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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중대산업재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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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산업재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개념


■ 중대산업재해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주1)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ㅇ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주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ㅇ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산업재해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즉 산업재해는

➊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➋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ㅇ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음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ㅇ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ㅇ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 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ㅇ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한 경우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예시】

화재ㆍ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 우 라 도 시 간 적 ㆍ 장 소 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ㅇ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ㅇ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함


ㅇ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


ㅇ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함


* 【예시】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산화질소 등


** 【예시】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ㅇ 유해요인의 동일성 이란


-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 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ㅇ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 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직업성 질병


ㅇ 직업성 질병 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➊중금속ㆍ유기용제 중독

➋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➌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 “광의의 직업성 질병”에는 직업적 요인이 개인적 소인(素因)에 부가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방을 위해 최대한 유해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인과관계, 예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기 어려움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시행령은 제2조 별표1에서

➊인과관계의 명확성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➌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참고)


*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 24가지 질병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ㅇ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ㅇ 발생한 시점 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 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ㅇ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예시】
➊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➋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자료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고용노동부).pdf
6.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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