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728x90
반응형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1. 압력용기의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비파괴검사율(RT) 100 % SPOT NO
용접이음효율 100 % 85 % 70 %

 

2. 압력용기의 비파괴 검사 실시 대상

 

1)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접이음은 그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탄소 강판제의 동체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 38를 초과하는 것

저합금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300계열)의 동체 및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

기압시험을 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용접이음의 효율로서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하는 것의 효율을 사용하는 용접이음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STS 430 TB, STS 405 및 STS 430)으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다만두께가 25㎜ 이하(판의 경우에는 13㎜ 이하)로서 오스테나이트계의 용접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클래드강 이음부로서 클래드재가 강도 부재로서 계산되어 있는 경우의 용접부(클래드재가 강도 부재로서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한다.)

 

 

2)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

 

1호에 규정된 이음 이외의 용접 이음에는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를 해야 한다.

     다만을종압력용기로서 방사선투과시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용접이음은 제외한다.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동일 용접방법 및 동일 용접조건에 의한 용접부 전체길이의 20% 이상의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한다.

     다만동일 용접방법에 의한 용접부란 동일 용접조건에 의한 동일 자격의 용접사가 하는 용접부이고

     동일 용접조건이란 용접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에 의해 정한 동일 용접조건을 말한다.

 

(2) 용접이음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교차부분은 모두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외경이 275를 초과하거나 

     또는 두께가 29를 초과하는 제23조제2항의 노즐의 및 용접이음은 용접부 전체길이에 포함해야 한다.

 

    

3. 배관의 비파괴검사 적용대상

 

(1)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100 %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같은 지침 제6항에 의하여 용접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관

     (영하 30 ℃ 이하 또는 300 ℃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2) (1)항 이외의 배관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두께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10 % 이상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 이상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규정하눈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6.>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