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728x90
반응형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일부개정 2007.01.01

일부개정 2011.08.16

일부개정 2014.11.10

일부개정 2016.04.28

일부개정 2017.12.28

일부개정 2020.06.26(지침 제260호)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확인반의 구성)

제4조(확인실시 일반사항)

제5조(확인실시 분야별 확인방법)

제6조(확인결과표 작성방법 등)

제7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 면제)

제8조(강평 및 확인결과 통보)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심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확인반의 구성) ① 관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요청서를 접수한 해당 화학사고예방센터에서는 확인일정 및 사업장 준비 서류 등을 포함한 안내공문을 확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장에 통보하여야한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할 때에는 확인반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확인위원 중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되, 가급적 확인대상 사업장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개정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관할 지역 내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받은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에 참여하는 직원은 공단의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교육원 또는 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정안전 전문화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④ 사업장 확인 기간은 사업의 종류 및 대상설비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재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확인반 구성 및 확인기간을 각각 1인, 1일로 할 수 있다.

제4조(확인실시 일반사항)  확인은 현장실사 및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시행하며,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의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확인시기에는 <별지 1>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의 항목을 확인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확인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확인을 면제한다.

②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신규 설치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과정(배관공사가 85% 정도 진행되는 시기에 실시한다)에는 <별지 2>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의 항목을 확인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확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설치과정 중의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의 확인을 면제한다.

③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에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현장일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확인 시 사업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1>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를 재작성할 수 있다.

 확인의 시기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확인실시 분야별 확인방법) ① 심사 시 보완요청 내용 중 설비개선 사항의 실제 보완내역, 심사 시 보완조치사항․조건부 적정내용의 개선여부 및 신규설비의 경우 설치과정 중 확인 시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에 대한 명세서, 제작도면 및 시험성적서,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운전을 위한 준비사항 등 공정안전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은 없는 지와 현장설비와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공정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들이 이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이행되는지 및 위험성평가 대상설비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서가 작성되었으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지침서를 숙지하고 운전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⑤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⑥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시행,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내용과 주요 작업 시 현장 감독자가 입회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⑦ 협력업체의 출입안전절차 준수 여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육 실적 및 내용 등을 확인한다.

⑧ 법정 안전교육 외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의 공정안전교육 실시 여부, 교육실시결과 및 평가 등을 확인한다.

⑨ 설비별로 가동 전 세부점검표의 준비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와 개선사항(Punch list)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⑩ 변경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및 변경 시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와 그 내용을 확인한다.

⑪ 확인 시점 이전에 실시한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⑫ 사고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졌으며 사고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조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⑬ 비상 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주기적인 비상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확인결과표 작성방법 등)  심사실시기관의 장은 보고서 확인결과를 <별지 1> 또는 <별지 2>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확인대상 사업 또는 대상설비명의 ( ) 안에는 설치․이전, 변경, 기존 등을 표시한다.

2. 확인반의 외부기관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타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기재하되,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 1인만을 기재한다.

3. 입회자는 사업장의 확인책임자 또는 안내인 등 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를 기재한다.

② 보고서 일치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른다.

③ 확인 실시결과 심사규정 제16조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별지 4> 부적합 사유서 또는 <별지 3> 조건부 적합 내용 기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4> 부적합 사유서 또는 <별지 3> 조건부 적합 내용 기재서의 확인기준은 관련 법․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재할 수 있다.

제7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 면제)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처리에 따른다.

 자체감사서류의 접수 및 처리

1.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받기 위하여 자체감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단에 접수된 것에 한한다.

2. 사업장으로부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면제를 위한 자체감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표 3> 참조).

② 자체감사서류 등의 검토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 받기 위하여 공단에 자체감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센터는 사업장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의 자격

외부 전문가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 심사규정에 따른다.

2. 자체감사 점검표

확인 대상설비의 공정안전자료와 공정위험성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이행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확인을 수행하고 <별지 6> 또는 <별지 7>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완료 후 시운전과정 등의 확인인 경우에는 <별표 1>, 설치과정 중 확인인 경우에는 <별표 2>에 표시된 중복 항목에 대한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3.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

가. <별지 6>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 또는 <별지 7>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의 각 항목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조치예정일 등을 <별지 5>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에서 확인한다.

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조건부사항을 제외한 사항이 자체감사에서 추가적으로 도출되어 <별지 5>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완료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한다.

다. 사업장이 제시한 조치예정일의 적합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조치를 위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차기 년차 정기보수 기간에 완료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회분식 공정일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 비교적 없는 기간에 완료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확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설계 또는 재료의 구매 일정 등

라. 자체감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학사고예방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서류 검토결과 통보

자체감사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표 3>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의하여 통보한다.

제8조(강평 및 확인결과 통보) ① 책임위원은 확인결과를 요약하여 확인 최종일에 강평을 실시한다.

② 확인결과는 심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사업장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재확인 결과는 적합,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한다.

 

부칙<제260호, 2020. 06.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별표 2] 설치과정 중의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별표 3]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2020.06.26.>

[별지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2020.06.26.>

[별지 2]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2020.06.26.>

[별지 3] 조건부 적합 내용 기재서<2020.06.26.>

[별지 4] 부적합사유서<2020.06.26.>

[별지 5]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2020.06.26.>

[별지 6]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2020.06.26.>

[별지 7]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2020.06.26.>

** 별표, 별지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1.공정안전보고서확인지침(개정전문)(지침제260호)r1.pdf
0.66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