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
A. 고압가스란 「고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아래와 갑습니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 ㎫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 °C의 온도에서 압력이 1 ㎫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15 °C의 온도에서 압력이 0 ㎩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 ㎫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 ㎫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 °C 이하인 액화가스
4. 35 °C의 온도에서 압력이 0 ㎩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 (제외) 「고법 시행령」 제2조단서 및 「고법 시행령」 별표 1
B. 「고법」에서는 고압가스 취급 시설(제조, 충전, 판매, 저장, 사용)과 관련된 규제, 용기‧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와 관련된
규제, 고압가스의 운반 등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C. 고압가스 시설 분야별 KGS CODE 안내
고압가스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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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술·
검사 기준 |
KGS Code
(상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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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조허가
「고법」 제4조제1항 「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석유정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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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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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행규칙」 별표4 |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ㆍ정밀안전검진 기준 |
ㅇ석유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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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 ton 또는
처리능력 1만 ㎥ 이상 |
|||
ㅇ철강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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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10만 ㎥ 이상
|
|||
ㅇ비료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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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100 ton 또는
처리능력 10만 ㎥ 이상 |
|||
일반제조허가
「고법」 제4조제1항 「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고압가스 제조로서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고법
시행규칙」 별표4 |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ㆍ안전성평가 기준 |
|
냉동제조허가
「고법」 제4조제1항 「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
- 냉동능력 20 ton 이상 ㅇ그 외 가스를 냉매로 사용 -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냉동능력 50 ton 이상 -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 .냉동능력 100 ton 이상 |
「고법
시행규칙」 별표7 |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
냉동제조신고
「고법」 제4조제2항 「고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신고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
- 냉동능력 3 ton 이상 20 ton 미만 ㅇ그 외 가스를 냉매로 사용 -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냉동능력 20 ton 이상 50 ton 미만 -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 .냉동능력 20 ton 이상 100 ton 미만 |
「고법
시행규칙」 별표7 |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
충전허가
「고법」 제4조제1항 「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 가연성(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 제외)가스 및 독성가스
충전 ㅇ그 밖의 가스 .저장능력이 3 ton 이상이고, 처리능력이 10 ㎥/일 이상 |
「고법
시행규칙」 별표4 |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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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행규칙」 별표5 |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
충전신고
「고법」 4조제2항 「고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신고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제외) 저장능력이
3 ton 미만 이거나, 처리능력이 10 ㎥/일 미만 |
「고법
시행규칙」 별표4 |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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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허가
「고법」제4조제3항 「고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내용적이 1 L 초과하는 용기에 의한 판매
|
「고법
시행규칙」 별표9 |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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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배관에 의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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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행규칙」 별표9 |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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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설치허가
「고법」 제4조제3항 「고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액화가스 저장능력 5 ton 이상
- 독성인 경우 1 ton 이상 - 맹독성(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경우 100 ㎏ 이상 ㅇ압축가스 저장능력 500 ㎥ 이상 - 독성인 경우 100 ㎥ 이상 - 맹독성인 경우 10 ㎥ 이상 |
「고법
시행규칙」 별표8 |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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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고법」 제20조 신고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ㅇ특정고압가스(20종)의 사용
- 특정고압가스의 저장능력이 액화가스의 경우 250 kg 이상, 압축가스의 경우 50 ㎥ 이상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으로 산정 -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배관으로 공급받는 경우 - 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 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 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 |
「고법
시행규칙」 별표8 |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 기술ㆍ검사 기준 ※ 특정고압가스 중 특수고압가스 사용자는 적용 제외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 기술ㆍ검사 기준 ※ 특수고압가스 종류 [비고]9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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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외
*신고 비대상 |
ㅇ특정고압가스(20종)의 사용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로서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고법
시행규칙」 별표8 |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 기술ㆍ검사 기준 ※ 특정고압가스 중 특수고압가스 사용자는 적용 제외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 기술ㆍ검사 기준 ※ 특수고압가스 종류 [비고]9번 참고 |
D. 용어 정의
1.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2.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고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4. “냉동능력” 산정기준 : 「고법 시행규칙」별표3과 같다.
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 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7.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 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특정고압가스”란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를 말한다.
9.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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