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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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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1. 작성예시 

 

[내화도면 평면도 예시]

 

 

[내화도면 입면도 예시]


2. 작성방법


1)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
    - 내화대상도면은 리스트로 표시할 수 있고, 리스트에는 해당부위별로 내화시공방법 표시
    -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는 내화방법의 종류별로 1종씩 작성 (예, 철근콘크리트, 내화페인트 등)


3. 참고사항


  1) 내화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1)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다음 부분.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분무 시설 또는 폼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시 6m) 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 이하는 제외)는 지지대의 끝까지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 초과시 6m)까지
            ※ 다만, API RP 2218에 따르면, 내화의 주목적은 액면화재에 의한 구조물 등의 붕괴로 인해 화재의 확대 방지에 있고,

               Jet fire에 의한 붕괴방지가 아님
2) 내화성능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 2257-1,6,7(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 정유 또는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가급적 UL 1709(철골에 대한 내화물질의 급속한 화재에 의한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적용 검토
    ◦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 50㎜ 이상
    ◦ 내화도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시험기관에 제출한 내화구조 및 시공방법에 의해 실시
3)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 KOSHA GUIDE D-45-2012(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 API RP 2218 (2013) (Fireproofing Practices in Petroleum and Petrochemical Process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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