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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기술지침(P-15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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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안전보건공단,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2013
    - KOSHA GUIDE D-56 “맹판 설치 및 제거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P-140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기술지침(P-154-2016)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지만, 화학설비 외의 정비·보수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단순한 서비스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상주도급업체”란 “정상운전기간 중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업체”를 말한다.
(나) “외주도급업체(공사업체)”란 “보수작업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모든 외부업체”를 말한다.
(다) “정비·보수작업계획서”란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체 작업일정, 작업내용별 관리사항, 도급업체의 관리, 작업허가, 안전보건교육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3


4. 일반사항


4.1 정비·보수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1) 원청업체 사업주는 정비·보수작업 시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관련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
(2) 정비·보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비·보수작업 일정 계획
(나) 안전관리조직(원청업체 및 도급업체)
(다) 공장, 공정 또는 설비의 치환(Purge) 및 확인 계획
(라) 작업위험성 평가계획
(마) 도급업체 관리계획
(바) 안전교육 계획
(사)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
(아) 가동전 점검계획
(자) 비계 및 중장비 등의 사전점검계획
(차) 간이시설(휴게실, 화장실, 흡연장 등) 설치 및 유지계획
(카) 그 외 정비·보수작업에 필요한 사항


4.2 정비·보수작업 시 준수사항
정비·보수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도급업체 근로자가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작업허가서 대상 작업은 작업허가를 받은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원청업체의 안전기준 또는 수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행하는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사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실시결과를 원청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초로 원청업체에 출입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신규출입자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교육필증을 교부받고 작업장에 배치되어야 한다.
(5) 현장에 설치하는 모든 임시시설(예, 현장 가스용기 보관소 등)은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 후 원청업체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작업차량 출입 시는 경비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통행하여야 한다.
(7)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외부에서 식사를 배달받을 경우 잔반 및 쓰레기는 배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작업 전에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 및 대책, 안전한 작업방법 등(예,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SA) 결과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10) 도급업체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하루 2회 이상 해당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1) 고의적으로 안전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작업자는 퇴사 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노후 보호구는 교체 지급하여야 한다.
(1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원청업체의 안전관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4) 원청업체는 매일 출입 시 정문에서 음주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15) 작업 중 및 작업 후에 통로 또는 계단 등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적재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16) 소화전에서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적재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17) 기타 원청업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련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5.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5.1 정비·보수작업 일정계획
5.1.1 정비·보수작업 일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근로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출입작업 등 위험한 작업이 야간에 수행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상하 동시작업 또는 동일장소의 복수 작업이 병행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치환작업 시 내부에 화학물질이 체류되는 지역(Air pocket 등)이 없는지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정비·보수작업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아야 한다.
(6)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1.2 정비·보수작업 일정계획에 포함될 사항
정비·보수작업 일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일정표 작성 시 참고할 정비·보수일정표의 예는 <별표 1>과 같다.
(1) 전체 공장(또는 공정)의 정비·보수일정
전체 공장(또는 공정)의 정비·보수일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비계 등 작업에 필요한 가시설 설치일정
(나) 도급업체 직원용 휴게실 등 가시설 설치일정
(다) 작업별 도급업체 선정 및 교육일정
(라) 원료투입 중단시점
(마) 전원 및 유틸리티 공급중단시점
(바) 내용물 치환 및 배출, 청소작업일정
(사) 중장비 사용일정
(아) 맹판(Blind) 설치 및 제거일정 (목록 등록)
(자) 밸브 차단(분리) 및 복구일정 (목록 등록)
(차) 작업내용별 작업시작 및 작업완료일정
(카) 작업별 완료확인일정 및 가동전 점검일정
(타) 재가동일정 등
(2) 단위설비별 및 부서별 정비·보수작업일정
단위설비별 및 부서별 정비·보수작업일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단위설비별 정비·보수작업일정에는 <별표 2>와 같은 내용물질 제거, 치환, 청소, 맨홀개방, 내부작업, 맨홀닫음, 가동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부서별 작업관리 현황은 <별표 3>과 같이 작업내용, 중장비 종류, 작업 부서, 도급업체명, 도급업체 인원, 작업허가종류, 작업시작일, 작업완료일, 작업완료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출입작업 관리계획
전체 공장(또는 공정)의 밀폐공간출입작업에 대한 관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시 참고할 밀폐공간출입작업 목록의 예는 <별표 4>와 같다.
(가) 출입대상설비에 대한 리스트 작성 : 설비명, 맨홀 개방 및 폐쇄일자, 작업일자, 작업관리자, 도급업체명, 작업인원 등

(나) 배관계장도면(P&ID) 등에 맹판 및 밸브 차단(분리) 표시 사항
(다) 맹판 설치, 밸브 차단(분리) 및 복구일정
(라) 그 외 밀폐공간출입작업 관련 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4) 특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아래와 같은 특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서를 사용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촉매 등의 교체작업
(나) 고온 및 저온 상태에서의 작업
(다) 중장비 사용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라) 화기작업, 방사선 취급작업, 고소작업
(마) 시운전 단계에서의 수정작업 등


5.2 안전관리조직
5.2.1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조직
(1) 원청업체 사업주는 주야간 작업을 고려하여 교대별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의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별 및 부서별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4)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KOSHA Guide P-95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5.2.2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조직
(1) 도급업체는 해당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도를 작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 대표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 공장, 공정 또는 설비의 치환 (Purge) 및 확인계획
(1) 치환 및 확인계획
공장, 공정 또는 설비의 치환 및 확인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아래 사항이 포함된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가) 치환용유체의 종류, 공급온도 및 압력
(나) 치환용유체의 공급위치 및 배출위치가 표시된 배관및계장도면 (P&ID)
(다) 치환예정 소요시간
(라) 치환 시 유의사항
(마) 치환상태를 확인방법 및 확인위치
(바) 내부온도의 냉각시간 (고온설비인 경우)
(사) 치환이 곤란한 설비의 종류
(아) 기타 치환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2) 맹판 설치 및 제거계획
공장, 공정 또는 설비의 치환을 위해 맹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D-56 “맹판 설치 및 제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4 작업위험성평가 계획
5.4.1 일반사항
(1)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원청업체가 주관하여야 하며,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도급업체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을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2) 작업위험성평가는 아래와 같은 기법 등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가) KOSHA GUIDE P-140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나) KOSHA GUIDE X-38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기술지침”
(다) KOSHA GUIDE P-83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라) KOSHA GUIDE X-47 “사고예상질문/체크리스트분석 결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마) 기타 해당 작업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기법 등
(3) 작업위험성평가는 단위작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비·보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해당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2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1) 작업허가서 승인 요청 시에는 해당 작업의 진행단계별 작업내용과 단계별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분석한 결과(예, JSA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업위험성 평가기법 중 작업안전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안전분석(JSA)을 수행하는 작업과 JSA 수행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JSA 수행대상 작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유해위험요인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절차서 또는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
는 작업
② 절차서, 지침서 또는 작업 프로그램에서 JSA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작업

(나) JSA 수행 필요성을 평가할 때, 아래의 각 항목에서 하나라도 “그렇다” 라고 파악되면 JSA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① 해당 작업에 대해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가?
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성된 절차서 또는 일상적인 업무 지침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③ 모든 유해위험요인들이 작업허가서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고 점검되지 못하는가?
④ 원하지 않는 사고가 종종 이와 같은 작업에서 발생하는가?
⑤ 해당 작업이 위험하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훈련을 포함하는가?
⑥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차서 또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장비 또는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가?
⑦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가?
(다) 일반적으로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별로 작업안전분석 수행 대상을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예는 <표 1>과 같다. 다만, 이 표의 내용은 수행되는 작업위치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1> 작업허가종류별 JSA 대상작업 선정기준(예)

연번 작업허가종류 JSA 대상작업 비고
1 밀폐공간출입작업 모든 작업  
2 화기작업 위험지역에서의 화기작업 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3 고소작업 안전대 사용 작업 비계 등이 적절히 설치된 경우는 제외
고소작업용 차량 등 이용 작업  
4 굴착작업 깊이 1 m 이상 굴착 굴착작업허가대상은 30 cm 이상 굴착임
5
중량물취급작업
중장비 사용 작업  
체인블럭 등 사용 작업  
6
상온(일반)작업
용기내 청소작업 독성 및 인화성물질 취급용기
맨홀 개방작업  
맹판 설치 및 제거작업  
7
전기차단작업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전기차단작업 허가서로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8 방사선 작업 모든 작업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절차서 또는 지침서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작업허가서에서 충분히 위험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서(지침서) 또는 작업허가서로 작업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4)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 중 주요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의 예는 <별표 5>와 같다.


5.5 도급업체 관리계획
5.5.1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 도급업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고, 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연락처 포함)
(나) 안전작업서약서
(다) 안전관리자 선임내역
(라) 작업자 명단/작업자 안전서약서

(마) 안전교육일지 서식
(바)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5.4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중장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기타 ①항 및 ②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사) 현장순찰, 현장점검 및 교육계획(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
(아) 반입되는 유해위험기구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반입전후 점검계획 (예: 용접기, 그라인더, 이동용 사다리 모든 반입품 등)
(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추후 정산을 위해 영수증 사본 등을 보관하여야 함)
(차)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및 지급 계획
(카) 보험관련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산재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타)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결과서 사본
(3) 모기업은 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하고, 계획서 대로 시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5.2 도급업체의 반입품 관리계획
5.5.2.1 반입품 검사
(1) 도급업체에서 반입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용접기, 절단
기, 전동공구, 전선, 릴, 콘센트, 조명등 등)는 사전에 등록 및 안전점검을
받고, 승인필증을 부착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중장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자체점검필증을 확인하고, 주요 안전장치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중량물 취급용 설비 또는 기구(체인 블록, 로프, 샤클, 잭, 턴 버클, 체인, 클램프 등)는 반입 시에 점검을 받고, 승인필증을 부착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도급업체에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각의 기능 및 상태가 안전상 적합하여야 한다.
(5)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법규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6) 반입품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예는 <표 3>과 같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적절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표 3> 반입품별 주요 점검사항 (예)

No 종 류 주요 점검사항 비 고
1 산소, 아세틸렌 절단기 압력조절기, 연결호스, 용기, 역화방지기(안전기)  
2 TIG/ARC 용접기 등의
용접기
용접기 상태, 방호장치(자동전격방지기), 용접홀더, 전선, 전기계통의 절연조치 등  
3 고속절단기, 드릴 덮개 설치여부, 동력전달부 상태, 스위치 커버, 배선피복상태, 절연 및 접지상태 등  
4 이동용 사다리 가로장 및 힌지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구조물 손상유무  
5 소화기 용기, 레바 및 노즐의 부식, 손상여부, 안전장치, 약제량 등  
6 가스용기 캡 부착상태, 운반구 및 고정상태 등  
7 중량물 취급설비 체인블럭, 로프, 샤클, 잭, 턴 버클, 체인, 클램프 등 중량물 취급설비의 손상 및 변형상태 등  
8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접지극 부착유무, 절연상태 등  
9 핸드 그라인더 방호덮개, 접지상태, 절연상태  

5.5.2.2 반입품 유지관리
(1) 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도급업체 및 원청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원청업체는 도급업체의 점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5.3 도급업체 근로자의 건강관리

5.5.3.1 일반사항
(1) 도급업체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하게 작업투입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 사업주는 약물중독자 및 음주자는 작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 사업주는 작업 전에 도급업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혹서기 또는 혹한기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 또는 작업환경을 갖춘 후에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5.3.2 작업별 건강관리 사항
작업 전에 미리 작업별로 적합한 건강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한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작업별 건강관리 사항(예)

No 항 목 내 용 담당 비 고
1 MSDS 교육 ․ 작업허가서 발행 시 작업구간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생산부서  
2 과로성질병
예방
․ 밀폐공간작업,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한 및 작업시간을 조절하여 적정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작업책임자에게 권한 부여). 작업허가서
상의
작업책임자
 
3 ․ 교대근무자는 교대작업일정 작성 후 작업을
시행함으로 생체리듬 유지.
생산부서  
4 ․ 작업시작전 5분간 준비체조 실시로 사고 예방. 전부서  
5 ․ 작업시작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전날 무리한 음주 및 건강상태에 따른 작업
장 배치 실시.
작업부서의
관리감독자
 
6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고온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식염수, 정제식염 비치. 안전부서  
7

고령작업자에
대한 재해예방


․ 55세 이상의 고령 작업자에 대해서는 고소작업, 용기내부 입조작업, 중량물 운반작업 등의 위험 작업장에 대한 배치를 제한함.

작업허가서
상의 작업책임자


 

 

5.5.4 도급업체 평가
(1) 원청업체는 사업장의 절차서에 따라 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계약전, 작업 중, 작업 완료 후에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는 도급업체 선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5.5.5 기타 도급업체 관리사항
그 외의 도급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95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5.6 안전교육 계획
5.6.1 원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원청업체 직원은 정비·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교육을 정비·보수작업 전에 받아야 한다.
(1) 정비·보수작업의 일정 및 정비·보수작업내용
(2)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일반안전규칙 및 기본수칙
(3) 안전작업허가절차
(4) 중요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5) 작업별 위험성 및 관리방안 (작업위험성평가 결과)
(6) 비상대피로 및 비상대피장소
(7) 작업지역의 취급물질에 대한 성상
(8) 작업지역의 비상설비(소화설비, 세척세안설비, 가스감지기 등)에 대한 사항

(9) 비상경보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정비·보수작업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
5.6.2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1) 도급업체 대표자(또는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표 5>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원청업체는 도급업체 대표자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 교육자료, 교육강사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출입 시에 필요한 공통사항은 원청업체 안전부서에서 작성하여 배포한다.
(4)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한 교육 내용(작업위험성평가 결과 등)은 해당부서 관리감독자가 도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도급업체 교육 시 필요한 자료는 도급업체 자체의 자료, 원청업체의 자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 또는 정리하여 해당작업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육시간과 내용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5>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계획

구 분 교 육 내 용 시 간 강 사 교육시기 비 고
신규출입자
안전교육
1. 출입통제 구역
2. MSDS
3. 안전작업허가 절차
4. 비상대피로
5. 안전보건 기본규칙
6. 작업자 안전수칙
1시간 안전부서
또는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공장최초
출입 시
신규출입자
교육교안
특별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작업에 해당되는 교육내용 16시간 도급업체
관리감독자
공장
출입 전
교육일지는
최초 공장출입
시 안전부서로
으로 제출
도급업체
안전책임자
/안전관리자
교육


1. 보수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2. 안전작업허가절차
3. 비상시 행동요령
4. 보수작업 출입 인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1~2시간

안전부서 정비보수
작업
개시 전
교육일지작성
사전에 JSA
실시
작업별 주요위험성 및
안 전 작 업 방 법 ( J S A
등)
도급업체
관리감독자
   

 

5.7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
(1)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라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허가서 발행은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른다.
(3) 정기·보수작업은 다수의 인원에 의한 상당히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수행되는 작업허가서제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기·보수작업 시 별도로 적용하는 안전작업허가절차를 따를 수 있다.
(4)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원청업체의 직원은 사업장의 절차서에 따라 사전에 허가서 승인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5) 그 외의 작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94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5.8 가동전 점검계획
5.8.1 일반사항
(1) 설비의 정비보수 후 재가동 시에는 사업장의 가동전 안전점검 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가동전에 가동전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중에 인터록을 해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정상조건이 되면 즉시 인터록을 설정하여야 한다.
(4) 해당공장(공정)의 가동절차서 (Start-up procedure)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을 따라야 한다.
(5) 그 외의 가동전 점검과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97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5.8.2 정비·보수작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리
(1) 일반적인 운전 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파이롯트 버너 등과 같은 설비에 대해서는 정비·보수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파이롯트 버너의 점화 실패 후 재가동 시에는 내용적의 5배 이상의 외부공기가 투입되어 치환되도록 치환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공장(또는 공정, 설비)의 시운전 기간에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가동하여야 한다.
5.8.3 변경관리 사항의 최신화
(1) 변경관리 대상항목은 관련 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변경관리 대상품목 중 운전절차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가동전에 해당사항을 교육시켜야 한다.
(3) 그 외의 작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98 “변경요소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5.9 비계 및 중장비 등의 사전 점검계획
(1) 비계점검 계획
비계는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비계는 전문설치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관리한다.
(나) 설치된 비계에 대해서는 사용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표시를 부착한다.
(다) 비계 점검원은 비계의 점검 기준에 대해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가져야 한다.

(라) 비계 점검 결과 불량인 경우에는 즉시 사용금지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으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마) 비계 점검원과 관리감독자는 현장 순찰 시 부적합한 비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라)항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2) 중장비 등의 점검계획
(가)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해당 기계에 적합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하거나 반입하는 회사의 자체점검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 지게차 등의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의 점검계획
5.5.2항의 도급업체 반입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따른다.


5.10 간이시설(휴게실, 화장실, 흡연장 등) 설치 및 유지계획
간이시설 설치 및 유지 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간이시설은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세척실, 음료수 공급시설, 흡연장 등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휴식, 건강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최대로 투입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원청업체의 시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원청업체의 시설을 개방해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간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간이시설의 위치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한 지역이어야 하고, 도면에 표시하여 도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5) 흡연장을 설치할 경우 공정지역에서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세척 또는 목욕시설은 가능한 한 원청업체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7) 도급업체별로 사용하는 비상발전기의 위치와 가스용기 등의 보관장소를 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시 소화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화전 배치도면에 임시 소화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정비·보수작업 평가 및 기록


6.1 정비·보수작업 평가
(1) 정비·보수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최초의 작업계획과 추진사항을 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성이 발생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 차기 정비·보수작업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비·보수작업 일정 중 계획보다 빠르거나 늦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정비보수작업 중 지적된 사항은 차기 작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한다.


6.2 기록
(1) 사업장에서 정한 기간 동안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


단위공장(공정) 전체 정비·보수일정표



<별표 2>


설비별 정비·보수일정


<별표 3>


부서별 작업관리 현황

 


<별표 4>


밀폐공간출입작업 리스트

 


<별표 5>


정비·보수작업 중 주요위험작업


[첨부자료]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기술지침(P-154-2016)

P-154-2016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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