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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G-13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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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G-134-2023)

 

o 관련규격 및 자료
   - KS B 6243:2016, 호이스트용 체인 슬링
   - EN 818-6:2000+A1:2008, Short link chain for lifting purposes. Safety. Chain slings. Specification for information

     for use and maintenance to b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 ISO3056:1986, Non-calibrated round steel link lifting chain and chain slings — Use and maintenance
   - OSHA / Alloy Steel Chain Slings: Guidance on Safe Sling Use
○ 관련법규ㆍ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G-134-2023)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종류
5. 성능
6. 벨트 슬링의 사용기준
7. 체인 슬링의 사용 및 점검기준
8. 체인 슬링의 표시
<부록 1> 등급 M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2> 등급 S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3> 등급 T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4> 등급 V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5> 체인 슬링의 점검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화물취급작업 등에 사용하는 체인 슬링의 사용 및 점검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줄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체인 슬링의 사용 및 점검 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사용 하중”이라 함은 1줄의 체인 슬링에 사용상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나) “사용 하중 (Working load)”이라 함은 각종의 매다는 방법에 있어서 체인 슬링에 사용상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다) “모드 계수 (Mode factor)”이라 함은 매다는 줄 수와 매다는 각도에 따른 체인 슬링의 사용 하중과 기본 사용 하중의 비를 말한다.
(라) “파단 하중”이라 함은 1줄의 체인 슬링이 인장 시험에서 견딘 최대 하중을 말한다.
(마) “그래브 훅 (Grab hook)”이라 함은 링크 체인에 직접 걸리게 된 구조의 훅을 말한다.
(바) “파운드리 훅 (Foundry hook)”이라 함은 입의 벌림이 큰 훅을 말한다.

(사) “길이 (리치, reach, L)” 라 함은 체인 슬링의 유효 길이를 말한다.(그림 1∼4 참조)
(아) “조립식 (A) 체인 슬링”이라 함은 체인과 마스터 링크 등의 결합에 특수한 결합 쇠붙이를 사용한 체인 슬링을 말한다.(그림 1∼ 3 참조)
(자) “용접식 (W) 체인 슬링”이라 함은 체인과 마스터 링크 등의 결합에 용접한 링크를 사용한 체인 슬링을 말한다.(그림 4 참조)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림 1> 1줄 매달기의 보기

 


<그림 2> 2줄 매달기의 보기

 


<그림 3> 3줄 매달기의 보기

 


<그림 4> 4줄 매달기의 보기


4. 종류
(1) 체인 슬링의 종류는 체인, 마스터 링크, 훅, 파운드리 훅 및 그래브 훅의 조합과 등급에 따르는 것이며 다음과 같다.
(가) 체인 슬링은 체인 양 끝에 마스터 링크 또는 훅 등을 결합한 것이며 체인의 줄수에 따라 1줄, 2줄, 3줄 및 4줄 매달기로 한다.(그림 1∼ 4 참조)
(나) 체인과 마스터 링크 등의 결합 방법은 조립식 (A)과 용접식 (W)으로 한다.
(다) 체인 등급은 조립식(A)이 T급과 V급, 용접식 (W)은 M급과 S급으로 다음 <표 1>을 참조한다.
(라) 체인, 훅 등의 등급이 각각 다른 경우의 체인 슬링의 등급은 체인의 등급으로 표시한다.


<표 1> 체인의 종류


(2) 체인 슬링에 사용하는 링크 체인(이하, “체인”이라 한다.)의 종류는 선지름 및 등급으로 구분하며 <표 1>에 표시하는 대로 한다.
(3) 체인 슬링에 사용하는 훅은 KS B 1335에 따른다.
(4) 체인 슬링에 사용하는 마스터 링크의 종류와 등급 등은 다음을 따른다.
(가) 마스터 링크의 종류는 O형(O), 페어형(P), 페어 조립형(PA)으로 하고 그 모양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마스터 링크의 모양 보기


(나) 마스터 링크의 등급은 <표 1>에 규정하는 등급 M, S, T 및 V로 한다.
(다) 마스터 링크의 사용 하중에 대한 치수는 <표 2>에 따른다.
(라) 마스터 링크는 단조 또는 용접으로 성형하고 필요에 따라 기계 가공을 한다.
(마) 마스터 링크는 성형 후, 등급과 성능을 만족하도록 적절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성능
(1) 체인 슬링의 기본 사용 하중은 1줄 매달기 하중을 기준으로 <표 3>에 따른다.
(2) 체인 슬링의 검사 하중은 <표 2>에 따르고, 영구신장은 체인의 경우 0.5 %, 훅, 마스터 링크, 중간 링크 및 결합 쇠붙이의 경우는 0.25 % 이하이어야 한다.
(3) 체인 슬링의 파단 하중은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체인의 파단 하중 및 파단시 전체 신장률은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훅, 마스터 링크, 중간 링크 및 결합 쇠붙이의 파단 하중은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체인 슬링 및 체인의 기계적 인장강도


6. 벨트 슬링의 사용기준
(1) 체인 슬링의 모양과 치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체인 슬링의 모양은 <그림 1 ∼ 4>에서 보기와 같다.
(나) 길이 L은 1.5 m, 2 m 및 3 m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길이의 공차는 링크 피치로 한다.
(라) 복수 매달기 체인 슬링의 각 길이에 대하여 최장과 최단의 차는 2 m까지의 길이에 대하여는 10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또한 2 m를 초과하는 길이에 대하여는 5 ㎜/m만큼 공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다.
(2) 체인의 모양과 치수는 <그림 6>와 <표 3>에 따른다.

 


<그림 6> 체인 모양의 보기


(3) 체인 슬링은 균열, 심한 녹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체인의 재료는 레이들 분석에 의하여 인 함유량 0.030 % 이하, 황 함유량 0.035 % 이하인 킬드강으로 하고, 용접성이 우수하며, 또한 체인으로서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5) 훅의 재료는 인 함유량 0.030 % 이하, 황 함유량 0.035 % 이하인 킬드강으로서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6) 마스터 링크, 중간 링크, 파운드리 훅, 그래브 훅 및 결합 쇠붙이의 재료는 인 함유량 0.030 % 이하, 황 함유량 0.035 % 이하인 킬드강으로서 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표 3> 체인의 치수


7. 체인 슬링의 사용 및 점검기준
체인 슬링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메탈 태그 또는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 하중은 1줄 매달기를 기준한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2줄 매달기 이상인 경우에는 매다는 각도를 확인하여 1줄 매달기의 사용 하중에 다음 <표 4> 모드계수를 곱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벨트슬링의 모드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 = N×F·cos β


여기서 M : 모드계수
           N : 매다는 줄 수. 단 단 3줄과 4줄은 3줄로 계산한다.
            β : 매다는 각도(°)로 <표 4> 모드 계수 참조


(4) 등급, 선지름, 매다는 줄수, 모드계수에 따른 사용하중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하중 또는 부록 <부록 1∼4>에서 제시한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표 4> 모드 계수

 

(5) 체인슬링의 이탈, 훅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걸이 작업 시 <그림 7>과 같이 하물에 체인을 직접 감아서 훅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당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줄걸이가 미끄러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다음 <그림 7> 첫 번째 예시와 같이 두번 감기를 하여야 하고, 모드 계수를 0.8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 때 매달기 각도는 다음 <그림 8>과 같이 가능한 120° 이상이 되게 한다.

 

<그림 7> 대강(초크) 매달기의 사례

 

<그림 8> 대강(초크) 매달기 각도와 모드계수의 사례


(6) 바구니 매달기는 다음 <그림 9>와 같이 관통하거나, 2개의 마스터 링크가 달린 줄거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2줄 매달기에서 다른 줄의 훅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9> 바구니 매달기의 사례


(7) 체인이 비틀리거나 꼬인 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화물의 모서리에 체인이 닿을 때는 패드를 대고 물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체인도 보호하여야 한다.
(9) 화물은 반드시 훅의 중앙에 매달고 훅 앞 끝에 매달지 않아야 한다.
(10) 체인의 마모 및 신장에 의한 사용 한계를 지키고 변형 및 균열이 생긴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1) 고온의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번 고온 상태에서 사용한 다음 다시 상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온도에 따라 사용 하중을 감소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12) 고온에서 사용한 체인 슬링의 사용 하중의 감소율은 <표 5>에 따른다.
(13) 화물을 달아 올릴 때는 서서히, 내릴 때는 가만히 하여야 한다. 또 심한 충격력을 작용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화물은 매단 채 장시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15) 화물은 균형되게 매달아야 하고, 화물과 체인의 직경비는 다음 <그림 10>과 같이 25 : 1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고온에서 사용 하중 감소율


(단위 : % )

등급 사용 온도
-40 초과
100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50 이하
350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5 이하
475 초과
M 0 0 0 15 25 50 사용불가
S 0 0 10 25 25 사용불가
T 0 0 10 25 25 사용불가
V 0 10 25 35 40 사용불가

 

<그림 10> 화물과 체인의 직경비


(16) 결함이 생긴 체인을 용접, 덧살붙임 또는 열처리 등을 하여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7) 체인 슬링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이 좋은 적당한 장소에 매달음 장치를 설치한 격납 장소를 정하고, 매달아서 녹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8) 체인 슬링의 점검은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으로 하며 <부록 5>에 따른다.
(19) 일상점검은 사용 시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0)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며,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한다.
(21) 그 밖의 특수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에는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8. 체인 슬링의 표시
(1) 마스터 링크 또는 훅에 기계적 강도를 감소시킬 우려가 없는 메탈 태그 또는 테이블 등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가) 종류
(나) 등급(체인의 등급을 표시한다.)
(다) 기본 사용 하중
(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마) 로트 번호 또는 그 약호
(바) 제조년월
(2) 매다는 각도 등에 의한 사용 하중을 메탈 태그 또는 레이블에 다음 <그림11>의 내용을 표시한다.


<그림 11> 레이블에 표시내용과 보기




<부록 1>


등급 M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2>


등급 S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3>


등급 T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4>


등급 V인 체인 슬링의 사용하중



<부록 5>

 

체인 슬링의 점검기준



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 이력


□ 개정일 : 2023. 8. 24.
○ 개정자 :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김명관
○ 개정사유 : 줄걸이 작업 시 체인슬링의 이탈, 훅의 손상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인슬링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7. 체인 슬링의 사용 및 점검기준) 하물에 체인을 직접 감아서 훅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피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해당 방식 적용 시

                                                     충족하여야 할 기준 제시


[첨부저료]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G-134-2023)

G-134-2023 체인 슬링 사용&middot;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pdf
1.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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