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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G-1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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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HSE, Warehousing and storage (INDG412)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G-109-2014)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창고 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5. 작업 종류별 안전대책



1. 목적
이 지침은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픽토그램(Pictogram)”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이다. 사물·시설·행위·개념 등을 상징적 그림문자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창고 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1) 물류창고와 저장고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
(나) 인력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

(다) 고소 작업 시 떨어질 위험
(라) 물류창고 내부 혹은 주변 이동 시 이동 중인 차량과 부딪힐 위험
(마) 이동 중에 떨어지는 물체 및 적재된 물체가 떨어져 맞을 위험


5. 작업 종류별 안전대책


5.1 미끄러짐과 걸려 넘어짐에 관한 주의사항
(1) 작업장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2) 적합한 바닥재/표면재를 사용한다.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 표면재를 사용한다.
(3) 바닥, 계단 및 보행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4)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5) 안전화를 선정할 때에는 적재물의 특성, 기상조건과 오염물질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6) 오염물질이 묻은 통로나 보행로를 피한다.
(7)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다.
5.2 인력작업 시 주의 사항
(1) 상해의 위험성이 있는 인력작업에 대해 작업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업무

(나) 물건의 무게
(다) 작업환경
(라) 개인의 역량
(2) 인력으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줄이기 위해 작업방법을 재구상하거나, 지게차, 카트, 컨베이어, 활송 장치, 시저 리프트 등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력 작업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기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3) 작업자들에게 옮기는 물체의 무게와 무게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았을 때의 부적절한 자세 등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알려주고, 중량물 취급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안전한 인력 작업과 인력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 장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3 고소 작업 시 주의 사항
(1) 모든 고소 작업은 반드시 바르게 계획되고, 적절히 감독되어야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고소 작업은 가능한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적합한 장비를 작업에 사용해야 한다.
(3) 고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고소 작업장에 접근할 때에는 절대 지게차 위에 있는 팔레트를 이용하여 고소 작업을 하거나 고소 작업장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4) 장비에 접근할 수 있게 특별히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단을 임의로 올라가지 않는다.
(5) 고소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
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 고소 작업대와 같은 경우처럼 몇몇 장비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7) 사다리와 같이 고소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가 안전한지 점검해야 한다.


5.4 창고 내외의 차량 운행 시 주의 사항
(1) 운송업과 상품수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방문자 차량은 그들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3) 한국어를 거의 사용 못 하거나 매우 제한된 단어 수준을 이해를 하는 방문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규칙이나 픽토그램으로 이루어진 규칙을 제공하는 등 소통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 보행자들과 차량이 안전하게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장의 통행로들은 사용하는 사람들과 차량에 적합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로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차량과 보행자의 완벽한 분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통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 통행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가) 차량의 이용 여부
(나) 후진의 최소화
(다) 급커브와 사각지대 최소화
(라)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유지·보수

(마) 적재화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예) 가파른 언덕
(6) 물류창고는 일방통행 등을 이용하여 후진차량에 의해 발생할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7) 후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진 방향으로 보행자들의 접근을 통제해야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트레일러가 연결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트랙터와 세미 트레일러에 각각 사이드 브레이크로 제동을 걸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세미 트레일러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9)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 출발 지시 없이 임의로나 고의로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5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관한 주의사항
(1)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사람들이 상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물류창고 내에 물질이나 물체가 작업자에게 떨어질 만한 장소나 특정한 작업이 있다면, 이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관계자외의 출입을 제한해야한다.


5.6 산업용 트럭 작업 시 주의 사항
(1) 산업용 트럭 등과 같은 기계적 조작 장비 및 작동 장비는 작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적절히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2) 산업용 트럭 운전자는 관리자에 의해 교육받아야 한다. 운전자 교육은 다음 세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가) 기본교육
(나) 특정 직업교육
(다) 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3) 지게차 등과 같은 산업용 트럭은 제작자의 조언에 따라 규칙적으로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4) 마스트, 체인, 운반 부분, 포크와 같은 산업용 트럭의 리프팅 부분은 관리자에 의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갖춰야 한다.
(가) 교대조 점검 문서
(나) 결점 발견 시 보고 및 시행된 수리에 대한 보고 체계
(다) 주기적인 보수 일정 계획
(라) 각 산업용 트럭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체계


6. 적재 작업 시 주의 사항
(1) 적재 지역은 적절히 설계되고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저장고와 적재지역의 설계도에는 급 코너, 불필요하게 위치한 문이나 기둥,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일정하지 않은 경사도의 변화는 설계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2) 팔레트들이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손상된 팔레트는 수리나 폐기를 위해 따로 분류되어야 한다. 빈 팔레트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한다.
(3) 팔레트들은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재되어야 한다. 밴딩, 수축, 스트래치 랩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적재를 할 수 있다.

(4) 팔레트들을 물류창고에 쌓아두는 경우에 쌓는 모양에 팔레트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5) 적재 시스템은 적절히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창고에 저장된 상품들을 안전하게 적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게차나 다른 차량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적재용 팔레트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적절히 수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검사 시에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 손상이나 결함의 즉각적 보고
(나) 주기적인 육안 검사
(다) 관리자에 의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검사
(7) 적재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손상을 발견했다면, 쌓은 것을 내리고 복구 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첨부자료]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G-109-2014)

G-109-2014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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