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비작업
(1) 폭발위험장소내에서의 정비작업은 다음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가) 전기설비 및 케이블 배선의 제거 또는 교체
(나) 전기설비 또는 시스템의 교정에 필요한 조정
(다) 플러그 인 (Plug-in) 방식의 부품 또는 조립품의 제거 및 교체
(라) 해당 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장치의 사용
(마) 해당 문서에서 특별히 인정한 정비작업
(2) 상기의 정비작업을 실시하는 자는 작업종료 후에 본안 설비 또는 자체 내장된 본안기기가 해당 문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9.2.2 비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정비작업
(1) 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된 본안 관련 기기 및 부품이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된 본안설비의 부품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7.9.2.1의 (1)항에 따른다.
(2) 안전유지기의 접지는 폭발위험장소 내의 회로를 분리한 후에 제거되어야 한다.



<별표 1> 내압, 안전증 및 비점화 방폭구조 전기설비의 검사계획표


<별표 2> 본질안전, 분진본질안전 및 비점화(nL) 방폭구조 전기설비의 검사계획표

 

 


<별표 3> 압력, 분진압력 방폭구조 전기설비 검사계획표


<별표 4> 분진내압 방폭구조 전기설비 검사계획표

 



<부록 1> 정기검사 주기의 결정 방법 (5.항 참조)

 


<부록 2> “방폭시스템 책임자” 또는 “방폭시스템 관리자” 및 “방폭기술자”의 자격


1. 목적
본 규격에서 언급된 방폭 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자격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2. 지식과 기술


2.1 방폭시스템 책임자 또는 관리자
방폭전기설비의 관리와 검사과정을 책임지는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최소한 다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반적인 전기공학의 이해
(2) 방폭원리와 방폭기술의 이해
(3) 설계도면의 해석 및 평가능력
(4) 업무지식과 방폭 관련기준, 특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방폭전기설비의 검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이해
(5) 감사, 문서화, 계측과 교정의 이력관리 등을 포함하는 품질보증의 기본지식 


상기 능력을 보유한 인력만이 방폭기술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방폭기술자는 검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최소한 다음 2.2의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정비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2.2 방폭기술자
방폭기술자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방폭의 원리 이해
(2) 방폭구조와 표기방식의 이해

(3) 설비 설계 시 방폭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이해
(4) 본 규격에 의한 검정품과 관련 사항의 이해
(5) 방폭과 관련된 안전작업허가와 격리조치 시스템의 이해
(6) 본 규격에 의한 검사 및 정비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의 이해
(7) 방폭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이해
(8) 방폭전기설비의 수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이해


3. 자격


3.1 일반사항
자격은 방폭구조 각각에 대하여 규정된다. 예를 들면, Ex "i" 기기의 검사 및 정비에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Ex "d" 스위치기어 또는 Ex "e" 전동기에 대한 검사 및 정비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2 방폭시스템 책임자 또는 관리자
방폭시스템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방폭구조와 관련하여 2.1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방폭기술자
방폭기술자는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방폭구조와 관련하여 2.2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문서화 된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규격 4.1에 명기된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방폭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보유


3.4 평가
방폭시스템 책임자 또는 관리자 및 방폭기술자의 자격은 최소한 5년마다 다음의 내

용에 대해 검증되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2)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3) 해당 자격에 적합한 지식 및 이해



<부록 3> 방폭기기의 “기기보호수준” 결정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1. 목적
본 부록에서는 기기보호수준(EPL)에 관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설명한다. EPL은 기존의 방폭기기 선정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2. 방폭기기의 선정


2.1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모든 방폭기기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폭발위험분위기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점화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며,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특정구역에서는 특수형식의 방폭기기를 적용하고 있다.


2.2 폭발위험장소는 위험도에 따라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위험도는 폭발성 위험분위기의 발생확률에 따라 규정된다.


2.3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기기 선정방식은 방폭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부 서로 다른 보호수준을 위해 좀 더 세분화 된 방폭형식, 예를 들어 본안방폭구조는 2가지의 보호수준 ia와 ib로, 몰드방폭구조는 ma와 mb로 구분하고 있다.


2.4 폭발위험장소와 방폭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기존의 선정방식은 폭발로 인한 피해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5 현장 운전원은 피해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방폭기기의 선정을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면 오일생산 플랫폼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운항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2종 폭발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종 장소에 적합한 방폭형식의 장비를 설치한다.
그러나 소규모 원격조정 펌프장의 경우, 취급되는 가스의 양이 작아 사고시 인명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경우에는 1종 폭발위험장소일지라도 2종
장소에 적합한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6 점화 위험도에 따라 방폭기기의 보호수준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이로 인해 방폭기기의 선정이 더 쉬워지고, 위험성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기기보호수준
폭발위험장소와 방폭형식을 연결하는 기존방식의 대안으로서 방폭기기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방폭기기 선정방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방폭형식에 상관없이 기기의 고유 점화위험도를 나타내는 기기보호수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기기보호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3.1 광산(그룹 I)
(1) EPL Ma
가스가 급증한 후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경우에도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보호수준이 “매우 높은” 광산용 설비
(2) EPL Mb
가스가 급증한 후 전원이 끊어지기까지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보호수준이 “높은” 광산용 설비


3.2 가스(그룹 II)
(1) EPL Ga
정상운전시 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고시에도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보호수준이 “매우 높은” 가스폭발위험장소용 설비
(2) EPL Gb
정상운전 시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보호수준이 “높은” 가스폭발위험장소용 설비

(3) EPL Gc
램프고장과 같은 정상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추가적인 보호수준을 “개선”한 가스폭발위험장소용 설비


3.3 분진(그룹 III)
(1) EPL Da
정상운전 시 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보호수준이 “매우 높은” 분진폭발위험장소용 설비
(2) EPL Db
정상운전 시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보호수준이 “높은” 분진폭발위험장소용 설비
(3) EPL Dc
정상상태에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추가적인 보호수준을 “개선”한 분진폭발위험장소용 설비


3.4 기기보호수준의 적용
폭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폭발위험장소 내의 기기선정을 위해 다음의 <부록 표 1>을 적용한다. 다만, 폭발위험장소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 광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록 표 1〉 기기보호수준과 폭발위험장소와의 관계

기기보호수준 폭발위험장소
Ga 0
Gb 1
Gc 2
Da 20
Db 21
Dc 22

 

4. 설치된 기기의 점화 위험도
설치된 기기는 <부록 표 2>의 해당 기기보호수준에 적합한 보호기능을 만족하고, 제조자가 제공한 운전 매개변수와 일치되도록 동작되어야 한다.


〈부록 표 2〉 설치된 기기의 점화 위험도에 대한 설명


제공된
보호수준
기기보호수준
---------
그룹
보호기능 운전조건
매우 높음 Ma
--------
그룹 I
독립적인 2가지 보호 수단확보
또는 2가지 고장이 서로 독립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
폭발위험분위기 하에서도
기기가 계속 작동
매우 높음 Ga
---------
그룹 II
독립적인 2가지 보호 수단확보
또는 2가지 고장이 서로 독립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
0종, 1종 및 2종 폭발위험
장소에서 기기가 계속 작동
매우 높음 Da
---------
그룹 III
독립적인 2가지 보호 수단확보
또는 2가지 고장이 서로 독립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
20종, 21종 및 22종 장소에
서 기기가 계속 작동
높음 Mb
---------
그룹 I
정상운전 및 엄격한 운전조건에
서도 적합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경우 기기의 전원이 차단
높음 Gb
---------
그룹 II
정상운전 및 외란이 자주 발생하
는 경우 또는 정상상태에서 고장
이 고려되는 경우에서도 적합
1종 및 2종 폭발위험장소에
서 기기가 계속 작동
높음 Db
---------
그룹 III
정상운전 및 외란이 자주 발생하
는 경우 또는 정상상태에서 고장
이 고려되는 경우에서도 적합
21종 및 22종 장소에서 기
기가 계속 작동
개선 Gc
---------
그룹 II
정상운전에서 적합 2종 폭발위험장소에서 기기
가 계속 작동
개선 Dc
---------
그룹 III
정상운전에서 적합 22종 장소에서 기기가 계속
작동

[첨부자료]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E-101-2014)

E-101-2014 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검사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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