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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도에서 중간생성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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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도에서  중간생성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중간생성물 관련

1. 관련용어


중간생성물(중간체)
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물질 또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송되어 해당 후속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중간체는 의도적인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비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현장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수송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수송 분리중간체 등록 안내서(NIER-GP2022-147)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7호, 8호


2. 판단기준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 판단기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비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 질의 사례 중심으로"  알기쉬운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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