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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1.16.)
제6장 수 수 료
제59조(수수료 등)
① 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심사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시행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1호)
<공정안전보고서심사수수료(개정 1996.5.28)>
심 사 대 상 | 수수료(원) | |
종 류 | 규 모 | |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 제조업 마. 복합비료 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 545,000 |
kW 미만 | | |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 580,000 | |
kW 이상 3000kW미만 | | |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 901,000 | |
kW 이상 | | |
2.상기 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 383,000 |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 417,000 | |
kW 이상 3000kW미만 | | |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 658,000 | |
3.유해・위험물질을 규정수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 규정수량이 합이 10배 이하 | 413,000 |
나. 규정수량이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 447,000 | |
다. 규정수량이 합이 20배 초과 | 541,000 | |
4.상기 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 규정수량이 합이 10배 이하 | 305,000 |
나. 규정수량이 합이 10배초과 20배 이하 | 339,000 | |
다. 규정수량이 합이 20배 초과 | 379,000 |
주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₁/T₁+ C₂/T₂... Cn/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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