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34-2012)

728x90
반응형

 

o 관련 규격 및 자료
   - ICI Fire Protection Guide No. 3C, "Storage of Flammable Liquids in Drums",


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34-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드럼 저장 및 보관

5. 포장 및 배수

6. 소화설비 및 위험표지

7. 비상대응절차

8. 교육 훈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드럼보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화재예방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저장 드럼의 옥외 저장·보관 장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드럼 저장 및 보관


4.1 장소 및 위치
(1) 드럼 보관장소는 평탄하게 정지된 곳이어야 한다.
(2)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드럼은 독성물질 및 부식성 물질을 저장하는 드럼과는 같은 장소에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3) 드럼 보관장소에서 인화성 액체의 조제․ 혼합․ 샘플링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드럼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드럼은 점화원으로부터 격리된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드럼 보관장소를 파이프 랙, 장치 설치 구조물 및 전력 케이블용 철 구조물 밑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6) 드럼 보관장소의 배수로는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7) 드럼 보관장소에는 자동차와 같은 이송 장비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돌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조명
드럼 보관장소의 조명은 최소한 100 lux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4.3 울타리
(1)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8 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울타리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는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4) 울타리 내부는 금연 장소로 지정하여야 하며, 울타리 주위에 금연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4 보유 거리
드럼 보관장소의 보유거리는 소방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다른다.


4.5 방화벽
(1) 적절한 보유 공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2) 방화벽은 적어도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방화벽의 높이는 드럼이 쌓여 있는 높이 보다 1 m 이상 높아야 하며 방화벽의 최소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4) 드럼과 방화벽 간의 거리는 3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화벽에 의하여 환기가 지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방화벽에 의하여 소화전의 기능이 저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4.6 햇빛 차단
(1) 드럼에 인화성 액체를 채울 때에는 액체의 열팽창에 대비하여 5%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2) 불안정한 물질을 제외하고는 햇빛 차단막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3) 햇빛 차단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막은 가볍고 불연성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7 드럼 쌓기


4.7.1 일반사항
(1) 드럼은 찾기 쉽고 들어내기 쉽도록 안전하게 쌓아야 한다.
(2) 드럼에 누출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누출에 대한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쌓아야 한다.
(3) 드럼 쌓기로 인하여 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또한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4.7.2 눕혀 쌓기
(1) 눕혀 쌓기의 안전한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눕혀 쌓기


(2) 드럼을 들어낼 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끝단에 고정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최대 3단 이하로 쌓아야 한다.


4.7.3 받침대 없이 세워쌓기
(1) 받침대 없이 세워쌓기는 <그림 2>와 같이 최대 3단까지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받침대 없이 세워쌓기


(2) 드럼의 가장자리 테로 인하여 빗물이 쌓여 드럼을 부식시킬 수 있다.


4.7.4 받침대 위에 세워쌓기
(1) 받침대 위에 세워쌓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받침대 위에 세워쌓기


(2) 최대 3단까지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받침대로 인한 화재의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 시에 받침대의 연소로 인하여 드럼이 붕괴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4) 부식 물질을 저장하는 드럼은 목재로 된 받침대를 사용하여 쌓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는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받침대를 사용한다.


5. 포장 및 배수
(1) 드럼에서 누출된 인화성 액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류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류둑의 높이는 통상 150 ㎜로 한다.
(3) 방류둑에는 지게차가 다닐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램프의 기울기는 10% 이내로 한다.
(5) 드럼 보관 장소의 바닥은 비 침투성 재질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이때 바닥면의 기울기는 1.5∼2.0%로 한다.
(6) 누출된 물질을 모아 배수시키기 위하여 최고 큰 드럼 용량의 110%를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설치한다.
(7) 배수는 수동 펌프 또는 중력을 이용하고 웅덩이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6. 소화설비 및 위험표지


6.1 소화용수
(1) 드럼 보관장소의 주위에는 소화 및 드럼 냉각용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소화용수의 압력은 700∼800 kPa 정도가 적합하며, 용수량은 최소한 38 L/s 이상이어야 한다.


6.2 소화전
드럼 보관장소 주위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6.3 소화장비
드럼 보관장소 주위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6.4 드럼 표지
드럼 및 드럼 보관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표지 등을 하여야 한다.


6.5 위험지역 구분
드럼 보관장소는 위험지역 구분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비상대응절차
(1) 드럼 보관장소에서의 화재 및 인화성 액체의 누출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대응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비상경보 방법 및 비상 관련 기관 연락망과 연락 방법
(나) 화재 진압방법, 누출 및 확산 억제방법
(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 및 인근주민 대피방법


8. 교육 훈련
(1)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상운전 및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2) 교육 훈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련 설비의 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
(나) 개인보호구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34-2012)

P-34-2012 인화성 액체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df
0.09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