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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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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의 명확한 구분

      -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 원료,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

 

(3)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하되, TWA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을 기재한다.

       ※ ㎎/㎥ = M(분자량)/24.5 ppm

 

(6) 독성치 : 물질의 액체,고체,기체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독성값(경구,경피,흡입)을 기재

      - 고체, 액체(㎎/㎏) : LD50(경구, 쥐) 또는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 기체(ppm) : LC50(흡입, 4시간 쥐)

 

        ※ 급성독성물질의 정의

           . D50(경구, 쥐) : 300㎎/㎏(체중) 이하

           . D50(경피, 쥐 또는 토끼) : 1,000㎎/㎏(체중) 이하

           . LC50(쥐 4시간 흡입) : 2,500ppm(체중) 이하

 

(7) 부식성 유무 : 부식성이 있는 경우 O(Yes)로 표시

      - MSDS의 유해위험성 분류(2항)에서 금속부식성물질 또는 피부부식성/자극성 물질에서

        구분 1 ~ 구분 2에 해당되는 경우O(Yes)로 표시

        (예) 수산화나트륨(NaOH) : 금속부식성물질 (구분1),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1)이므로 “O”로 표시

 

(8) 이상반응유무 : 해당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 MSDS 10항(안정성 및 반응성)에서 해당 물질이 어떤 조건에서 반응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한다.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9) 증기압 : 20℃에서의 증기압 기입(㎜Hg)

     - 20℃에서의 증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알려진 온도와 증기압을 기입한다.

       * 단위는 kPa, ㎜H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0) 일일사용량 : 설비 또는 공정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

 

(11) 저장량 : 저장설비의 설계용량 기입

 

(12)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유해,위험물질목록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치 확인

 

3. 참고사항 (각 항목별 활용 요소)

 

(1) 폭발한계

      - 인화성 가스(수소, 프로판, 프로필렌 등)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톨루엔, 자일렌 등) 가스누출감지기 경보설정값 기준 등

 

(2) 노출기준

     -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말한다.

 

(3) 독성치(H2S 등)

     - 장치 및 설비, 배관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 실시 검토 등

     - 급성독성물질 방유제 설치

     - 독성 가스감지기 경보설정값 등

 

(4) 인화점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검토

     -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검토

     - 화염방지기 및 통기밸브 설치 검토

     - 인화성 가스 및 액체 방유제 설치 검토 등

 

(5) 발화점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온도등급의 기준 등

 

(6) 부식성 유무

     - 해당물질에 의한 재질 적절성 검토

     - 부식성 물질 방유제(방류벽) 설치 검토

     - 세척세안설비 설치 검토 등

 

(7) 반응성 유무

    -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저장, 반응 등의 공정에서 해당물질에 의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또는 안전조치의 적절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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