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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P-7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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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NFPA 600, "Standard on Industrial Fire Brigades", 2000 Ed., 2000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P-73-2011)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일반 요구사항

5. 소방대 활동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장 소방대의 조직, 운영, 훈련 및 장비의 최소 요구사항과 화재 진화 및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중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안전활동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진화 및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 소방대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 소방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초기소화활동 (Incipient fire fighting)”이라 함은 화재가 초기단계를 넘어서 진전되지 않았을 때 차단된 구조물이나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는 진화를 말한다.
(나) “초기단계 (Incipient stage)”라 함은 화재의 심도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고, 소화기나 473 L/min까지 방수하는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다) “진전된 화재의 옥외소화 (Advanced exterior fire fighting)”라 함은 화재가 초기단계를 지났을 때 차단된 구조물 외부에서 수행하는 옥외소화를 말한다.
(라) “특정장소 (Site-specific area)”라 함은 설비로부터 인화성 액체의 누출, 액화석유 가스 누출 가능한 지역 및 변전소 등과 같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 요구사항


4.1 일반규정
4.1.1 관리자의 활동 및 책임
(1) 소방대에 할당할 특정장소 임무를 결정하기 위한 특정장소의 조건 및 위험 평가
(2) 소방대에게 특정장소 임무 할당
(3) 문서화된 소방대의 조직규약의 수립, 검토 및 유지
(4) 위계질서 수립 및 소방대 조직규약의 구성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소재 할당
(5) 소방대원의 직업상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수립
(6) 사고 관리체계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수립
(7) 소방대 조직규약에 명시된 특정장소 임무를 달성하는데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안전조치의 표준 숙달정도를 수립하기 위해 실제에 근거한 기준 개발 또는 채택
(8) 특정장소 조건 및 위험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 운영절차의 개발, 검토 및 유지
(9) 소방대에 할당된 임무에 필요한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소방대원이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 수립
(10) 안전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정책 수립
(11) 안전활동 목표에 필요한 연간 비용의 확보 및 유용한 장비, 차량, 교육·훈련과 기타 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립
4.1.2 조직규약
다음과 같은 문서화된 소방대 조직규약을 마련하여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기본적인 조직체계

(2)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유형, 양 및 횟수
(3) 소방대의 예상 인원수
(4) 소방대가 작업장에서 수행할 임무(소방대 임무의 한계 포함)
(5) 소방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동안 교대
4.1.3 위계질서 및 책임소재
(1) 소방대 조직규약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소방대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운영절차의 수립, 유지 및 집행의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3) 소방대원의 협력 및 참여, 소방대 조직규약,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1.4 관리
(1) 소방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고, 부상,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를 명시한 직업상 안전과 보건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방대 안전프로그램의 임무와 책임은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3) 안전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록 및 자료 관리
(나) 관리자, 장비공급자 및 현장이나 단체의 안전과 진료 및 보건소의 연계
(다) 표준 운영절차의 개발 및 유지
(라) 사고 예방
(마) 장비 내역 및 정비
(바) 사고 조사
(사) 사고현장 안전
(아) 교육·훈련


4.2 사고관리 체계 및 절차
(1) 비상조치에 참여하는 모든 대원에게 적용할 사고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비상조치에 참여하는 모든 대원은 사고관리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 사고관리절차에는 소방대 운영에 관한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때, 안전책임은 각 조직의 담당 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다) 사고관리절차에는 대응하는 모든 공공 소방서와 기타 외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사고관리절차에는 사고현장에 있는 각각의 소방대원이 대응활동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소방대 조직규약에 명시된 특정장소 임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최소한의 숙달 정도를 규정한 실제에 근거한 기준을 개발 및 채택하여야 한다.
(2) 특정장소 조건과 위험에 대한 운영절차를 개발, 검토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가) 운영절차는 문서형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소방대 조직규약에서 명시한 특정장소에서 기능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운영절차는 화재나 그 밖의 비상사태 중 소방대에게 노출될 수 있는 특정장소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운영절차는 특정장소에서 비상조치의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운영절차는 모든 소방대원이 숙지하도록하여야 한다.
(마) 운영절차에서는 소방대 교대근무 책임자에게 고장이 난 장비와 주요 소방설비를 통보하도록 명기되어야 한다.


4.3 교육 및 훈련
(1) 모든 소방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대원은 임무수행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3) 모든 대원은 사용하게 될 진화장비와 구조장비 및 체계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비상조치에 투입되기 전에 소방대원은 실제에 근거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최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소방대원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6)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의 질과 횟수를 제공하여 소방대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할당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소방대의 임무수행 중 사고, 부상, 사망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과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8) 임명된 소방대 훈련 담당관은 소방대에 지침을 제공하거나 소방대원에게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다른 훈육관의 자격을 입증하여야 한다.
(9) 임명된 소방대 책임자는 그들의 임무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0) 기동훈련은 할당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수행하여야 하고, 얻어진 결과는 평가하여 서류로 남겨야 하며, 기준 이하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대원에게 실시한 교육·훈련은 본 기준에 적용이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소방대의 유형과 임무에 따라 필요한 진화와 비상대응정도의 원칙과 실제 연습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해당 시설에 도입된 새로운 위험, 장비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14) 소방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통해 인명 안전, 재산 보호 및 조업중단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개발 및 발전시켜야 한다.
(15) 훈련은 특정장소 위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훈련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개인 훈련기록은 소방대원 개인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훈련기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수료과목, 연구주제, 수료한 보충과목과 기타 기술과 지식의 평가, 훈련출석 기록, 기타 소방대 활동에 관한 리더쉽이나 특별한 공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훈련기록은 보관하여 관할기관의 검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라) 훈련기록은 소방대 관리자나 훈련교관이 소방대 훈련 부족과 장비 부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4 소방대 조직
4.4.1 소방대 관리자
소방대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갖는다.
(1) 소방대 조직규약에 명시된 항목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
(2) 소방대 규모 및 조직의 수립
(3) 필요한 모임의 조정 및 계획
(4) 소방대 장비에 대한 방화장비 검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유지
(5) 필요한 보고서 및 기록의 유지 및 검토의 조정
(6) 지역 소방당국과 연락 유지
(7) 소방대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물질이나 공정에 대한 정보 제공
4.4.2 소방대 책임자
소방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갖는다.
(1) 소방대 책임자가 부재 시 내부적인 지휘체계 수립
(2) 소방대원 선발과정 지원
(3) 소방대 명부의 작성 및 유지
(4) 소방대 규모에 적합한 부책임자의 선발 및 그들에게 소방대 운영의 제반사항 교육

(5) 특정장소 위험에 대한 사전 비상계획 개발 및 소방대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물질이나 공정에 대한 정보 제공
(6) 소방대가 사용할 장비의 선택 및 유지
(7) 1년에 한번 이상 경영자에게 소방대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간
(8) 화재 조사의 지원
4.4.3 소방대 부책임자
소방대 부책임자는 소방대 책임자나 책임자 부재시 권한 대행자에게 할당된 모든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4.4.4 소방대원
(1) 소방대원은 시설 내 고용자 중에서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분리된 지역과 설비의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소방대원은 서로 협력하고, 동참하며, 소방대 조직규약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4.5 소방대원의 자격 요구사항
(1) 소방대원으로 선발되기 전에 고용인은 의학적 및 신체적인 적합성에 관해 자격이 있는 의사의 진찰이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학적 및 신체적인 적합기준은 각 개인에 할당된 소방대 임무에 관한 위험과 직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소방대원은 의학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육성하여야 하고, 소방대원의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학적 및 신체적인 변화를 관리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4.6 소방대 연락망
(1) 접수된 사고를 소방대원에게 통보하기 위한 수단을 확립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중 소방대원간에 연락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5 소방장비
(1) 소방대는 조직규약에 명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가) 장비 선정은 시설의 특성과 존재하는 특정장소 위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나) 소방장비의 보관장소는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방대가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의 목록은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목록에는 장비의 소재와 필요시 장비 이용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목록은 적어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라) 소방장비의 작동 및 정비 지침서는 소방대원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소방장비의 정비 보고서는 소방대원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고정식 및 이동식 소방장비의 검사 및 정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일상 점검 및 정비계획서 작성
(나) 장비는 제조업자의 권고에 준하여 정비 및 검사하여 만전을 기한다.
(다) 전문가에게 검사 및 정비 임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보고서와 기록이 정확히 작성 및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4.6 소방차
(1) 소방대 관리자는 모든 장치의 명세, 설계도, 구조, 구입, 작동, 정비 검사 및 수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소방대원의 보건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소방차는 실습기준을 이용한 공식훈련으로 정확히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원만 조작하여야 한다.
(나) 소방차의 운전자는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차량에 대한 타당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차량은 모든 관련 교통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소방차의 운전자는 모든 조건하에서 안전과 신중한 조작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주행 중 탑승자는 일어서지 않아야 한다.
(마) 뒷 발판 등 소방차의 노출된 위치에 승차하지 않아야 한다.
(바) 소방차에 타고 있는 모든 대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소방차는 제조업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
(3) 모든 소방차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내어 보수하여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소방차는 수선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소방차에 달린 소방펌프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횟수와 절차에 따라 작동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모든 통신장비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횟수와 절차에 따라 검사 및 작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소방대 활동


5.1 초기소화활동
5.1.1 일반 요구사항
초기단계 진화를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소방대는 4항의 요구사항 이외에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5.1.2 진화 조건
초기 옥내화재는 소방대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초기단계의 진화가 가능하다.
(1) 보통의 작업복을 입고,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을 때
(2) 연기나 열을 피하기 위한 포복이나 기타 탈출동작이 필요하지 않을 때
(3) 방열복이나 자급식 호흡장비(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때
(4) 소화기나 470 L/min까지 방수하는 소화전 관창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진화가 가능할 때

5.1.3 훈련
(1) 모든 소방대원은 1년에 한번 이상의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소방대원은 1년에 한번 이상의 기동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실제 화재 전개상항을 수반한 훈련과 연습은 승인된 안전예방조치에 부합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5.1.4 방화복 및 장비
방화복이나 자급식 호흡장비는 없어도 된다.


5.2 진전된 화재의 옥외소화

5.2.1 일반 요구사항
5.2.2 진전된 화재의 옥외소화만을 담당하도록 조직된 소방대는 4항의 요구사항 이외에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5.2.3 진화 조건
외부화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전된 화재의 옥외소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직규약이 진전된 화재의 옥외소화를 소방대의 임무로 명시하고, 기준운영 절차에 포함될 때
(2) 소방대가 진전된 화재의 옥외소화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을 때
(3) 자급식 호흡장비 및 방열복이 필요하지 않을 때
(4) 1,140 L/min까지 방출하는 옥외소화전관창 또는 특정한 소화약제의 수동적용에 필요한 유사장치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
5.2.4 교육·훈련
(1) 모든 소방대원은 4.3항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최소한 분기별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소방대원은 4.3항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최소한 연간 2회의 기동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연간 1회 이상의 실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실제 화재 전개상황에 관한 훈련과 연습은 승인된 안전 예방조치에 부합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실제 소방훈련은 소방대원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모의 소도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5.2.5 방호복 및 방호장비
(1) 화재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소방대원이 착용 및 사용하는 방호복, 보호구 및 장비는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소방대원에게 맞는 충분한 수량과 치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SCBA는 분위기가 위험하거나 위험해질 조짐을 보일 때 또는 갑자기 위험하게 바뀔 수 있을 때 화재구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소방대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방호복과 장비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사용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 및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보관 및 검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지정하여야 한다.
(4) SCBA를 사용하는 대원은 시각, 음성, 몸짓, 안전 안내-로프, 전자통신이나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기타 수단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거나 비상사태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는 2명 이상의 팀 단위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 대원이 SCBA 또는 기타 호흡 방호장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조치에 임할 때 한명 이상은 호흡방호가 필요한 구역의 외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외부에 남아 있는 대원은 SCBA를 사용하는 대원의 인원과 신분, 위치, 역할 및 지속시간에 대해 중단 없이 파악할 책임이 있다.
(다) SCBA를 소지한 대원은 구조활동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5) 화재제어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소방대원은 자급식 호흡장치, 방호 코드 및 헬멧을 갖는 승인된 방호 덮개로 귀나 목과 피부 접촉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5.2.6 신체검사
소방대원은 의학적 및 신체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자격이 있는 의사가 매년 진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3 옥내소화활동
5.3.1 일반 요구사항
구조물 내부의 진화만을 담당하도록 조직된 소방대는 4항의 요구사항 이외에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5.3.2 진화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내부의 화재진화 임무에 투입된 소방대원이 화옥내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1) 조직규약이 구조물 내부진화를 소방대의 임무로 명시하고, 기준운영 절차에 포함될 때
(2) 소방대가 구조물 내부진화 활동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을 때
(3) 자급식 호흡장비 및 구조물 내부용 진화복이 지급되었을 때
(4) 소방대원이 1,140 L/min까지 방수하는 소방관창 또는 특정한 소화약제 수동적용에 필요한 유사장치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
5.3.3 교육·훈련
(1) 모든 소방대원은 4.3항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최소한 분기별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소방대원은 4.3항의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최소한 연간 2회 이상의 기동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실제 소방훈련은 연간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실제 화재 전개상황에 관한 훈련과 연습은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실제 소방훈련은 소방대원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모의 소도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5.3.4 방호복 및 장비
(1) 화재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소방대원이 착용 및 사용하는 방호복, 보호구 및 장비는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소방대원에게 맞는 충분한 수량과 치수를 준비하
여야 한다.
(2) 화재제어구역에 들어가는 모든 소방대원은 승인된 방호 덮개나 귀나 목을 보호하고 자급식 호흡장치 얼굴 부분, 방호 코드 및 헬멧의 접촉면을 접속하는 귀덮개와 칼라의 조합 부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방호복과 장비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사용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 및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보관 및 검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지표면 아래에서 비상조치를 수행하는 소방대원은 자급식 혹은 외부 조달식 호흡장치를 제공받아야 하고, 만약 검사 및 연속 모니터로 분위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없을 경우에는 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SCBA를 사용하는 대원은 시각, 음성, 몸짓, 안전 안내-로프, 전자통신이나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기타 수단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거나 비상사태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는 2명 이상의 팀 단위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 대원이 SCBA 또는 기타 호흡 방호장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작전에 임할 때 한명 이상은 호흡방호가 필요한 구역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외부에 남아 있는 대원은 SCBA를 사용하는 대원의 인원과 신분, 위치, 역할 및 지속시간에 대해 중단 없이 파악할 책임이 있다.
(다) SCBA를 소지한 대원은 구조활동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5.3.5 신체검사
소방대원은 의학적 및 신체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사가 매년 진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P-73-2011)

P-73-2011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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