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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G-13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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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격 및 자료
   ­ Safety code for portable wood ladder, ANSI, 2008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G-130-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이동식 목재사다리의 재료와 제작 시 필요사항

5.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6.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시 안전기준과 보관 및 관리



1.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목재 및 금속 사다리의 제작, 관리,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들을 규정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물(빌딩, 차량, 공장 등)에 고정된 사다리, 지붕 통로용 사다리, 소방용 구조용사다리 및 임시 통로 또는 계단 사다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디딤대 (Rung)”라 함은 일정한 간격으로 사다리의 버팀대에 부착되어 상 하로 이동 시 발을 디딜 수 있는 수평부재를 말한다.
(나) “버팀대 (Stile)”라 함은 사다리의 전체적인 형상을 유지하면서 사다리 디딤대가 부착되어 있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다) “계단식 사다리 (Step ladder)”라 함은 디딤대의 세로 폭이 80 mm 이상의 디딤판을 갖는 사다리를 말한다.
(라) “이동식 사다리 (Portable ladder)”라 함은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이동 및 운반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말한다.

 

<그림 1> 사다리 디딤대 및 버팀대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요 물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4. 이동식 목재사다리의 재료와 제작 시 필요사항
(1) 모든 부분들이 나무로 제작된다. 밀도가 작은 목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모서리가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3) 파손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눈으로 보거나 흔들고 기울여 보아도 단단하고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5) 목재는 썩은 부분이 없어야 하고 기타 다른 비정상적인 부분도 없어야 한다.
(6) 사다리는 일정한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의 하중이
제작 시의 최대 설계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디딤대 폭이 균일해야 하고, 30c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8) 디딤대는 편평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9)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10) 사다리의 버팀대 아래쪽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금속 특성 및 디자인의 광범위한 다양성으로 인해 본 지침의 요구사항은 최소한에 한정될 뿐이고 새로운 디자인의 사다리도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금속 자재는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25 ~ 35 ㎝ 사이, 사다리 폭은 30 ㎝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다리 디딤대는 전도방지를 위해 표면을 주름지게 하거나, 오톨도톨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물질로 도장되어야 한다.
(4)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디딤대는 편평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 사다리의 버팀대 아래쪽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시 안전기준과 보관 및 관리


6.1 사용 시 안전기준
사다리 사용 시 다음의 안전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1)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시에만 사용한다.
(2) 부득이하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고정하거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반드시 1명은 잡고 있어야 한다.
(3) 사다리는 작업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의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된다.
(6)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7)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사다리는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6.2 이동식 목재 사다리의 보관 및 관리
(1) 사다리는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디딤대와 버팀대 사이의 결합이 치밀해야 하며, 모든 부속품이 확실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작동이 수월해야 한다.
(2) 잠금장치, 휠, 도르래 등은 자주 기름을 칠해 주어야 한다.
(3) 낡고 닳은 로프는 교체해야 한다.
(4) 사다리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은 수리나 재제작을 위해 작업장에서 빼내야 한다. 이 경우 사다리에 ‘위험, 사용하지 마시오’ 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5) 버팀대는 그리스와 기름 등이 닿지 않아야 한다.
(6) 사다리는 디딤대에 사용자의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딤대 표면이 요철이 있게 제작해야 한다.


6.3 이동식 금속 사다리의 보관 및 관리
(1) 사다리는 항상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사다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즉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가 넘어졌다면 버팀대 등에 구부러지거나 손상된 부위가 없는지 조사하고 지나치게 옴폭 들어간 곳과 이에 연결된 부분을 모두 점검한다.
(나) 사다리에 기름과 유지 등이 묻었다면 기름, 유지 또는 미끄러운 물질을 용제 또는 물 세척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결함이 있는 사다리는 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즉시 수리하도록 조치한다.
(4) 잠금장치, 휠, 도르래 등은 자주 기름칠을 해 주어야 한다.


[첨부자료]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G-130-2020)

G-130-2020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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