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45조, 46조)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안전운전계획에는
①안전운전지침서, ②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안전작업허가,
④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근로자 등 교육계획, ⑥가동 전 점검지침, ⑦변경요소관리계획,
⑧자체감사 및 ⑨사고조사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3. PSM제도 운영절차(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 변경 시
“주요구조부분 변경 시”란
①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및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업주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공단은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시행령 별표 13)
4. PSM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1.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 공정안전자료 전보건자료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건물․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등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내용
: 공정에 잠재한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 → 사고 발생 빈도 및 강도를 기준으로 위험등급 결정 → 위험등급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 평가기법:
체크리스트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분석, 사고 예상 질문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등의 기법 활용
3. 안전운전계획에는
3-1. 안전운전지침서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질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및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3-2.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구성기기의 검사 우선순위 등급, 기기의 점검, 기기의 결함관리, 정비계획,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외주업체 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준수
3-3.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 종류: 화기작업•일반위험작업•밀폐공간 출입작업•정전작업•굴착작업•방사능 허가작업
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발급절차), 작업내용 통보, 허가서 사본 보존
3-4.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도급업체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와 안전작업계획의 평가, 작업전 화재•폭발 등 방지
및 비상상황시 조치를 위한 작업자 교육, 도급업체 작업시 감독수행 내용 등
3-5. 근로자 등 교육계획
제조공정,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3-6. 가동 전 점검지침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확인,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및 비상시 운전절차 준비
및 내용검토, 추가 또는 변경설비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여부 확인,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서 변경여부 확인 등
3-7. 변경요소 관리계획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 장치의 추가•변경, 운전절차, 사용물질 등의 변경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기존 공정의 영향, 안전•보건•환경의 영향 등을 검토하는 절차 및 방법
3-8. 자체감사 계획
1년 마다 사업장 자체감사 실시, 자체감사 인력구성, 방법,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법 및 자체감사 자료 보존(3년)
3-9. 공정 사고조사계획
24시간이내 공정사고 조사, 공정사고 조사팀 구성 및 방법, 사고조사 보고서 포함내용,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조사 보고서 보존(5년)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및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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