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Ⅰ. 개요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
▣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 대상설비(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o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3.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o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o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o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o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o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 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 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주1)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주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주3)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o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No | 업종번호 | 업종 | No | 업종번호 | 업종 |
1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8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9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0 | 32*** | 가구제조업 |
4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1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5 | 10*** | 식료품 제조업 | 12 | 261** | 반도체제조업 |
6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13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7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파일 참조
※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Ⅲ. 제출서류
● 대상업종 일반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자료 | 가.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 용해로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 포함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용용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
● 화학설비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 별지 제5호 서식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마. 별지 제8호 서식 바. 별지 제10호 서식 다.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건조설비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건조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마.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바.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 국소배기장치 등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
부속설비의 도면 등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마. 별지 제5호서식 바. 별지 제7호서식 |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를 참고 .
[첨부자료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2020. 1. 16., 일부개정.]
Ⅳ.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 심사 절차
▶ 사업주는 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제출(작업시간 15일전)한다.
▶ 심사를 통해 적정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하며 사업주에게는 결과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을 통보한다.
(제출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 하지만 부적정시 지방고용 노동관서와 해당지자체에 통보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을 한다.
▣ 확인 절차
Ⅲ.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 수수료(원) | |
종류 | 규모 | |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이상 |
84,000 123,000 183,000 |
2.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 경우 | - | 67,000 |
3.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
44,000 58,000 67,000 |
4.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 | 36,000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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