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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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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3.3.23>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 사업자별
고압가스특정제조자 고압가스일반제조자(충전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고압가스판매자 용기제조자 특정설비제조자 냉동기제조자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가스누출검지기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접지(接地)저항측정기        
전위측정기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초음파두께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나사게이지          
성능시험설비          
재료시험설비          
도막(塗膜) 측정기          
질량측정설비            
금속현미경            
내용적측정설비          
분석 시험설비              
단열성능 시험설비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그 밖의 검사시설 및 장비
비고
1.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어야 한다.
2.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접지 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ㆍ독성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경험이 있고 자율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검사기관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것에 관한 사항

3)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 용기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기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파.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거.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너.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더.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러.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번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 고압가스판매 용기등의제조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ㆍ판매ㆍ운반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7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0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1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2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



15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칸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 1) 설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사. 협력업체 관리 1)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아. 수요자 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자. 훈련 1)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훈련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안전 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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