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예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3. 참고사항
(가) 감지대상
◦ 인화성 가스
◦ 인화점이 35℃ 이하인 액체의 증기 (다만, 인화점 100℃미만인 물질을 인화점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급성 독성물질 (대기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
(나) 설치위치
◦ 건축물 밖 : 풍향, 풍속,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건축물 내
-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 환기구 부근 또는 상부
-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 : 하부
(다) 작동시간 : 감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 1.6배시 30초 이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
(라) 경보 설정치
◦ 인화성가스와 인화성물질 : 폭발하한계(LEL) 25% 이하
(가능한 한 낮게 약 LEL의 10% 정도에서 1차로 설정하고, 2차는 약 LEL의 40%정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 급성 독성물질 : 아래의 우선순위 허용농도 이하로 설정한다.
-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 미국환경보호청(EPA)의 AEGL-2 (1시간)
- 미국에너지부(DOE)의 PAC-2
-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의 IDLH수치의 10%
- IDLH 수치가 없는 경우
◦ 0.1 x LC50 또는 0.2 x 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 1 x LCLO (급성흡입독성값)
◦ 0.01 x LD50 (급성경구독성값)
◦ 1 x LCLO (급성경구독성값)
(마) 경보기 설치 위치 :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제어실 등)
(바) 정밀도
◦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 : ±25%이하
◦ 급성 독성물질 : ±30%이하
(사) 유지관리 : 제조사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
(아) 감지기 및 경보기 배치도 제출
(자) 설치 사례
1) 독성물질
2)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물질의 증기
(차) 근거 및 참고자료
◦ 고용부 고시 제2015-59호(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KOSHA Guide
. P-135-2018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P-136-2018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 P-136-2018 (산소 검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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